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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구집 2

원세계 2010. 1. 27. 15:01


발   간   사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범죄는 점점 은밀하게 지능화되고 있으나 국민의 민주 인권의식과 지적 요구수준은 크게 향상되어 기존 수사기법과 지식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우리 수사경찰은 끊임없는 연구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를 강조하므로 경찰수사는 적법하면서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수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서 팀별로 연구동아리를 조직, 매주 연구한 수사기법과 지식을 발표․토론하여 전 경찰관이 공유하도록 경찰수사 연구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범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한 계획으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수사관은 범인이 알지 못하는 과학적인 증거수집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경찰관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연구․발전․공유함으로써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경찰수사 연구집』의 발간이 수사관의 능력을 높여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를 하는데 보탬이 되고 국민의 인권보장은 물론 정의사회를 구현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7.


                  전남지방경찰청장



신종 수사기법


1. 토지 사기사건 수사기법 ․ 2

2. 순천 살인 및 사체은닉 사건분석 4

3. 逮捕令狀 집행 중 押收․搜索의 적법성 여부 ․ 6

4. 빈집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9

5. 자판기 동전 털이범 검거사례 10

6. 자․타살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사례연구 11

7. 빈집털이 절도범 검거사례 12

8. 농아자 상대 수사기법 13

9. 간이 통신사실자료 확인방법 14

10. 법최면 수사기법과 사례 15

11. 사이버 수사요령 17

12. 신용카드 범죄의 근절대책 연구 21

13. 수사단계별 피해자 보호조치 요령 22

14. TV모니터(CCTV 등) 촬영에 대한 연구 23

15.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사범 수사 25

16. 몽타주 활용 치과병원 연쇄강도범 검거사례 26

17. 디지털 증거분석 27




연구


1. 비밀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법령) 30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4

3. 조세범 처벌 위반사범 연구 36

4.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친고죄 여부와 인권에 대해 37

5. 내수면어업법 연구 38

6. 여성 및 아동 성폭행 수사방안 연구 40

7.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41

8. 소송사기(삼각사기)에 대한 연구 42

9. 범죄단체조직죄의 즉시범과 계속범의 한계에 관한 연구 44

10. 형사소송법상「항소기각의 결정」에 대한 연구 46

11.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연구 48

1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연구 49

13.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알림 50

14.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연구 51

15. 작성명의인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연구 52

16.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연구 53

17.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연구 54

18. 상해죄의 상해진단서 필요성에 관한 연구 55

19. 양귀비의 정의에 대한 연구 56

2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58

21. 간통관련 법률검토 60

22. 상습범 가중처벌에 대한 연구 62

23.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혐의 판단 63



판례연구


1. 특수강간죄가 되기 위한 요건의 판례연구 66

2. 신분의 개념과 제33조 연구 67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 69

4. 범인도피․직무유기에 관한 판례연구 71

5.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판례연구 73

6.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판례연구 74

7. 경품 제공행위에 대한 판례연구 75

8. 직업안정법 제1항 제2호 사건(위헌결정) 판례연구 76

9. 합동범에 대한 판례 태도변화 77

10.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판례 78

11. 지문날인 제도의 헌재 결정 79

1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81

13.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반복 송신한 자의 처벌 83

14. 통신수사의 관련법규 연구 84

15. 성폭력범죄의 소추조건에 대한 이해 85

16. 화재감식 기본 용어 86

17. 압수물 처리에 대한 법령연구 89

                                                                             


 



 


□ 사건개요

    광주 광산구 ○○동 소재 외 3필지 시가 12억 상당이 피해자 소유 토지라는 것을 알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고  7억에 매매한다는 광고를 사랑방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들에계약금 7천만원과 중도금 3억3천 등 4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임


□ 수사진행


  ○ 단서와 증거는 용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 위조된 주민등록증 복사본 1매, 무통장 입금시킨 국민은행 계좌번호, 매매계약서 1매


  ○ 용의자가 사용한 휴대폰에 대하여 사전 긴급으로 검사장 승인받아 실시간 위치 추정 요청하고 통화내역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중개인 전화번호 외 사용하지 않음


  ○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정밀 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사진 위 홀로그램이 진본과 일치하고 직인이 광주 ○○청장의 직인과 동일하며, 인적사항의 글씨체는 조금씩 크기에서 차이가 있으나 재발급 일자의 글씨체 및 크기 인쇄 위치가 동일한 점을 발견하고 재발급 일자를 단서로 구청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통합된 자료가 없다고 하며 각 동사무소에서 확인


  ○ 조폐공사에 통합자료 요청하였으나 발급시 저장하였다가 행정자치부에 통보 후 자료 삭제한다하여 행정자치부에 협조 요청하여 광주시 동구청 관내 2000. 3. 22. 재발급 받은 자 136명 명단 확보하고 영상자료 출력 대조하여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 용의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으로 2000년도부터 4년간 범행을 준비하고 고소장이 접수된 당시부터 동거녀 등 모든 주변을 정리하고 잠적함.


□ 교  훈


  ○ 피해자는 수사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 피해자들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용의자의 사진 등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여 용의자가 잠적해 버린 결과를 낳았고,

     - 용의자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게 교양을 했음에도 통화사실을 수사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들이 해결하려다가 수사가 진행 중임을 눈치채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단서다.


     -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용의자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이었으나 위조되었다는 선입견 때문에 사진만을 참고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결국 용의자의 인적사항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일자에서 특정할 수 있었는데, 유일한 단서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10일간의 귀한 수사시간을 소비하였고, 범인이 잠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 수사는 시간이 생명이다.

    -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기꾼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이 많은 시간동안 괴롭혔다.

       조사계에서 방치하였던 3일과 가장 중요한 단서를 간과함으로써 소비했던 범인과의 시간 싸움을 한 것으로 강력팀 8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달 동안 범인과의 간격을 좁혀 갔으나 전화추적, 탐문, 은신처 추적 등 범인은 우리보다 3일을 앞서가고 있었고, 그 3일이라는 시간을 좁히지 못하고 미검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지능적인 사기사건의 수사는 시간이 곧 검거라는 생각이 간절했다.

 

□ 사건개요

    2005. 4. 15. 순천시 서면에서 피해자(60세, 女)가 딸에게 생강을 심으러 간다는 전화를 한 후 귀가치 않아 피해자의 아들이 감나무 밭을 확인하던 중 흙에 덮여져 있는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수사개시


□ 현장상황

  ○ 사건현장은 피해자의 집에서 약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감나무 밭으로 시체는 흙으로 덮여있어 발굴 확인한 결과 모자를 착용하고 옷을 입은 채 양팔을 위쪽으로 하고 엎드린 자세였으며, 후두부 등 머리에 수개소의 열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시체가 있는 주변에 플라스틱 대야 1개, 낫 1개, 수건 1개 등이 널려져 있고 낫과 대야에 혈흔이 묻어 있었음


□ 수사상황


  사체검시 및 부검

     피해자 사체를 검시한 결과, 두정 측두부에 약 6개소의 열창(1.8∼4.5cm), 우측 하악관절부에 1개소의 열창(1.5cm)이 있으며 배부에서 수개소의 초점상 피하 출혈이 있어 타살로 추정되어 부검 실시한 바, 사인은 두부손상사로 판명되고 사용된 도구는 면이 있으며 지름이 약 5㎝ 가량 될 것이라는 국과수 의견이었음


  ○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 현장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대야와 낫을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

     - 남편이 당일 입고 있던 바지와 신었던 고무신을 압수하여 

        LMG(Leucomalacite Green)를 통한 혈흔 반응이 있어 피해자와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과수에 감정의뢰

     - 피해자 발견 당시 머리에 열창이 있었음에도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도구가 지름 약 5㎝정도 될 것이라는 국과수 의견에 착안 용의자의 집과 새로 확인된 용의자 소유 폐가를 집중 수색한 결과 폐가 나무더미에서 지름 5㎝가량 되는 망치를 발견 수거

     -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으므로 망치에도 모자와 동일한 섬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착안 망치와 모자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 국과수 감정 결과

     - 감정 의뢰한 증거 중 현장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대야와 낫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와 동일 혈흔

     - 추가 의뢰한 남편의 바지와 신발에서 발견된 혈흔 역시 피해자와 동

     - 망치의 한쪽 타격면에 부착된 섬유는 섬유종, 형상, 색상 등으로 보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의 구성 섬유와 동종이라는 회보를 받


□ 수사결과

    피의자(남편)는 피해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4남 2녀를 두고 청각장애로 소외감을 가지고 피해의식 속에 생활하여 오던 자로,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꽃나무 판매 대금 400만원을 주지 않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05. 4. 15. 15:00경 순천시 서면 ○○마을에 있는 피의자 소유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가 생강을 심고 있음을 알고 미리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찾아가 망치(직경5cm)로 피해자의 후두부 등을 때려 살해하고 시체를 흙으로 덮어 은닉한 것임


□ 교 훈

  ○ 피의자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나 모든 증거를 피의자의 아들과 사위를 대동하고 수집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 용의자의 신발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내었으며

  ○ 현장 및 그 주변을 3차에 걸쳐 철저히 수색하여 범행도구인 망치를 찾아냄

  ○ 망치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섬유와 동일한 섬유조직을 발견하는 등 과학수사를 통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였음


 

 

                                    

 


搜査適法性여부


1. 乙에게 물리력을 行使한 部分

     甲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乙이 함께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乙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였지만, 이것은 체포에 수반한 압수수색의 문제가 아니라 체포행위의 완수를 위한 신병보전상의 조치에 속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部分

○ 乙의 옷을 더듬어 신체를 수색한 行爲

     乙은 甲의 체포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甲에 가세하여 저항할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관련증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하므로 적법하다.

     우연히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의 방을 搜索하는 行爲

     甲의 방은 체포가 이루어진 장소와 매우 근접해 있고, 甲의 동일한 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이므로 체포한 직후 甲의 방을 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


□ 마약봉지의 證據能力


1. 問題點

     인근 지구대로 연행하여 甲의 신체를 수색하여 마약봉지를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특히 15분 정도 경과한 후에 한 압수수색이 시간적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2. 체포후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與否

     체포에 수반된 압수수색은 체포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한 합리적인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어느정도의 장소의 이동, 시간적 경과는 허용)


3. 事案의 경우

     현장에서 甲의 신체를 수색하고자 하였으므로 수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체포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지구대로 바로 연행하여 이것을 완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와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甲의 속옷 안에서 압수한 마약봉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結  論

1.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사실은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한 실력행사로 인정

2. 방 수색과 관련 체포가 이루어진 장소와 매우 근접하고 동일한 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이므로 적법

3. 옷을 더듬어 신체에 대해 수색한 점에 대해서는 체포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세하여 저항할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관련증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임.

4. 지구대로 연행한 것은 체포와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므로, 그에 따라 획득한 마약봉지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사  례

    자녀결혼식을 위하여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우는 틈을 이용, 신랑․신부집에  침입하여 금패물 등을 절취하는 수법의 사건을 해결한 사례


□ 수사내용

    2004년 1월경부터 여수시 일원에 있는 결혼식을 하는 혼주집에서 금패물 등의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동종 전과자 및 범죄시간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수사 중 관내 예식장에서 여수 거주하는 사람끼리 결혼식 하는 곳을 파악하여 결혼시간대 전후 혼주집 주변에서 잠복 근무하여 오다가 용의자가 혼주집이 빈집임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침입 금품을 절취하여 나오는 것을 검거한 사건임


□ 범행수법

    피의자는 결혼식장에 미리 가서 혼주들의 이름을 확인 전화번호 책에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 후 미리 집주변에서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대기하다가 전화를 걸어 받지 않으면 담을 넘어 침입 물건을 훔치는 수법으로 범행이 용이한 일반 단독주택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하는 자임


□ 교 훈

  ○ 잘못된 점 : 절도우범자로 책정되어 관리하여 오다 약10년간 재범하지 않아 우범자 삭제되어 범죄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어 범죄예방 및 조기검거에 실패한 점

  ○ 잘된 점 : 토·일요일 낮 시간대 혼주집(빈집)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한다는 사실에 착안 결혼식장을 찾아가 혼주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집주변에 잠복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점


범행시간, 대상, 장소 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일점과 상이점을 찾아 범죄수법을 특정하여 수사방향 설정

* 우범자 삭제자도 주기적 비공식 동향파악 필요

 

□ 사건개요

    2005. 3. 초순 03:00경 순천시 소재 ○○교회 옆 벽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자동판매기 문을 연 후 동전함에 들어 있던 현금 7만원을 꺼내고 다시 문을 닫아 놓아 피해자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도합 금 100만원을 절취


□ 수  법

  ○ 만능열쇠로 열 수 있는 자판기를 약10대를 선정

  ○ 자판기 순번을 정하여 3~4일에 한번 심야시간에 자판기 문을 열고 동전을 절취

  ○ 피해자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자판기 수익금 중 약 70퍼센트를 꺼내고 다시 문을 닫아 놓은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  


□ 검거경위

  ○ 순찰 중 심야시간에 가방을 들고 다니는 용의자 발견 검문검색

  ○ 소지하고 있던 동전과 만능열쇠 출처 등 추궁하여 자판기에서 절취한 것이라고 자백하여 검거


□ 교  훈

  ○ 외근근무 중 불심자에 대한 소지품 출처 및 사용처 조사철저

  ○ 상습적으로 은행 등에서 동전을 교환하는 자를 선별하여 동전 입수경로 조사

 

 

□ 사건개요

    저수지에서 광주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가방 및 신발․안경 등이 물가에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유서 등 없음), 부모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특별한 이유없이 자살하러 올 이유가 없다고 타살을 강력히 주장하여 현장 저수지를 수색하여 익사체를 발견 인양 검시한 바,


    코 주변의 버섯형 포말흔, 안면 울혈, 이물장악 등 전형적인 익사 현상이 발견되고 현장주변의 정황과 평상시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점, 최근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괴로워했던 점, 유아기에 잠시 거주를 했던 적이 있었던 점 등 주변인 진술을 종합 확인한 바, 자살로 판명되어 사건   종결함


□ 자살의 일반적 특징

  ① 주위정돈이 잘되어 있고 평화스런 표정, 의사․질식사는 옷 몸매가

     흐트러져 있음

  ② 속옷, 깨끗한 옷을 갈아입거나 몸단장, 목욕

  ③ 신발, 소지품, 일용품이 현장부근에 잘 정돈된 경우가 많다.

  ④ 근친자, 친구 등에게 슬며시 이별을 고하는 경우가 있다.

  ⑤ 유서, 일기, 편지 등에 사정 부탁, 사죄 내용이 많다.

  ⑥ 흉기는 반드시 몸 주변에 있다.

  

□ 타살의 일반적 특징

  ① 대체적으로 주위가 어질러져 있으나, 위장에 의해 정돈이 되어 있는 경우 있음

  ② 속옷이나 용모복장 상태가 평상시와 다름없다.

  ③ 신발, 소지품, 일용품이 현장에 어질러져 있으나, 근친자․지인 등의 경우 타의적으로 위장되는 경우 있음

  ④ 주변인에게 이별을 고하는 행위 없다.

  ⑤ 유서, 일기 등을 남기는 경우가 없다.(위장되는 경우 있음)

  ⑥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흉기를 몸 주변에 남겨 두지 않는다.

 

 

 


□ 사건개요

    야간(해질 때)에 불이 꺼진 빈집만을 골라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버리거나 열려진 화장실 뒷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전후 30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임.


□ 검거사례

    빈집만을 골라 귀금속을 절취한다는 신고에 의해, 용의자가 절취한 귀금속 등을 전당포나 금은방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목포시내 금은방 30개소, 전당포 5개소를 지속적으로 탐문 수사한 바,


    반복적으로 금은방에 귀금속을 처분하고,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긴 용의자를 발견하고 그 주거지 및 활동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소재를 추적하던 중, 목포시 연산동 ○○PC방에 자주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일 동안 위 PC방 앞에서 잠복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아 역시 검거치 못하고



    망원 등 활용 탐문한 바, 목포 차 없는 거리 술집에서 자주 술을 마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술집 20여 곳을 탐문하여 피의자를 발견 검거


    전당포와 금은방에 있던 피해품 20여점에 대하여는 처분치 못하도록 압류 보관 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


□ 교  훈

  ○ 전당포․금은방을 대상으로 상습 귀금속 매도자 명단 입수, 출처조사

  ○ 피해품 회수를 위하여 귀금속 압류 보관하여 처분금지

 

 

 

□ 농아자 현황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농아자는 총 123,823명이나 실제로 미등록자를 포함할 경우 약 35만 여명으로 추정


□ 농아자 범죄의 특징

  ○ 대상범죄 : 절도(날치기), 강도, 사기 등

  ○ 범죄형태 : 농아자들은 3∼4명이 공범형태로 은행 앞 오토바이 날치기 등을 주로 행하고 있고 미검 피의자들은 또다시 다른 공범자들과 조를 이루어 범행을 하는 등 서로 간에 이합집산이 심함

  ○ 공범 간 형태 : 공범 중 검거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 시 공범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검거된 피의자간에 수화로 연락을 하여 상호간에 진술을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상호간에 연락을 취함


□ 수사기법

  ○ 수사종합검색시스템 활용 – 농아자의 강·절도 수법자료 수시검색 활용

  ○ 농아자 모임장소 등에 대한 탐문수사

     - 농아자들의 출입이 잦은 오토바이센터, 주유소 등에 수리․매매․주유시 차량번호 등을 기록 유지토록 계도

     - 순찰시 은행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외지 차량번호 기록 유지하여 추후 수사자료로 활용

     - 농아자 전용 쉼터를 사전에 파악, 출입이 잦은 전과 농아자들에 대한 동향파악

     - 피의자 검거시 미검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거나 접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변호인 및 접견자 상대 수사

     - 농아자 범죄발생시 통역․제보 등 원활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농아학교․농아인 협회 등과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 요  지

    IP추적과 관련하여 일선서에서 통신사실자료 확인을 위하여 차후 문책 당할 것을 염려하여 획일적으로 검사장의 승인을 받고 있으나 홈페이지 관리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및 사용도수 등을 알고 있는 경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음


□ 사  례

    자치단체장 및 각급 기관장 선거 시 각종 타임지나 군청 게시판 등에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IP추적과 관련하여 통신사실자료 승인서를 받지 않고 검거한 경우


□ 적용법조 연구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을 요청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 결  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 및 접속지 추적자료를 알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이 필요하나, 각종 타임지 등의 홈페이지는 체신청에 전기통신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체신청 확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에 의거 임의 확인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료 제공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처벌 불가함(구성요건결여)

     * 그러나 이때에도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그쳐야 하며 남용하거나 타인의 통신비밀을 침해 하여서는 안되겠지요?

 

 

 

1. 법최면수사란

    최면요법을 이용하여 범죄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나 피해자의 상실된 기억을 복원하거나, 기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기법으로 전남지방청에도 2명이 교육을 받고 활동 중에 있다.


2. 최면수사 의뢰 시 주의사항


  ○ 목격자가 있는 강력사건 중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단시간에 최면수사를 실시하여 목격자 기억의 누수를 막아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한다면 훨씬 더 정확한 몽타주를 확보할 수 있다.


  ○ 이때 주의할 점은 최면 전에는 용의자의 사진이나, 용의차량 번호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절대 보여주지 말고,


  ○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처럼 문답식 질문이 아닌 인지인터뷰기법(진술자가 회상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정확한 최면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 최면 전 최면수사관과 협의하여 수용능력이 높은 피최면자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법최면수사 성공사례


□ 사건개요

    2004. 9. 25. 05:00경 광주 서구 ○○동 소재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사서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 손○○가 술에 취해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편의점 앞 노상에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찔러 살해한 사건임

□ 목격자 ○○○ 최면

  ○ 최면일시 및 장소

   ‐2004. 10. 22 13:00∼15:00 사건현장 편의점 인근 모텔

  ○ 피최면자의 최면 전 상태 및 최면반응 등

     - 피의자의 인상착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 피의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일행은 많이 본 듯한 인상이라고 함.

     - 최면반응은 비교적 높은 편이였음.

  ○ 최면 후 수사단서

     - 피의자가 편의점 부근 주차장에서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렸다고 회상하였으나 사건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담배꽁초는 수거하지 못했음.

     - 피의자의 정확한 인상착의와 복장 등에 대해 세세하게 기억을 떠올렸음.


□ 피의자 검거

  ○ 30대 남자들의 사진을 확보하여 피최면자에게 확인하게 함.

  ○ 최면 후 2개월이 지나 피의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자 피최면자는 범인임을 확신함.


□ 검거 후 피최면자 면담

  ○ 전에는 피의자의 얼굴 윤곽 기억

  ○ 최면 후 정확한 인상착의를 떠올림

  ○ 2개월 후 피의자의 사진 확인 시 또렷하게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함


□ 결  어

    피의자는 추석을 쇠기 위해 광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 온 당일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 들려 살인을 하였는데 편의점 주인의 진술내용 이외에 아무런 단서가 없었고, 편의점 주인마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미제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최면수사로 인해 기억을 되살려 극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어 최면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음. 

 

 

□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인터넷과 같이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형성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 사이버테러형 범죄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유포, 서비스거부공격, 메일폭탄, 전자기적 침해장비 등을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 등


  ○ 일반 사이버범죄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도박,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선거사범, 개인정보 침해, 불법․음란사이트 운영, 불법․음란복제물 판매 등


  특 징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지역․공간 개념의 상실, 무절제성, 범죄의식의 희박, 계속성, 자동성, 강력한 전파성, 정보의 집약 및 정보전달의 신속성, 정보의 개방성 등


□ 유형별 대응요령


  해 킹

     시스템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어떤 목적에서건 무력화 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동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악용하는 것을 의미

   

     - 첩보수집 및 신고

     - 로그파일 분석 및 백업

        sulog, history, utmp, wtmp, lastlog, pacct, messages, syslog 등

     - 파일변조 여부, 백도어 등 확인

       해커가 주로 조작하는 passwd, inetd, ifconfig 파일검사 및 파일 생성날짜 등을 검색하여 백도어 PG 유무 확인

     - 해커추적

       로그자료에 남은 접속 IP를 whois 조회 등을 이용, 위치파악 및 추적

     - 예비를 위한 계정 생성

       해커가 재접속할 것을 대비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와 협조, 계정생성

     - 신원확인


  ○ 바이러스 유포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PG의 일종으로 자기복제 기능을 가지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의 파괴나 시스템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 첩보수집

       각 통신망의 공개자료실이나 프로그램 동호회, 해커동호회 등 검색, 바이러스 백신연구소 등에 신고된 사항 확인

     - 증거자료 확보

       감염증상 및 프로그램 내의 소스를 분석하여 특정 문자열 검색, 암호화된 문자열을 해독하여 제작자 추적

     - 추적 및 조사

       피해자 확보하여 감염경로 및 증상,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 용의자의 컴퓨터로부터 바이러스를 통신망에 전송한 기록 발췌, 백신연구소에 의뢰, 분석자료를 받아 용의자 컴퓨터의 바이러스와 비교

 

  ○ 불법사이트

     사이트 자체, 즉 홈페이지 자체가 위법사실이 있어 수사를 하는 경우로 대상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독립서버를 이용하는지 또는 외부업체에 의해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 구분 필요    

      

     - 도메인 등록사항 조회 (whois.nic.or.kr)

     - IP 사용기관 조회 (whois.nic.or.kr)

     - ISP 또는 IDC로 확인될 경우 서버운영업체 재조회, 최종 사용기관 확인

     - 서버가 위치한 현장 임장, 압수수색 등 증거자료 확보


      

     - 도메인 등록사항 조회 (www.netsol.com 등)

     - 해당 도메인에 대한 IP 확인 (도스창에서 nslookup)

     - ISP 또는 IDC로 확인될 경우 서버 운영업체 재조회, 최종사용기관 확인

     - 최종사용기관 홈페이지 운영자 조회 및 증거자료 확보


   게시판 수사


      

     - 자체·전용게시판

       홈페이지와 게시판이 동일 서버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

     - 무료게시판

       홈페이지와 게시판이 서로 다른 서버에서 운영되는 경우

        ※ 게시물의 위치(URL)가 홈페이지 위치와 같으면 자체서버


      

     - 관련 게시물을 화면 캡쳐 및 출력하여 삭제 등의 조치에 대비

     - 접속로그 등은 추후 업체로부터 수령


      

     - 모두 자체 로그기능이 있어서 이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실제 게시 IP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로그 저장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수사진

     - 게시된 IP가 국내에 할당된 것이면 해당업체에 연락, 해당 IP가 부여된 시스템의 용도 파악


□ IP추적 요령

  ○ 사이버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IP추적→위치추적→사용자추적→증거확보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 짐

  ○ IP 추적을 통해 할당기관, 사용기관, 연락처 등 등록정보를 확인


 

 

□ 신용카드 범죄의 특성


  ○ 범행의 신속․집중성

     신용카드를 절취, 습득한 자는 신용카드 회사가 인지하기 전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부정사용


  ○ 부정사용자의 범죄의식이 낮음

     신용카드 범죄는 금융범죄이므로 강력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낮고,

     부정사용 후 해당금액을 변제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대부분임


  ○ 우발적, 지능적 범죄의 공존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 및 배달중인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는 우발적 범죄와 허위카드매출 작성 및 카드깡 등은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 신용카드 범죄의 근절대책


  ○ 철저한 신용사정에 기초하여 신용카드를 발부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며


  ○ 본인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신분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활용


  ○ 신용카드위조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코드 및 IC칩을 내장한 스마트카드의 발급 등으로 신용카드 위조를 어렵게 하고


  ○ 신용카드 사용 시 현행 월간 이용한도액 제도를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신용한도액제도로 변경


  ○ 고객비밀번호 확인제를 도입하여 신용카드 거래 시 본인이 입력하여 거래


  ○ 신용카드 사용 시 매출전표에 지문날인 제도 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의 개념

    범죄피해자 보호란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보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범죄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


□ 단계별 조치요령


  ○ 초동수사 시

     - 최초 신고사건을 접수하는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신고를 접수, 피해자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 신속․정확한 처리

     - 현장출동 시는 상황에 따라 노출․비노출 여부 판단, 피해자의 신체․생명의 보호 및 구호활동,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 피해자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가 각종 제도 및 지원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수사진행 시

     - 피해자 조사 시 잦은 출석 지양,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입장에 따른 시간․장소 선택해야 하며, 특정범죄의 피해자에 범죄신고에 따른 보복 우려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에 따른 조치

     - 피의자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연락처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장물 등의 피해품을 회수․환부에 최선 다해야 함

     - 대질조사 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대면 지양하고, 범인식별실․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보지 못하게 하며, 조사실 출입시간을 다르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홍보

     - 보도자료 작성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 금지 및 일원화된 언론창구를 통해 일관성 있는 언론보도

 

 

 

 

연구목적 및 범위

    은행 등 금융권에서 현금인출기 등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가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간단한 사진 지식으로 TV모니터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1. 사진 촬영시 꼭 필요한 장비

     TV모니터(일반 텔레비젼도 가능), 조그셔틀 비디오, 수동카메라, M모드가 있는 카메라에 50∼55mm마이크로 렌즈가 부착된 카메라, 카메라 삼각대


2. 촬영법

   ① TV모니터 화면을 식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한다.

   ② 화면밝기 조정 그림자가 생긴 부위와 밝게 빛나는 부위 명확하게 돌출 

   ③ 그림자는 지나치게 검거나 밝은 부분이 매우 희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④ 실내 조명을 어둡게하여 TV모니터의 영상이 부각되도록 한다.

   ⑤ 카메라를 가능한 TV모니터 화면에 근접시킨다.(약 1m정도)

   ⑥ 렌즈에 부착된 카메라라면 1/30초 이상의 셔터속도로 촬영할 수 없다.

   ⑦ 동일 장면을 다른 셔터속도로 2∼3회 촬영하여 현상하는 것이 좋다.

   ⑧ 카메라의 플래쉬는 절대 사용금물

   ⑨ 필름과 노출 셔터속도 관계

      컬러필름 감도 : 감도 100짜리 필름(케이스를 확인하고 조리개 맞춤)

        ASA 100,    1/ 15,    5.6 ∼ 2.8   

        ASA 200,    1/ 30,    5.6 ∼ 2.8


3. TV영상은 두 개의 스캔(SCAN)으로 구성되며 한 스캔이 화면으로 나타나는 시간은 1/60초이므로, 만약 셔터속도를 1/250, 1/125초 등으로 빠르게 촬영하면 사진에 검은 줄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셔터속도를 위와 같이 맞추고 그래도 검은 줄이 생기면 비디오의 미세조정을 이용하여 한번씩 누르면 검은 줄이 사라진다.

     (1초=30fild=60Scan, 즉 1초 동안 2개의 겹친 화면 30개가 나타남)

 

 

 

 

□ 목 적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사범을 조기에 검거하여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확립


□ 방 침

  ○ 위조사범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비치

  ○ 은행 등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 및 범인 인상착의 제보 등 협조요청

  ○ 신속한 감정으로 수사방향 제시


□ 단속요령

  ○ 기초자료 수집

     -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 전과자, 위조사범 기소중지자 소재수사

     - 인쇄업자, 사진 제판업자 및 전과자 조사, 세문사 및 그 전과자 조사

     - 조폐공사 소규모 인쇄업자 및 석판 인쇄시설 보유자 조사

  ○ 신속 감정

     - 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조폐공사 등 기관에 신속히 감정의뢰, 위조여부확인 및 지질․잉크․화공약품의 성분, 인쇄방법, 사용기기 종류 등 조기파악

  ○ 출처조사

     - 제시자, 소지자의 성분 및 입수경위, 행사방법 및 수법동일성 분석

     - 발견지역별 제시 및 소지자의 인상착의 대조 부합여부 확인

  ○ 행적수사

     -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범 용의자에 대한 행적수사 시, 조작된 알리바이 등에 쉽게 수사를 포기치 말고 끈기있는 추적수사 확행

  ○ 검문검색 강화

     - 주요 검문소 등에 형사배치 보강

     - 역, 터미널, 우범지대, 무허가 여관방, 시장 등 순찰 및 검문검색 강

  ○ 공조제보 철저

     - 지방청(서)별 기 발생사건 수법 등 동일성 여부 검토, 공조수사 확

  ○ 관계기관 수사협조

     - 금융기관 등 발견시 신속 신고와 제시자 신원확보에 적극 협조 강구

 

 

 

 

□ 사건 개요

    ’05. 1. 11∼4. 1일까지 서울 및 광주지역에서 출근시간을 이용 치과병원에 침입하여 진료준비 중인 여 간호사를 칼로 위협하고 강간한 후, 13회에 걸쳐 현금 228만원 상당을 강취한 피의자 검거


신원확인 및 검거 경위

    사건발생 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 작성하여 전단지 배포 탐문 수사하던 중, 몽타주와 비슷한 용의자가 ’05. 4. 1일 광주 문흥동 ○○치과에 침입하기 위해 배회하던 것을 잠복근무 중에 검문하여 소지품을 검색한 바, 칼과 마스크 등이 발견되어 체포 후 혐의사실 추궁하자 자백하여 검거


□ 몽타주와 사진비교


범인 몽타주

마스크 착용한 모습

마스크 벗은 모습

 

 

 


* 중요사건 피해자나 범인 목격자가 있을 때는 기억이 왜곡되지 않았을 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즉시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지원 요청하여 범인 몽타주를 작성, 수사에 활용하기 바람

 

 

 

 


□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수반되는 문제점


    현장수사에서 지문이나 족적 등과 같은 전통적인 증거물을 현출하고 수집․분석할 때 증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유효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유지할 수 있듯이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한다.


① 잠재성 - 육안식별 불가

     - 전자기 또는 광학매체에 기록되어 있어서 육안식별이 어렵고, 코드화 되어 있어서 내용 파악이 어렵다.

     - 내용 확인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판독장치가 있어야 하며 판독장치의 정확성에 대한 기술적 사법적 인증 문제제기


② 취약성 - 변경용이

     - 대용량의 자료가 빠른 속도로 처리,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수가 많아 위‧변조 및 삭제나 우발적인 자료조작 등으로 정보의 변경이 매우 용이하다.

     - 증거물의 원본 동일성, 즉 압수당시의 증거물과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물이 완전이 동일물이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함

     - 수사기관이나 감정기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검찰이나 법원으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나 변경의 위험을 막고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물의 연계성 또는 증거보존과정의 연속성” 객관적 유지

     - 증거물의 변형이라는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증거 디스크를 복제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한 후 증거분석을 실시한다든지 ”Write Bloc”이라는 디스크 방지장치를 활용

③ 네트워크성

     - 범죄의 디지털 정보는 유무선의 네크워크를 통해 전송되며 또한 신속하게 이동 변화한다.

     -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정보, 프로세서 상태, 메모리 정보, 임시파일, ARP캐쉬와 같이 변화하며 휘발성을 지닌 정보를 유효하게 수집하고 해독하기 위한 각종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고 장시간의 수사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 법률검토


    사법경찰관은 가수 乙이 집에서 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비밀리에 乙의 집안에 정교한 집음마이크를 설치하고 파출소에서 수신기를 통하여 도청한 결과 乙이 대마초를 흡입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녹취한 녹음테이프를 근거로 乙을 마약법으로 입건하였다.

    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는가?


□ 결  론


    사법경찰관이 乙의 대마파티를 도청한 녹음테이프는 통비법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강제처분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乙이 자백한 때에는 그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일방당사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는 비밀성이 상실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때에는 통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 해야 한다.


* 사례 :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


                                    

 


□ 問題의 提起


    근래 기계기술의 進步에 수반하여 사진과 녹음테이프는 서면을 대신하는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서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녹음테이프는 사람의 음성과 기타 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녹음과 편집에서 조작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진과 마찬가지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사례1)에서는 수사기관이 비밀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사례2,3)에서는 私人에 의한 비밀녹음이 적법한지 문제되고 있다.

秘密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의 도청테이프와 이로 인한 자백의 증거능력 및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특히 대화의 일방당사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1. 수사기관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가. 問題點

       문1)관련 수사기관의 비밀녹음에 대해서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乙의 대마흡연과정을 도청하여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은 盜聽 내지 監聽의 법적성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나. 盜聽한 녹음테이프와 이로 인한 自白의 證據能力

       녹음테이프의 녹음 자체가 불법적인 감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통비법 제3조는 “누구든지 통비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事案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녹취한 녹음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또 도청한 녹음을 기초로 얻은 자백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백이며, 기타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2. 3자인 私人에 의한 秘密錄音의 증거능력


   가. 問題點

       문2)의 경우와 같이 제3자가 전화통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을 가지는가를 살펴보려면, 통비법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가, 또 이 경우에도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통비법의 適用與否

       통비법 제3조는”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私人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 녹음한 경우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對話當事者에 의한 秘密錄音(문3關聯)


   가. 問題點

       대화당사자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녹음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檢  討

       대법원은 대화당사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화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대화당사자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약화된다는 점, 통비법이 타인간의 대화비밀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 의한 공개는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대화당사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 結  論


    사법경찰관이 乙의 대마파티를 도청한 녹음테이프는 통비법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강제처분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乙이 자백한 때에는 그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일방당사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는 비밀성이 상실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때에는 통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 해야 한다.

 

 

 

 

□ 제정이유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절차 및 이용방법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법 제5조 및 제9조)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②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법 제15조 및 제41조)

     누구든지 개인 또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


  ③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법 제23조)

     수집이용 및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


  ④ 의사무능력자 등의 보호를 위한치정보 이용(법 제2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 등의 동의에 의해 위치정보 이용


  ⑤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법 제29조)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


  ⑥ 기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한 경과조치

     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는 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3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유


  ○ 일반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주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많이 받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는 이유

     -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액수의 10%의 세금 납부하므로 차액을 적게 만들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자료상이나 거래하던 업체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려고 함


  ○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가게의 권리금을 높게 받기 위하여 매출액을 늘리는 경우

     - 매출액이 많은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는 경우


  ○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가공 발행하는 것(지입회사나 건축회사)

     - 지입회사나 건축회사에서 장부상으로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인 양 서로 매출과 매입을 가장하여 비자금 조성


□ 피의자 조사시 유의사항

   -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 자백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발행일과 액수와 매수를 특정하여 범죄사실 구성(이때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부정수표단속법 수사시와 마찬가지로 발행일 특정하여 수사


  ○ 실물거래였다고 부인하는 경우

     - 거래업체 주를 조사하여 실물거래여부,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여부, 왜 상대방 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실물거래증거자료(돈을 수표로 준 자료나 송금한 자료, 어음을 교부한 자료) 등 확보

     -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송금자료를 제출하면 가래 상대방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반송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 확인(가공거래)

     - 거래업체와의 업종을 비교해서 추궁

 

 

 

 

□ 사건사례 

  ○ 만16세의 여자를 강간함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보호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에 있던 중, 피해자 및 그 보호자로부터 고소 취하서가 경찰서로 접수되었을 경우


□ 적용법조 연구

  ○ 청소년의성보호법 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가 친고죄인지 여부

     - 위 특별법에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고소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나 대법원은 “친고죄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본법은 형법을 준용함이 옳다’ 라는 판결 - 관련 판례(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 피해자 인권과 관련하여

  ○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에 대한 여죄 추궁 및 내사단계에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범죄사실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고소가 없을 경우 청소년(피해자)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으로 판단


□ 피의자 인권과 관련하여

  ○ 최초 고소 및 신고가 접수되어 청소년을 강간한 피의자를 구속하여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에 고소취하서가 경찰서로 접수되었을 경우

     ① 검사의 서면지휘를 받은 후, 석방(최소 12시간 소요된다고 가정)

     ② 검사 구두지휘를 받아 석방

     ③ 고소취하서 접수 즉시 석방

  ○ 위 3가지 중 현 수사지휘 절차상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하겠으나 수사권개정이 이뤄지면 ③번 처리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친고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숙지

 

 

 

 

□ 무허가 어업행위 (제25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 호)

    제9조 (허가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법   2. 종묘채포어업   3. 연승어업    4. 패류채취어업

     5. 낚시업      6. 낭장망어업      7. 각망어업


□ 유해어법의 금지 (제25조 제4호, 제19조)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內水面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4983 판결 손실보상금】


  ○ 舊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어업면허권자가 舊 수산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舊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어업에 대한 손실이 보상되는 경우는 舊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 한정되고,


     그 밖에 舊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舊 수산업 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현  행

    여성 및 아동 상대 성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서 여성 및 청소년 담당자들이 최초 접수 및 피해자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강력수사팀 성폭력 담당자가 사건을 인수 피의자 검거 및 송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문제점


  ○ 대다수 청소년, 여성담당 여자경찰관들이 수사경력 부재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명확한 피해내용을 적시하지 못하거나 동석한 여성단체회원 또는 보호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범죄 행위의 구증시 재차 피해자로부터 확인을 하거나 2차 조서를 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심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


□ 개선 수사방안


  ○ 최초 피해자 접촉 등 초동수사 시 여자경찰관이 전담하는 것은 현행을 유지하되 지정된 성폭력 전담 수사관과의 공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 조사시

     여자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시 2중 모니터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수사경찰관이 동시에 조사내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인터폰 설치 등 1차 조사에서 명확한 범죄사실이 구증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2차 조사 등 추가조사의 개연성을 배제하여야 할 것임

      ※ 전자문서시스템 이용 상호 연락으로 피해조사 내용의 보강

나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강성훈

□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주체

  2)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자기의 신주를 인수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의 자금을 그 차용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기밀비의 지출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4)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1)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의무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기밀비의 지출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


  4)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삼각사기 : 피기망자와 재산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삼각사기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소송사기와 카드사기가 있다.

     - 법적권한설 : 처분행위자(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법적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 사실상 지위설(대판) :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

  ○ 소송사기란 범인이 피해자를 피고로 법원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오인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행하는 것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 소송사기 적용의 엄격성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하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확정판결 정본을 그대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99도4459판결〔사기미수〕

  ○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소송이 종료된 때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 정  의

  ○ 즉시범 :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로서 살인죄, 상해죄 등의 대부분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 계속범 : 구속 요건적 행위가 다소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범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은 범죄사실은 계속되고 종료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계속범은 기수시가 아니라 범죄종료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 한계에 관한 연구

  ○ 즉시범은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객체를 침해 또는 위태화 시킴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완료되는 범죄인 반면(기수와 완료사이에 시간적 간격 불요)

  ○ 계속범은 행위에 의해 야기된 위법상태가 행위자가 원하는 시점까지 계속 됨으로써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함으로써

  ○ 계속범은 위법상태의 계속 중에 공동정범 방조범 성립이 가능, 공소시효 기산점도 위법상태의 완료시나 즉시범은 기수이후 공동정범, 공범성립이 불가능하고 공소시효 기산점도 기수시가 됨


□ 형사정책적 연구

  ○ 범죄단체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자임에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가벌

  ○ 범죄단체구성 가입죄로 한 번 처벌받은 자는 그후 새로운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조직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불가벌

  ○ 범단의 비호세력 처벌 곤란 즉, 범단 결성 시점이후 자금조달 역할을 한 자에 대하여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범단의 방조죄로 처벌 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

□ 결  론


  ○ 범죄단체조직죄는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면 성립되는 범죄임. 가입절차 완료로서 동 범죄행위는 종료되고 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느 정도 범행 자체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 가입죄에 있어서도 그 탈퇴가 없는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불법상태가 계속 되는가 여부는 구성원인 불법상태의 계속을 분석하면 이는 가입절차 행위자체의 계속이 아니라 가입행위 종료후에 있어서의 죄책의 지속상태에 불과, 절도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침범한 죄책의 지속과 다를 것이 없음.

 

 

 

 


□ 심판의 대상

  ○ 형사소송법(1961.9.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예외 :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


□ 사건의 개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각 결정을 받자, 대법원에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함과 아울러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결  정

    항소인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


□ 결정이유 

  ○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항소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지 아니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일정한 경우 법률로써 항소심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신속․원활한 항소심재판의 운영이라는 입법목적에 근거한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록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소심재판을 받을 기회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하여


  ○ 사례 : 의료 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 행위이므로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 무허가 침술행위가 위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법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적용법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 결  론

     침술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으로 의율하고 침술의 일시적인 이득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건 처리시 참조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 함은


    협박․폭행․기망․유혹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사려 없고 나이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19세 되는 미성년자를 피의자 집으로 유인 감금 후 숙식을 시키면서 여관 등지에서 3개월간 성매매를 한 사안으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로 입건한 사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미성년자 간음, 부당이득죄 변론)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성립되는 것으로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23세정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동녀가 고개를 끄떡이며 23세라고 하여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을 하여보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피해자의 견해도 일치하고 피해자는 당시 만19세 9개월 된 자로 외모상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그 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는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기소의견으로 잘못 송치한 사건임 


□ 판례(1976.9.14. 76도2072)


    미성년자 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음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성립되지 않음

 

 

 


 


□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교통법규 교육

  ○ 교통소양교육 및 교통참여교육으로 세분됨에 따라 교육이수에 따른 처분 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기준 등을 새로이 마련

  ○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위원 참여,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감경요건을 확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신체 검사서로 판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운전적성의 방법

     (안 제25조의 6제1항)

     동차운전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또는 당해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성기준에 적합


  ○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안 제35조의2제2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경찰공무원 외에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3인을 포함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점을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최대 20일을 감경,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을 추가로 감경

  ○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요건의 확대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이 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소송사기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삼각사기의 예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착오와 처분행위 및 재산상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실행의 착수시기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 관련판례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지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기수시기 :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 관련판례

     -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93. 9. 14, 93도915)

     -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대여금 전액을 변제 받고서도 위 판결정본으로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 집행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

 

 

 

 


□ 사안개요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강제 퇴점한다는 등의 내용의 위조 입점자각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명도최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우송함으로써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A, B, C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고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 판례의 내용

    피해자들은 각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된 각 입점자각서 사본을 행사하는 것은 위조된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


□ 해  설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 : 상대방이 문서의 위조, 변조 등의 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위조문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하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


*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점을 명확히 하였다.

 

 

 

 


□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 판시사항 

    회사의 공장이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시간적, 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사  례

    甲은 이웃에 살고 있는 을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약속일에 이를 갚지 않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점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때 甲은 담당경찰관 형사를 찾아와 왜 불기소 처분하였느냐고 항의를 할 때 어떻게 설득하여야 겠는가?


□ 법률 검토

  가. 검찰청법 제 10조 (항고 및 재항고)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소원심판)


□ 내  용


  가. 검찰청법

     - 검찰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

     - 재항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30일 이내 재항고


  나.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결  론

   불기소처분은 종국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

 

 

 


□ 판례연구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1982. 12. 28. 82도2588)


    상해의 부위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치료일수 미상이라 하여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983. 11. 8. 83도1667)


    상해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나 피해자들이 흉기에 찔려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공범들 또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 인정의 범죄사실에 상해부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진단서 없이 상해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치료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1996. 12. 10. 96도2529)

□ 결 론

    상해진단서 없이도 상해죄의 인정은 가능. 다만, 범죄증명이 실질적으로 갖춰져야 할 문제로 상해진단서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의 좋은 증거임.

 

  ○ 관련 판례(82도2081)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상해 등의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 형사특별법 제 58조(벌칙)∼제 68조(양벌규정)

  ○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향정신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마(大麻)라 함은 대마초(카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도3434 판결 【대마관리】

대마관리법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 같은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는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 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한다.


   〔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 3619 판결 【대마관리】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가 절도죄 외에 무허가 대마소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두 죄의 관계(=경합범)


   〔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50 판결 【대마관리】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는 그 종자에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의 대마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흡연을 목적으로 매입한 대마를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닌 행위가 대마 매매죄와는 별도로 대마소지죄를 구성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 등 및 실종아동 등의 정의(제2조)

        “실종아동 등” 약취유인 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 각각 정의함

    나. 국가의 책무(제3조)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 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수립,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등

    다. 신고의무 및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6조 제1항,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신고

    라.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제9조 및 제10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

    마.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8조)

         보호시설의 입소자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과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 유전자 검사대상물을 채취


□ 개선해야 될 점

  ○ 첨단장비 개발 보급

     수용인원에 대한 지문인식기 설치와 서버구축으로 신속한 확인가능 하도록 휴대용 장비 등 개발 필요

  ○ 대국민 홍보

     인터넷 주소 www.missingchild.or.kr 신속히 등록 및 열람 등 홍보

 

 

 

 

□ 법규연구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관련판례


□ 내  용


  ○ 형법 제241조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배우자의 고소. 단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종용(慫慂) -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

        유서(宥恕) - 사후의 승낙


  ○ 형사소송법 제229조

      형법 제241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


  ○ 범죄수사규칙 제68조(친고죄 등의 급속수사)

      즉시 그 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의 수집 기타 사후에 있어서의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직 고소가 없다 할지라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 관련판례(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 974 판결)

     ① 간통죄의 입증방법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

     ②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 형법 제332조(상습범)

    제329조 내지 제331의2의 죄를 범 한자는 그 죄에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사례연구


  ○ 출소 후 3년 만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특수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최종전과 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보면 상습범으로 인정함이 상당(1982.10.12. 82도2010. 82감도405)


  ○ 상습의 인정과 수회의 전과사실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취행위가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1982.2.8. 82도2797. 82감600)


□ 결  론

    절도죄에 있어서 수회의 전과 사실은 상습범을 인정하는데 필수적인 구성요건이나 범행당시 우발적, 경제적, 기타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에는 여러번의 절도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습범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수회의 전과사실과 범죄가 우발적인 것보다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범으로 인정된다.

 

 

 

 

□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캐스팅” 잡지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진모델로 응모하여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델이나 영화배우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1) 피해자를 모델이나 영화배우로 활동하게 할 의사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속이고 영화사 소개해주겠다며 나체 사진촬영과 여러 곳을 데리고 다니며 미성년자를 유인


    2)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과 강제로 감금하는 등 위계 및 위력을 행사하여 미성년자를 간음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 사실적 지배 ⇒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


2)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고, 가족들의 태도가 두려워 쉽사리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위협이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유죄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것

     - 그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함

     - 이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


 

 

 

관련 법조문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특수강간 등)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범죄사실

    3명의 피의자가 피해자(, 15)를 강간하기로 공모 합동하여 피의자 BC는 옆방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망을 보고 피의자 A가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경우


□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57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여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와 분담이 있어야 하는 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묵시적으로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 대법원 판결 요지

    피의자들의 행위를 특수강간죄의 공모합동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합동범의 성립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피의자들의 행위를 특수강간죄의 공모합동으로 인정한 판례

 

 

 

 

□ 대법원 판례(1994.12.23. 93도1002)


  ○ 사실관계

     甲은 피고인 丙을 謀害할 目的으로 증인 乙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 乙은 丙을 모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甲이 시키는 대로 위증을 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 *甲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 乙은 단순위증죄


  ○ 판결요지


    1)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2)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謀害僞證敎唆罪로 처단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 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해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한 경우 그 목적을 가진 자는 모해 위증교사죄로, 그 목적이 없는 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시 한 다음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함으로써 사실상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한 취지로 해석되는 이상, 법률적용에서 위 단서 조항을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5)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이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판례 평석

     행위 관련 요소인 ‘모해할 목적’을 가중적 신분으로 이해하여 형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만이 본죄의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고 이 사례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로써 甲은 위증죄의 교사 乙은 위증죄의 정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할 것이다.《大判 1998.11.24. 98도2967》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금제품의 재물성에 대한 나의 견해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지만, 단순히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 불법원인급여물의 재물성

     불법원인급여물도 그 소유와 점유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죄의 성립여부와는 별도로 재물성 그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비슷한 사례지만 성립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 대법원 판례(2000.1.14. 99도3621)


  ○ 사실관계

     산부인과 의사 甲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산모가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


  ○ 판결요지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1997. 04. 08, 96도3082)


  ○ 사실관계

     산부인과 의사 甲은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도중 산모가 갑자기 출혈을 하였지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산모가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


  ○ 판결요지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대부분의 분만에서 사용하지 아니한다)에는 혈액원에 반납할 수 없고,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른 산모에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 못한 혈액은 폐기하여야 하고, 헌혈 부족으로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 상 만약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폐기한다면 혈액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판시사항

  1)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1)항의 범죄사실만으로 범죄도피죄와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참조조문 : 형법 제 40조, 제122조

  ○ 대법원 : 1996. 5. 10 선고, 96도 51 판결


□ 예  시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7. 2.28, 96도 2825)

 

 

 

 


□ 연구과제

    신용카드로 상품권 32,500,000원 어치를 사서 상품권 할인해 주는 곳에서 상품권을 팔고 현금을 받은 경우 카드깡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단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고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됨)


□ 관련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결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 결  론

    신용카드로 바로 카드깡을 해서 돈을 받는 경우는 유죄이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 할인 해주는 곳에서 상품권을 팔고 현금을 받은 경우는 카드깡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카드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다량 구매한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1968.8.23. 68도884)


  ○ 사실관계(法定的 符合說)


     甲女는 유부남인 乙과 정교를 계속해 오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乙은 甲女와의 결혼을 거절할 뿐 아니라 생활비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甲女를 냉대하므로, 甲女는 이에 분개하여 乙과 그의 처인 丙女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농약 1포를 乙가의 식당 방에서 숭늉이 들어있는 그릇에 투입 하고 그 숭늉그릇을 乙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였던 점심식사의 밥상 위에 놓았다. 그러나 乙의 장녀 丁(당시 3세)이 이를 마시고 사망하였다.

 

○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동인의 처를 살해할 의사로서 농약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공소외인 가의 식당에 놓아둠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한 공소외인의 장녀가 이를 마시게 되어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의 장녀를 살해할 의사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에 의하여 살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살해하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의 장녀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

 

 


 


□ 요  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게임장 내에 설치한 진열대에 진열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  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 ‘경품제공행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종류 외의 물품을 경품으로 실제 교부 또는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경품으로 교부 또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 전시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  <전주지법 2005. 3. 18. 선고 2004노2023 판결>


□ 적용법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 사례(위헌결정사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후 찾아오는 젊은 여성들을 룸살롱 등 접대부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헌법소원 제기

  ○ 쟁점 : 제2호에 명시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 법조문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 결정이유의 요지


  ○ 공중복리를 위해 지켜야 할 행위준칙 : 공중도덕(사회적 질서나 도덕규범 윤리)


  ○ 명확성의 원칙에 충족할 수 없어 위헌결정 :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금지되는 직업소개의 대상을 “공중도덕상 유해”라는 기준에 특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것임


□ 결정의 의의(효력)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는 법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 : 위 제 2항의”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를 공급한 자”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상실 및 유죄판결 확정된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005. 3. 31. 선고 2004헌바29)


□ 위헌결정 이후 사건처리 사례

    소개업자가 자매를 윤락업소에 소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문을 근거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

 

 

   


□ 갑, 을, 병이 절도를 모의한 후, 갑은 방법만 제시하고, 을과 병이 현장에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 특수절도 공동종범 부정(대법원 1994.11.25. 선고 94도1622판결)

     합동범(2인이상의 합동하여 범하는 범죄로 형법상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함


  ○ 특수절도 공동종범 인정(대법원 1998.5.21. 선고98도321 전원합의체판결)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의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1990.2.27. 89도335)


○ 사실관계

     甲은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乙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乙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죄책은?


○ 판결요지

     피해자의 處分行爲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領得할 意思가 없었던 것이다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처분행위


  ○ 의  의

     -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

     - 상대방의 처분행위 없이 범인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재물이 이전되는 절도죄와 구별할 수 있다.


  ○ 처분의사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피기망자의 인식을 말한다.


* 판례 평석

     乙이 인감도장을 교부할 당시 乙은 인감도장 교부행위가 자신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 인감도장은 사용하고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영득의사 없어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는 성립

 

 

 

 

□ 결정요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합헌결정(05.5.26) 


□ 사건의 개요


  ○ 99헌마 513사건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 심판대상과 관련기본권

     개인정보의 하나인 지문정보를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일련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지문은 개인정보)


□ 결정이유의 요지


  ○ 법률유보 원칙의 적합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과잉제한 여부

     - 목적의 정당성 인정 :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합당 :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문정보와 비견할만한 것은 찾기 어려우므로 합당

     - 균형성의 원칙에 적합 :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봄

     -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함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결정 요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 2003헌가7  형사소송법 제312조 합헌결정(05.5.26)  


  ○ 심판의 대상

     법 제312조 제1항 본문 중 “검사의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부분 및 동 조항 단서의 위헌 여부 ⇒ 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중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판


  ○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 인정 : 형사소송법이 목적으로 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

      ⇒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 :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 

         ※ 특신상태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규정 : 법원으로 하여금 특신상태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


  ○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관련법조 검토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


□ 관련판례

    <대법원 2005.2.25. 선고2004도 7615>


  ○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방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모두 17회에 걸쳐 공중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 특정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으면 바로 전화를 끊는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하여 무죄 판시

 

 

 

 

□ 통신자료(관서장 명의 협조공문)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내용 : 가입자 인적사항, 가입 전화번호, 인터넷 상의 특정시간,

            특정IP 사용자 인적사항 조회 등


□ 통신사실 확인자료(검사장 승인)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내용 : 통신제한조치 대상과 통신자료 이외의 것

            통화내역,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

    범위 : 과거자료 3개월 범위내

            장래자료 - 위치추적 1회 요청시 5일이내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 1회 요청시 10일이내


□ 통신제한조치(법원의 허가)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

    내용 : 전기통신의 감청, 우편물의 검열, 그 외 휴대폰 문자, 음성사서함

            허가기간 - 2개월(회수 제한 없이 연장가능)

    사후조치 : 검사에 의한 기소, 불기소, 자체 내사종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집행사실 통보(필수적)


□ 절차위반 시 벌칙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서에 의하지 않고 자료받은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집행받은 대상통신업체에 미교부

     - 10년 이하의 징역

  ○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에 대한 미통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미비치

     -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소기간 및 특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고소제한에 대한 예외)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동법 19조 제 1항(고소기간)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고소의 기산점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략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고소기간에 대한 착오


    형법의 친고죄는 6개월이고 성폭력특례법의 친고죄는 1년 이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 강간죄 등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특별법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으나 이를 대법원 판례(2002. 5.16. 2002도 51)에서 파기한 사례도 있다.

 


 

1. 발화부위

     발화부를 포함한 공간을 의미하며, 가연물이 착화 연소 확대가 시작된 단일 구역으로 거실, 주방, 안방 등으로 표현한다.


2. 훈소화재

     발화 후 열분해로 생긴 가연 증기가 산소공급이 적어지거나 바람에 의한 희석으로 연소가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불꽃 없이 열과 연기만 내면서 불완전하게 연소하는 것(모기향, 담뱃불, 왕겨, 톱밥 등)


3. 탄화심도

     목재 표면의 탄화된 깊이를 말하며 수열정도가 심하면 그 깊이도 깊어진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연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소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거나 나무의 종류에 따라 관찰되는 모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위를 기울여야 된다.


4. 박리

     콘크리트 벽면이나 천장, 바닥이 열을 받아 팽창하거나, 진화 당시 주수에 의해 급속 냉각되어 떨어져 나가는  형상을 말한다. 발화부에서 많이 식별되나 가연물의 조건. 진화 당시 위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플래쉬 오버

     급격한 연소 확대를 말하며 발화원이 성장하여 내장재 등 가연물에 착화 된 후 탄화물에서 가연성 증기의 생성과 고열 등으로 일시에 실내 전체에 화염이 확산되는 형상


6. 인화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그 불꽃을 잡아당겨 연소를 시작하는 것을 인화라고 하며 인화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를 그 가연물의 인화점(온도)이라고 한다.(예; 휘발유 20∼43°C, 등유 30∼60°C, 메탄올 11°C)

7. 발화점

     어떤 물질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로서 발화온도라고 하며, 발화에너지가 없어도 스스로 연소 혹은 폭발을 일으키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예; 목재410∼450°C, 종이류 405∼410°C, 휘발유 257°C , 프로판 432°C)


8. 연소한계(폭발한계, 연소범위)

     가연성 가스, 증기, 분진 등이 공기 중 산소와 혼합한 상태에서 점화 시 연소 가능한 특정 농도범위를 말하며 실제사고에 있어서는 전체 농도가 평균적으로 분포되지 아니하여 그 산출이 어렵고 전체적으로 그 범위 밖에 있다 하여도 부분적으로 연소농도를 이룰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9. 폭  발

     용기의 파열이나 급격한 화학반응 등에 의해 가스가 급격히 팽창함으로써 압력이나 충격파가 생성되어 급격히 이동하는 현상


10. 폭굉

     폭발충격파의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


11. 합선

     활선(전기가 통하는 배선)의 비절연부(절연파괴부)가 접촉되어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고온을 내는 현상으로 원형의 물방울 맺힘 형상과 패린 흔적 등이 용융상태로 나타나는 형상으로 화재현장에서는 발화원이 아니더라도 절연피복이 연소되면서 발화지점 부근에서 쉽게 발견된다.


12. 단락

     정상적인 회로보다 짧게 회로가 구성되는 현상으로 일명 “short circuit” 를 줄여서 “short”라고도 칭한다. 회로를 구성하는 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내부 동선 간 또는 금속도체에 접촉되어 정상회로의 부하 이전의 회로에서 스파크 등으로 나타난다.

13. 트래킹

     절연 재료 표면상의 전위차가 있는 극간에 습기나 오염 등으로 미세한 도전로가 형성되어 절연이 파괴되면서 발화까지 이어진 형태


14. 그라파이트화

     유기 절연물이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탄화되어 흑연화에 이르는 것, 전기기구에 있어서 접점부분에서 비산되는 미소스파크에 의해 절연물인 백그라이트가 흑연화 되기도 함


15. 허용전류

     실온에서 전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류값으로 절대적인 값이 아닌 절연피복의 종류와 절연방식, 주변온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허용 전류값이 초과한다고 해도 모두 화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6. 반단선

     전선의 꺽임이 반복되면서 절연피복내의 코드 심선의 일부가 절단되고 나머지 심선에 전류가 집중되어 발열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


17. 불완전 접촉

     전기화재의 대부분의 불완전 접촉에 의해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전선의 연결부위가 느슨하거나 콘센트의 칼받이가 느슨해 져서 플러그와 접촉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나 미세한 간격에서 아크가 발생하여 화재로 발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 사례

(피해자) → 乙(범인) → 丙(중고매매상) → 丁(일반인) → 戊(일반인)경찰

           절취           매각                   매각              매각

□ 관련법규


  ○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 하여야 한다.     


□ 사례연구

   민법 제251조의 의하여 甲은 丁이 丙에게 지불한 대가를 丁에게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丁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丁이 다시 戊에게 거래한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의 적용을 받아 장물성이 없어지므로 甲은 戊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戊에게 반환

 


 

  


경찰수사연구

 

2005. 7월 발행 

2005. 7월 인쇄 

 

발행인 : 한 강 택 

발행처 :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집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인쇄처 : 전남지방경찰청 발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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