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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구집 5

원세계 2010. 1. 27. 15:30

 


  신종 수사기법


1. 족윤적 채취 감정과 수사 활용 ․ 9

2. 몽타주 활용 편의점 강도살인범 검거사례 ․ 18

3. 목조 별장 벽난로 화재감식 사례 ․ 19

4. 내연녀 살해 수장사건 수사사례 ․ 23

5. 부녀자 납치강도 피의자 검거사례 ․ 26

6. 특수강도강간범 검거사례 ․ 28

7.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사례 ․ 30

8. 농산물(대파, 양배추) 절도범(특가법) 검거사례 ․ 31

 9. 상습절도(카오디오) 피의자 검거사례 ․ 32

10. 야간 주거침입 절도사건 수사사례 ․ 34

11. 농협 면세유 편취 사기사건 검거사례 ․ 35

12. 보험사기범 수사 ․ 36

13. 금은방 상대 상습 사기범 검거사례 ․ 38

14. 농촌 연쇄 빈집털이 일당 검거사례 ․ 39

15. 테이프 박리제 이용 지문채취기법 연구 ․ 42

16. 정신지체 아동 성폭행 피의자 검거 ․ 45

   17.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범 탐지기법 ․ 47

18.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요령 ․ 49

19. 사이버 명예훼손 피의자 검거사례 ․ 52

20. 고분자물질의 감정물에 대한 채취요령 ․ 54

21. 정전기 화재에 대한 연구 ․ 57


법령연구 


1. 무전취식 등 현행범인 체포시 유의사항 ․ 61

2.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없이 합의서만 제출한 경우 ․ 65

3. 노래연습장 명의인과 실제행위자가 다른 경우 ․ 67

4. 공갈죄에 대한 연구 ․ 68
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70

 

  판례연구


1. 집행유예에 대하여 ․ 75

2.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의미 ․ 77

3. 배임죄에 대한 판례 등 연구 ․ 78

4.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연구고찰 ․ 80

5. 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 교사죄의 구별 ․ 82

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비교판례 ․ 84

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에 대한 판례 ․ 86

 


□ 족흔적의 의의


범죄수사에서 흔적(痕迹, 痕跡)이라 함은 범인이 범행 전후 남긴 자취나 자국을 말한다. 흔히 범죄현장은 증거의 바다, 증거의 보고라고 하는데 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많은 흔적은 개개인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현장에 임하는 과학수사요원의 치밀한 감식 능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족윤적 감정시스템

    신발․타이어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DB로 컴퓨터에 입력(현재 신발문양 12,700건, 타이어 문양 1,052건)해 두었다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신발, 타이어 자국과의 동일문양, 종류 등을 감정하여 수사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과학수사장비  


□ 족흔적의 검색(발견)


범행현장은 범인이 범행을 한 장소이므로 반드시 족흔적이 남아있다. 장갑을 착용하여 지문을 남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바닥을 밟지 않고 범행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난 후에는 철저히 현장을 보호조치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하게 출입하여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건 전후 출입했던 관계인 등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채취한 족흔적과 대조하는데 대비해야 한다.

□ 족흔적의 채취


○ 증거물 채취 시에는 원형 그대로 채취하고 이를 감정에 이르기까지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건현장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장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모든 증거물은 사후 입증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느 범죄현장에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채취했는지, 당시 누가 입회를 했는지 즉, 범죄명,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자, 입회자 등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증거물, 감정물의 진실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모든 증거물을 채취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촬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어느 곳에서 채취했는지 알 수 있도록 주변의 물건과 관계를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사진촬영을 하고, 특히 자(尺)를 대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 족흔적의 채취

- 전사판 활용 : 방바닥 등에 유류된 먼지 족흔적 대상 채취

- 분말처리 사진촬영 후 전사판 채취 : 이물질 또는 압력에 의하여 고착된 족흔적

- 정전기 족흔적 채취기에 의한 채취 : 담요, 방석 등 섬유류에 유류된 족흔적

 

□ 족흔적의 현출


희미한 족흔적이나 전사판 등으로 채취한 족흔적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현출이라고 한다.


○ 사진촬영 (복사대, 사진기, 조명 활용) : 전사판 등 대상


○ 압흔채취 (진공상자-Vacuum Box 활용) : 범죄현장에서 용의자가 걸었다고 생각되는 바닥에서 수거한 종이류 등에 유류된 흔적

○ 시약의 처리

먼지․흙․혈흔 성분 등과 반응하는 시약을 분무하여 족흔적을 현출할 수 있다.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약을 처리하는 대상에 시약과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묻어 있을 때 가능하다.

- 희미한 흙먼지흔적 : 치오시안 酸鹽 - 적갈색으로 현출

- 희미한 혈흔적 :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벤지딘시약, Ortho-tolidine용액


최근에는 시약처리하지 않고 전사판이나 디지털카메라, 압흔적채취기 등으로 족적 채취 가능함


□ 족흔적의 감정(검색, 대조)


○ 족흔적의 검색 : 용의문양 신발 발견

현장에서 채취한 족흔적을 대상으로 수집한 신발문양과 비교 검색하여 용의자가 착용한 신발을 추정하는 감정작업을 말한다

※ 검색결과 : 발견, 불발견, 감정불능


○ 족흔적의 대조 : 현장 족윤흔적과 일치여부 확인

현장에서 채취한 족흔적과 용의자의 족흔적을 1:1로 대조하는 것으로 용의자의 것인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대조결과 : 동일 족흔적, 동일문양 족흔적, 상이 족흔적, 감정불능 등

동일 족흔적 : 실제 범죄현장에 유류된 족흔적과 용의자의 족흔적이                세부적(마멸, 파손 등 특징)으로 일치       

동 일 문 양 : 현장 족흔적과 같은 문양(바닥 문양은 같으나 모델이                다른 동일 제조회사 또는 타사 제품이 있을 수 있음)

□ 족흔적의 활용


범행상황 추정

범인수의 추정, 범행경로의 추정(침입로․도주로의 추정, 범행장소, 물색장소,  기다린 장소 등), 연쇄 사건의 동일범 여부 추정 


○ 범인상(犯人像) 추정

일반적인 특징(발크기, 신장, 연령, 남․녀 등), 개별적인 특징(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어떤 브랜드(상표)의 신발인지) 추정할 수 있다. 


○ 동일 문양 신발을 발견하였을 경우 활용방법

↠ 용의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추정하여 탐문수사에 활용


○ 신발 문양의 검색결과를 공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지문은 인멸할 수 없으나 신발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 지능범인 경우 여러 개 신발을 바꿔 신는 경우가 있다.


↠ 공개수사 한다면 범인은 물론 일반인도 그 신발 착용을 꺼려 할 것이므로 신발에 관한 정보는 담당 형사들만 알고,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고 결정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궁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 용의자가 검거된 경우

- 범행의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 용의자의 여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 압흔적 채취기를 이용한 족적 채취 사례


○ 광산 ○○농협 공기총 강도사건

2003.12.16. 12:40경 광주 광산구 ○○농협에 침입, 절취한 공기총과 칼로 위협, 현금 2,200만원을 강취한 사건 현장 족적 채취 사례


- CC-TV 판독 사진

(범인이 달력을 밟은 모습)

- 현장 족적 사진

(달력에 족적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수거하여

압흔적 채취기로 채취 사진 촬영한 것임)

□ 족적을 이용한 범인 검거사례

○ 농협 금고털이 절도사건 족적 검색사례

2002. 9. 7. 23:30~04:00경 농협 벽면을 드릴로 뚫고 침입, 금고에서 수표․상품권 등 6억 7,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현장에서 족적 채취, 족윤적 감정시스템으로 용의문양 검색 하달 용의자 나○○(33세,남) 검거 (영광)

 


○ 모텔 절도사건 족적 대조 사례


2006. 3. 4. 23:00경 광주시 신안동 ○○모텔에 투숙하여 옆 호실에 침입 물품을 절취한 사건 현장에서 족적 채취하여 용의자 한○○(17세,여)의 신발과 대조 감정 (검거)




○ 엽총 살인사건 족적 대조 사례


2004. 11. 5. 04:50경 광주시 금호동 소재 ○○교회 뒤 야산에서 엽총으로 피해자 이○○(35세,여)을 살해한 사건 현장에서 족적 채취 용의자 김○○(41세,남)의 신발과 대조 감정 (검거)



 


○ 호프집 살인사건 족적 대조 사례


2002. 10. 16. 01:35경 광양시 ○○리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정○○(29세,여)에게ꡒ옷을 벗어라ꡓ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과도로 목과 복부를 찌르고 도주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과 용의자 김○○(37세,남) 신발과 대조

감정 (검거)


                

 

□ 사건 개요


신원확인 및 검거 경위

사건발생 후 목격자 상대로 불상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현장주변의 핸드폰 통화내역 발췌, 자료분석 수사중 폭력전과가 있는 우범자에 대하여 행적 및 용의자의 몽타주와 사진을 대조 확인하여 인적사항 확인하고 주거지와 은신처에 대하여 잠복수사로 2004. 12. 18. 09:10경 경기 시흥시 ○○동 소재 피의자의 家에서 2명 검거


□ 몽타주와 사진비교

범인 몽타주

피의자 얼굴

중요사건 피해자나 범인 목격자가 있을 때는 기억이 왜곡되지 않았을 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즉시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지원 요청, 작성 후 수사에 활용


 


□ 화재발생 개요


화재발생 원인

  ○ 발화지점 : 벽난로 굴뚝 주변 목재

  ○ 원     인 : 벽난로에 불을 피워 굴뚝 내부 균열사이로 출화한 화염에 의하여 외벽에 부착된 나무에 착화․발화된 화재

  ○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약 7,000만원 상당


□ 화재발생 상황

  ○ 최초 신고자가 주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주택 소유자는 천주교 성당 행사 관계로 별장을 빌려주었으며, 위 별장을 빌린 임차인은 화재 당일 10:00부터 17:00까지 행사를 하면서 벽난로에 장작으로 불을 피우고 나오면서 물을 뿌려 불을 완전히 소화하였다는 진술

  ○ 보험가입 : 농협공제에 1억원 화재보험 가입(년 약 20일 사용)

□ 화재사항

  ○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 위에 아스팔트 싱글 마감재로 되어 있으며, 연소형상은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확산되었음(사진①)

  ○ 굴뚝 주변의 벽은 시멘트 블럭으로 건축되었으며, 블럭 외부에 목재로 마감되어 있는 상태로 굴뚝을 중심으로 양옆의 목재가 일정한 간격으로 소훼되었으며, 하부에서부터 발화흔적 발견되지 않고, 벽에 마감처리 된 목재의 외부보다 내부의 탄화 심도가 깊고, 외부는 소훼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굴뚝의 균열부분으로부터 발화된 것으로 식별됨(사진②~⑩)


□ 화재 현장 사진

① 별장 외부 전경

② 굴뚝 양쪽으로 목재가 소훼됨

③ 상부와 하부가 일정하게 소훼

④ 중간부분의 균열

⑤ 바닥부분의 균열

⑥ 중간부분의 균열

⑦ 상부

⑧ 굴뚝 우측부분의 목재를 제거한 모습

⑨ 목재외부(발화흔적 없음)

⑩ 목재 내부가 심하게 소훼됨


  ○ 벽난로와 외벽 사이에 균열이 발견되며, 유관으로 보이는 부분은 흙으로 막아 놓은 상태이나 일부 흙이 탈락되어 있으며, 이 균열은 외부 목재가 일정한 간격으로 소훼된 것으로 보아 상부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균열 끝부분에 외부 목재 마감재가 맞닿아 있어 발화원인으로 추정됨(사진⑪)


  ○ 벽난로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벽난로 주변에 가연물 발견되지 않았으며 벽난로 위 목재부분에서 소훼흔적 식별되지 않은 점 등 벽난로 전방 쪽으로 발화 가능성 희박함(사진⑫)


  ○ 거실 ․ 2층방은 발화흔적 발견되지 않으며, 그을음과 일부 가연물이 소훼되었을 뿐이었음(사진⑬⑭⑮)


  ○ 천장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으며 천장보에 배선된 전선에서 특이점 발견되지 않고 천장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확산된 양상임(사진⑯)

⑪ 벽난로 주변에 가연물 없음

⑫ 벽난로 내부 균열, 흙으로 막아 놓음

⑬ 바닥에 소락한 잔해물(발화흔적 없음)

⑭ 주방 전경(발화흔적 없음)

⑮ 2층 다락방 발화흔적 없음

⑯ 천장, 벽난로 위쪽으로 소훼됨


□ 결  론

본 건물은 별장으로 쓰이는 시멘트 블록과 샌드위치 판넬, 목조로 건축된  건물로 자연발화 할 만한 원인 발견되지 않고, 배선된 전선에서도 특이점 발견되지 않으며, 소방관 출동당시에 외부 침입흔적 없는 등 방화 가능성 희박하며, 벽난로 전방으로 발화흔적 식별되지 않고, 벽난로 굴뚝 주변에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발화 발견되지 않고, 굴뚝 외부 벽에 부착된 목재의 하부와 상부에서 거의 일정하게 소훼된 점으로 보아, 벽난로에 불을 피웠을 때 내부 균열에 의하여 외부 목재에 착화되어 장시간 훈소 후 화재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됨.

 

□ 사건 개요


사건 전개


수사착수

2005. 4. 23. 11:00경 나주시 소재 영산강변에 부패된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개 철망이 영산강 물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수사착수


현장수사

장은 영산강 가장자리 갈대밭 주변으로 발견당시 사체의 부패가 심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십지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에 신원확인 감정의뢰

사건분석 및 판단


  ○ 사체 발견현장은 주변에 민가가 위치하고 도로에서 현장까지 시신이 들어있는 개 철망을 들고 이동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므로 현장에서 사람을 살해하여 유기할 장소가 되지 못하였음


  ○ 주위 정황으로 보아 사체가 들어있는 철망이 영산강 상류쪽에서 유기되어 강 하류로 흘러 내려오다가 시신이 부패가 되면서 철망(15kg)이 물위로 떠오른 것으로 추정


  ○ 범행에 사용한 철망은 개장사들이 개를 가둘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범인은 개장사를 하는 상인으로 판단         


수사 전개과정


피해자 인적사항 수사

- 사체의 부패로 인하여 일반적인 지문채취 방법으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손가락을 절단하여 경찰청에 감정 의뢰한 바, 100℃ 물에 약 3초 정도 담구었다가 꺼내어 지문을 채취하는 고온습열 지문채취 신기법을 이용하여 지문채취, 신원확인

- 변사자 검시결과, 치아 보철한 것을 확인하고 치과병원에서 보철자 명단 입수하여 확인하던 중 영광 김치과에서 치료한 내용과 일치하여 변사자 인적사항 특정


○ 탐문수사

- 변사자(여, 41세)의 주변 인물인 전 남편, 친구 김○○, 변사자가 근무하였던 자매식당 업주 등 주변인 탐문수사

- 식당 근무할 때 개장사를 하고 있는 피의자 문○○(남, 45세)과 내연의 관계임을 확인

□ 검거경위

피의자 검거

- 범인을 검거하고자 영광군 소재 오피스텔에 임하여 주변 수색 중 계단 밑에 있던 개 철망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당시 범행에 사용한 개 철망의 페인트와 잠금 장치인 나일론 줄이 유사하여 개 철망 소유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

- 피해자가 들어있던 개 철망과 주거지에 있던 개 철망의 페인트 동일성 유무에 대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의뢰

- 피의자의 후배 소유 록스타 차량의 바닥 깔판에서 혈흔반응 등 성분분석 의뢰하면서 추궁하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


□ 잘한 점

  ○ 변사체의 심한 부패로 지문현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문채취 신기법을 이용 지문에 의한 변사자의 신원확인

  ○ 변사자가 치아에 보철(이빨 교체)한 것을 확인하고 도내 치과병원에 임하여 보철자 명단 파악

  ○ 피의자가 자살을 목적으로 숨겨둔 그라목션(제초제)를 발견하고 사전 차단

  ○ 증거물을 신속히 감정의뢰 하고 이를 근거로 자백 받아 검거함

  

□ 미흡한 점

사요원의 부족으로 인해 신원확인 및 감정의뢰 등을 1명이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증거물의 확보․보관의 통합이 어려웠음

 


□ 사건개요


□ 현장상황

  ○ 사건발생 현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비교적 어두운 편이며,  범행시간대인 오전 10:00경에는 거의 출입자가 없었으며,

  ○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화면이 좋지 않고 방향이 틀어져 있어 피의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음

  ○ 피해차량과 피해자를 버려 둔 곳은 상사댐 부근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며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처에서 흐른 피가 차량내부 군데군데 묻어 있었음


□ 수사상황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해자피의자 중 1명의 좌수중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났다고 하므로 차량내부에 있는 혈흔 채취 및 혈액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옷 회수

아파트 CC-TV확인

장 감시 카메라에 찍힌 차량 판독활동에 의해 피해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같이 나간 차량을 확인한 바, 번호판은 식별되지 않았으나 검정색 코란도로 밝혀짐


방범용 CC-TV확인 수사

차장으로부터 상사댐 부근까지의 노상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확인, 피해자 소유 차량과 같이 통과한 검정색 코란도 차량을 색출한 바, 피해자 차량 직전에 동 장소를 통과한 전남 30마0000호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 용의차량으로 특정


휴대폰 위치 추적

용의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로 소유자를 파악, 용의자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파악 및 위치 추적 실시


범인 유인검거

족들을 설득 뺑소니 용의차량이므로 차량확인이 필요하니 협조 부탁하여 용의자를 제3의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 검거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증거물을 제시 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공범을 찜질방에서 검거


□ 교  훈

  ○ 각 지구대와 형사과에 CC-TV 검색 프로그램을 설치, 매일 2회 이상 점검하는 등 CC-TV 관리 철저

  ○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를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에 의한 끈질긴 추궁으로 2시간 만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음

  ○ 각 팀이 의욕적으로 범인검거 활동을 한 것은 좋았으나 팀별 용의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이중으로 수사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수사회의를 통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발생현황

□ 현장상황


현장 외부상황

장은 도로변의 한적한 4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이며 건물 옆으로 보일러실이 가건물과 이어져 있으며, 그 옆으로 텃밭이 있고 발생 시간대에는 인적이 없는 곳임.

      

        ※ 침입구인 2층은 거실 창문과 화장실 창문 두 곳이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베란다가 밖으로 나와 있어 공간 확보가 되어 있음

○ 현장 내부상황

- 방 한 칸, 화장실이 있는 원룸으로 화장실 방범창이 뜯어져 베란다에 놓여 있었으며, 침대 위에는 이불 등이 뭉쳐져 있고 옷가지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음

- 서랍을 뒤진 흔적과 피해자를 묶은 노란색 줄이 방바닥에 놓여 있고 책상 위에는 생수 500cc 2개와 노란색 일회용 라이터 등이 있었음


□ 현장 감식사항

  ○ 사건 발생현장 외부 및 내부, 그리고 침입구와 도주로 정밀 사진촬영

  ○ 침입구인 화장실, 냉장고 손잡이, 비닐봉지, 생수, 화장실 방범창문, 소형 청소기, 노란색 테이프 안쪽에서 현장 유류지문 17점 채취

      ↠ AFIS 검색 및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감정 의뢰

  ○ 현장 유류물 콘돔, 털․음모(침대), 담배꽁초(ONE) 2점 수거

      ↠ 국과수 서부분소 유전자 감정 의뢰

  ○ 피해자의 혈액 및 질액 등을 채취

      ↠ 국과수 서부분소 유전자 대조 감정의뢰


□ 검거경위

입구로 추정되는 화장실 벽면에서 채취한 지문을 AFIS 검색으로 용의자 신원확인(윤○○ : 28세, 성폭력 등 전과 9범)하여 담당형사에게 통보, 거주지 및 정보원 활용하여 사건 발생 이틀만에 여수시 문수동 소재 지존PC방에서 잠복 끝에 검거



□ 교  훈

  ○ 사건 발생 현장을 신속히 임장하여 침입구와 도주로를 추정해 내고 정확한 사건 판단으로 예상 침입구인 화장실 벽면부터 철저한 감식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 성폭력 키트와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물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신속한 과학수사로 인한 범인 검거

 

□ 사건개요


□ 수사기법

○ 용의자 선정

건현장과 인접한 아파트에서 범행 시간대와 비슷한 시간대에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있어 경비실의 CC-TV를 검색한 결과 차량절도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에 착안, 강도사건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검거전략 수립

난차량의 피해자가 강도사건 발생 전에도 2회에 걸쳐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므로 용의자가 범행을 하기 위해 다시 차량을 절취할 것에 대비, 지방청과 협조 동 차량에 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주변에 잠복근무 실시


□ 검거경위 및 조치

복 3일만에 또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해 동 차량을 절취하는 것을 급습 검거하여 조사한 바, 피의자는 2명으로 그 중 1명은 망을 보고 다른 1명은 복면을 하고 침입 강도를 한 것으로 범죄사실 자백 받아 2명 모두 검거 송치하였음

□ 교  훈

량 절도범이 훔친 차량으로 강도를 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꾸준히 잠복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검거한 것임

 

□ 사건개요


□ 감식수사

  ○ 현장에 유류된 타이어 흔 발견, 용의차량의 종류 파악

  ○ 시간대별 피해품 종류 등 탐문수사


□ 통신수사

피해 발생장소별 통신 기지국 통화내역 입수, 중복 통화기록 파악하여 용의자 특정 후, 용의자의 소유 핸드폰 통신사실 확인 자료상 기지국 이동경로 등 수사


□ 소재 추적 및 검거 경위

의자 핸드폰 소유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하여 충남 충주에서 서산방면으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잠복 추적 검거


□ 검거 후 여죄수사

의자가 절취한 농산물을 충주농산물 도매상가, 서울가락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입금 받은 피의자 명의 통장, 피의자의 부인 명의 통장 및 “출하자 생산자별 거래내역서”, “지불내역서” 등을 압수하여 타 경찰서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사건에 대한 여죄 수사로 총 10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절도피의자 검거


□ 교  훈

산물 절도사건의 발생지별․시간대별 통신수사 및 지역별 중복통화 분석기법을 이용한 용의자 특정 후, 실시간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검거

 


□ 사건개요                                                     


수사상황


① 현장수사

- 범행 현장에 임하여 유류품 및 잠재지문에 대하여 감식을 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음

- 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아 수사상 도움이 안 되었음


② 인터넷 경매 사이트 검색

- 범인이 절취한 카오디오를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할 것에 대비 경매 사이트인 (주)옥션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도난 당한 시점과 피해품이 동일하여 (주)옥션에 통신자료 제공요청(가입자 인적사항) 의뢰

- 통신자료 회신 결과 가입자가 20세 여자로 확인되어 남자가 카오디오를 절취하고 여자 명의로 경매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

③ 용의자 관계인 차량 소유 여부 수사

의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주민등록 화상자료(사진)를 시청에서 협조 받아 용의자와 가족들 상대로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차량 소유자가 아무도 없어 확실한 용의자로 특정(카오디오 소유치 않음)


④ 용의자 집 주변 수사

입자 주소지인 남원에 탐문수사 하였으나 허무인 주소로 파악되어 용의자의 공부상 등재지인 고흥에 임하여 거주 여부 확인한 결과, 순천 이하 불상지에 거주를 하고 있으나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용의자의 숙모의 진술로 용의자가 순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특정


⑤ 압수․수색․영장(금융) 집행

옥션에서 회신 온 용의자 거래 통장에 대하여 금융 영장을 발부  받아 통장 거래내역 및 용의자 거주지 파악하여 용의자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 분리 조사하여 범행일체 자백 받아 검거한 것임


교 훈


○ 잘된 점

- 용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함으로 분리 신문하여 범행일체 자백 받음

- 용의자 주거지 신속파악 및 압수영장 발부받아 통장 거래내역 파악으로 범행 구증 및 증거자료 확보

- 용의자 동행, 피해지역 확인하여 피해자 확인 및 자백 보충성 확


○ 잘못된 점

- 용의자가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피해품 회수치 못하고 용의자가 여죄를 시인하나 구속기간이 짧아 피해자 확보를 하지 못하여 여죄 수사 미진 


□ 사건개요


□ 수사내용


현장 감식

교 앞 문구사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절도 현장에서 유리창을 깨면서 흘린 혈흔을 발견, 국과수 서부분소에 감정의뢰 유전자 확보


용의자 수사

근 발생하는 절도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동일수법의 전과자인 용의자에게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등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용의자가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수거 국과수 서부분소에 유전자형 대조 감정의뢰


용의자 특정

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유전자형과 용의자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의 유전자형이 일치, 용의자 특정하고 검거


□ 교  훈

○ 잘된 점 

범행 현장에서 혈흔을 채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담배꽁초의 DNA 대조 감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점

 

□ 사  례


□ 수사 내용

첩보입수 경위

사석유 등을 단속하던 중 해남농협 주유소에 근무하는 김○○ 등 3명 및 농민 양○○ 등 2명이 농업용으로 배정된 면세유를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증거 수사

- 비닐하우스 온풍기용 등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을 상대로 면세유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농업용 전기의 사용량이 없는 것을 추궁하여 온풍기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 면세유 구입카드상의 농민상대 본인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던 중 비닐하우스를 실제 가동치 않는 농민의 면세유가 전량 사용된 사실을 확인 추궁하자 범행 일체 자백


□ 교  훈

○ 잘된 점

- 광범위한 수사 활동으로 범죄첩보 입수, 사건수사 개시

- 농업용 온풍기를 사용시 농업용 전기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통한 범증 확보

- 면세유 구입권 진위여부에 의한 작성사실 확인하여 증거자료 확보

  ○ 잘못된 점

- 수사 개시 후 신속한 증거 확보에 실패, 수사 장기화

 


□ 범죄유형


□ 단속요령

  ○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입수,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발급경위, 입원 및 치료내역을 실사하여 허위 보험금 청구여부 규명

  ○ 사건현장이 조작된 의심이 있을 때 보험가입 여부를 조사하여 가입시기, 계약자, 수익자 등 보험내용을 분석하여 보험범죄 관련여부 분석


□ 검거사례


○ 범죄사실


의자는 다단계 물품판매회사 직원으로 국생명보험의 무배당 퍼펙트질병 보험 등 19개 10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납입조건으로 가입한 후 2000. 9. 2경 광주 서구 상무동 소재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 중 부주의로 손가락 절단의 상해를 입어 그로인해 장애 5등급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합계 5,83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을 기화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자 절단된 손가락 옆 손가락을 절단할 경우 장애 4등급으로 상향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4. 11. 30자 동양생명 무배당 골든라이프 상품 등 20개 월 246만원 상당의 보험료 납입조건에 가입한 후 2005. 1. 23. 저녁시간대 광주 북구 본촌동 소재 목공소 내에서 차량적재함을 제작하는 과정에 전기드릴톱날로 좌수 손가락을 절단하고 입원 그 보험료로 767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16개의 보험사로부터 금 11,328만원 상당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임


○ 검거경위


보 입수하여 대한손해보험협회에 피의자의 보험 가입현황을 제출 받아 가입경위에 대하여 수사한 바, 피의자가 직접 보험사를 방문 가입한 것이 대부분이며, 보험청약서에는 월세 30만원에 거주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는 식당으로 거주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의자가 절단된 손가락이 외견상 보기 흉하다고 절단을 하도록 하여 상해를 입힌 후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거한 것임


 

 

 


□ 사건개요

   

□ 검거경위

의자의 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자 황급히 나가버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출동하여 검문 중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추궁한 바, 주민등록증 위조사실과 영광읍 소재 금은방 2개소에 대한 범행 확인하여 긴급체포함

□ 여죄확인

  ○ 피의자의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여죄 추궁 및 CIMS 공조수사, 피해통보표 여죄 추적하여 전북 정읍 4개소, 해남 2개소, 강진․영암․장성 1개소 등 추가여죄 확인


  ○ 피의자 자필로 싸인 한 매출전표 및 금은방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함

 

 

□ 사건개요


□ 사건전개

○ 수사착수 경위

’05. 11. 2. 11:00경 담양군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일체불상자가 침입하여 2개의 통장과 핸드폰을 절취한 후 농협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 현장수사

- 현장은 담양읍에서 전북 순창방면 1km 지점에 위치한 50여세대의 농가 마을로 전형적인 시골 농촌임

-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유류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범인이 절취한 농협통장으로 광주시 북구 소재 농협에서 현금인출 시 CC-TV에 찍힌 사진을 판독하였으나, 안경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정확한 인상착의 확인이 어려워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함

사건분석

- 범인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절취한 통장을 이용 은행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점으로 보아 동일수법의 전문 빈집털이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 스피드 수배 조회한 바, 전남․북 일원의 시골 농가를 상대로 동일수법의 범죄가 수회 더 있음을 확인하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단정함


□ 검거경위


○ 용의자 수사(용의자 특정경위)

- 범인들이 피해자들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금융기관 콜센터를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 콜센터 본사의 협조를 받아 범인들이 피해자의 계좌를 조회했던 26개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은행 CC-TV를 확보하여 판독한 사진과 범죄영상시스템 조회를 통해 용의자 3명을 특정함


○ 검거과정

- 범인들이 범행당일에 특정핸드폰만을 사용했던 점에 착안하여 동 핸드폰(9대)의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하던 중

- ’06. 3. 2일 오전 핸드폰의 위치가 함평․영암․나주방면으로 이동 중임을 확인하고 형사대 급파 동일 14:20경 나주시 소재 ○○농협에 절취한 통장을 소지하고 현금 인출을 위해 나타난 용의자 3명을 수사 착수 90여일 만에 검거하고

- 이들을 통해 나머지 공범 2명을 2개 장소로 유인하여 각 검거한 후 나머지 2명은 다른 절도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중인 남원경찰서 대용감방 및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확인 각 검거한 것임

○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05. 2. 1~’06. 3. 2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332만원, 귀금속 9,600만원 상당, 카메라 등 500만원 상당, 현금인출 3억3천만원 등 도합 4억3천4백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지함


□ 교  훈


○ 잘한 점

- 범행시간 대 은행 콜센터에 전화한 수만 건에 이르는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통해 용의핸드폰을 선정 추적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 해당 은행 콜센터 서울 본사에 직접 의뢰하여 범행시간 대 용의계좌를 조회했던 핸드폰을 선정 신속하게 용의자를 추적하였고

- 범행일과 지역이 당일 모두 5일 장날이고, 범행 후 절취한 통장과 카드로 인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에 착안하여 검거당일 나주와 함평이 5일 장날임을 확인하고 용의핸드폰이 발신되고 있는 인근 은행에 잠복 수사한 점이 범인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아쉬운 점

- 범인들은 범행을 하는 역할, 망을 보는 역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범행을 했으며 공범들이 모두 주범과 자주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들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가 범행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 피해금액이 다액 임에도 검거 후 여죄수사 관계로 범인들로부터  장물 등을 압수하지 못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장물처분 처 수사 중)

 


 

 연구과제


연구동기

근 만원권의 위조지폐가 대구, 전남, 충남, 경기 등지의 오락실에서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위폐 발견시 지문이 멸실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의 무지로 지문이 훼손되어 채취곤란


□ 실험과정

폐를(흡수성 검체) 닌히드린 용액으로 처리하여 지문검출 여부 확인 후 사진촬영하고 지폐 안쪽면의 지문채취를 위해 테이프 박리제를 이용 조심스럽게 지폐를 분리(지폐양쪽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잡고 접착면에 주사기를 이용 박리제를 서서히 뿌려주며 뜯어냄)


박리제를 이용

지폐를 분리한 모습

지폐를 분리한 후

닌히드린 처리를 한 모습

닌히드린 반응을 보이는 부분 근접촬영


□ 연구결과


  ○ 테이프 접착면에 있는 지문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하는데 쓰이는 박리제를 위조지폐를 분리하는데 활용한 바, 거의 훼손을 하지 않고 분리 가능함

  ○ 지폐 분리 후 지문검출을 위해 닌히드린을 활용하였으나 테이프 접착면과는 달리 지문현출이 되지 않으나 닌히드린 반응을 부분적으로 보임(지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종이의 성질로 인해 지문이 훼손되어 버리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폐 안쪽면에 새겨진 문양은 훼손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음


사례

박리제를 활용하여 위조지폐를 분리하자 안쪽 면에 프린터 모양이 발견되어 서비스센터에 문의한 바 HP프린터의 모델명까지 확인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 사례(용의자가 프린터 시험인쇄 후 나오는 용지로 위조지폐를 붙여 만듬)


테이프 접착면 잠재지문 채취기법


테이프 글로(Tape Glo)

- 접착면 잠재지문을 형광으로 염색

- 테이프 글로 약품을 테이프 접착면에 도포 도는 테이프 접착면을 약품에 약 20초 담그었다 물로 세척한 후 가변광원 장비를 이용 사진촬영

- 종이, 전기테이프 접착면에서 잠재지문 현출 효과적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

문에 묻어 있는 단백질 성분과 반응하여 자주색으로 현출(혈흔지문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사용)


에멀젼블랙(사삼산화철)

- 사삼산화철(Fe3O4)을 이용하며 용액제조가 쉽고 지문검출방법이 단순하며 지문 검출 성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음

    - 사삼산화철, 에멀젼(계면활성제), 증류수를 혼합하여 제조

 

  수사착수 경위

2005. 8. 피해자의 이모라는 사람이 마을사람 들이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가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동안 성폭행을 해왔다는 사실을 전남청 여경기동수사대에 상담하여 수사착수


□ 사건개요


□ 본 사건의 특성

해자 母는 가출하고 피해자의 父는 생활비를 마련키 위해 어린 피해자를 혼자 집에 두고 한번 나가면 2주일에 한번 집에 오는 정도로 피해자를 아동학대에 가까운 방임상태에 이르게 했는데, 늘 주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피해자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들이 나쁜 행동인지 자체도 모른 채 약간의 돈을 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의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된 사건임


□ 검거과정 및 피해자 구조

  ○ 피의자 4명에 대해 고소장 제출토록 함

  ○ 피해자 진술녹화(1회): 피해자가 정신지체인 관계로 여러명의 피의자와 피해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피의자들의 실명을 알지 못하여 피해사실 특정키 어려워 보호자 박현순의 동의를 얻어 진술녹화 중단하고, 즉시 여경 수사대 직원과 보호자가 함께 피해자의 마을로 내려가 피의자의 집과 주민등록상 얼굴사진을 찍어 마을약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및 피해사실 특정

  ○ 피해자 진술녹화(2회)

  ○ 피해자 대질조사(피해자 동의)

  ○ 피의자 4명 구속 송치


□ 교 훈

잘된 점

- 정신지체자인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 피해자의 눈 높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익숙한 마을의 약도에 피의자들의 집과 사진을 부착하여 피의자들의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 특정하여 진술케 하고,

-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가해자들이 스스로 겁을 먹어 수치심에 ‘농약을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라며 동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경이 피해자 진술녹화를 하고 있는 동안, 남자형사들은 즉시 피의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의자 전원 신속 검거

- 피해자를 성폭력지원센터에 연계시켜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아쉬운 점

- 피해자의 父가 무식하여 고소인의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보호자 역할을 해 오다가 공판진행 중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모라는 사람이 합의금의 일부를 횡령하여 피해자의 父와 말썽이 생긴 사실이 있는 바,

-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MBC방송국 기자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성폭력 피의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모라는 사람의 합의금 횡령문제를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식으로 경찰에 대한 불만으로 돌림

 


□ 개  요


□ 보험사기 징후


화재발생 전


1. 매각 또는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

2. 주거용 건물임에도 거주자가 장기간 부재

3. 피보험자가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거나 파산위기

4. 단전 혹은 단수 상태이거나 제세공과금이 연체

5. 보험목적물이 이혼합의, 분쟁의 대상

6. 화재보험 가입 또는 보험가액 증액 배서

7. 화재발생 직전 보험계약

8.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과거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9.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과거에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각종 사유로 지급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경우

○ 화재발생 후


1. 오래되거나 판매되지 못한 재고품의 다량 소실

2. 가족사진, 귀중품 등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음

   (예: 성경, 가족사진, 수집품 등)

3. 채권서류 등을 보관하는 서류함이 비어 있음

4.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이 작동되지 않은 경우

5. 현장주변에서 발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발견

6. 화재 발생 전 누군가 침입한 흔적

7. 발화지점이 여러 군데

8. 화인이 가연성 물질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추정

9.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 폭발현상(휘발유를 뿌리면 나타남)

10. 심야(24시 ~ 일출 전)에 발생

11. 피보험자가 이상할 정도로 침착

12. 피보험자가 황급히 화재현장을 정리


 

 

 


□ 학대사실 확인을 위한 원칙


○ 물리적인 피해 징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심각한 학대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 대화가 가능한 연령의 아동이라면 면접을 통해 심리적 학대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안전한 곳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상담가의 자문을 구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에서 신체학대만큼 방임도 치명적이다.

   ↠ 방임은 학대의 전조이거나 다른 유형의 학대와 함께 일어나므로 가정의 형편상, 어찌할 도리 없이, 우연한 사고로 아이들이 방임되었다 해도 방임은 학대의 한 유형이므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아동학대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집단, 성별, 문화 집단에서만 나타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 경제적인 어려움이 학대발생의 중대 요인이기는 하지만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생활하는 가정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는 대학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


○ 학대사건으로 판별하기 힘들 때는 의료인, 법조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상담가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건 조사를 위한 요령


○ 피해 아동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성폭행 내지 성학대와 관련된 사건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너도 좋다고 했지”, “그때 네가 잘못해서 아빠가 때렸지” 등으로 아동자신도 학대상황에 동조하거나 동의했다는 식으로 아동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너 잘못이다” 라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자는 아동발달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 아동의 사고나 표현 능력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간․공간․거리 등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며, 주의 집중시간이 짧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날을 기준 삼아서 아동에게 쉽게 질문을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사용한 단어나 말에 대해 비웃거나 비판하지 말고 답변을 잘하도록 다그쳐서도 안 된다. 학대받은 아동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 중 하나가 아동이 위축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는 것이다.

○ 반복적인 질문은 피해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경찰에 의뢰된 사건은 반복될 수 있는 질문(나이, 이름, 집 주소 등)이나 학대 상황(사건 상황)설명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기록, 녹음테이프, 사진 등으로 아동의 진술이나 증언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이 경험한 학대내용을 진술해야 될 때 아동에게 가해지는 불안, 공포, 낯선 환경은 아동이 경험해야 되는 또 다른 공포이며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해자와의 대질 신문, 윽박지르는 말투나 위협적인 말투, 경찰서라는 낯선 분위기는 아동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아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말하기가 어렵게 한다.

 

○ 피해아동과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 한다.

   ↠ 가해자가 있는 곳에서 아동이 경험한 힘든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불안한 심리를 증폭시키고 공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결  론


  ○ 아동학대 사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가정사” 내지는 ‘자녀에 대한 처벌’로 경찰이 개입할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로만 생각해 왔다.

    학대 부모들은 아동을 교육시키기 위해 매를 들었고, 훈육차원에서 밥을 주지 않고 굶겼다고 한다. 그러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몸과 마음은 큰 상처를 받아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신뢰감이 상실되고 공격성이 커지며, 폭력적인 경향이 늘어난다.


  ○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학대받고 자라온 아동을 최우선으로 도와주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이다. 그리고 그 “아동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일 것이다.

 

□ 피해사항 접수


□ 수사 계획수립  

  ○ 증거자료 확보 방안 강구

  ○ 고소장 제출토록 하여 피해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진술서 작성 

  ○ 자유게시판 게재자 IP 추적

  ○ IP 위치 컴퓨터, 인터넷 접속 사용자 추적 등 순으로 IP 로그기록 및 컴퓨터의 특성, 용의자가 로그기록 삭제 등의 변수가 높은 사항으로 단기간의 추적․검거를 위해 수사지능팀장 외 3명이 회의하여 수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사 진행 및 증거확보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재된 내용 출력 IP 등 증거자료로 확보

  ○ 인터넷 "whois.nic.or.kr" 사이트를 활용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통보 받은 IP의 할당 업체, 주소 등 KT의 확인으로 관내 PC방 위치 확인

  ○ PC방의 경우 각 컴퓨터에 고정 IP를 할당하고 있으며 관리자로부터 컴퓨터 IP배치도에 의해 포도미 CD를 가동 인터넷 로그자료 검색 증거자료 확보함

  ○ PC방 관리자를 상대 인상착의 등 탐문한 바, 사용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회원제를 등록하고 있는 사용자도 회원이라는 사실 확인

  ○ 홈페이지 게재자와 PC방 회원의 인적사항 상이하여 주민등록 사진 대조 동일인 확인

  ○ 확인된 용의자를 상대로 출석요구 발송하여, 출석한 용의자를 상대로 범죄혐의 추궁, 확보한 증거자료 및 주변인들 진술내용 등을 제시하자 범행 자백함


□ 수사 결과(잘된 점)

  ○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사항에 대해 지능범죄수사팀장 등 4명이 회의를 통해 수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상호 협조․추진함으로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

  ○ 용의자의 인적사항 확인과 사진 등을 통한 재확인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완강히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자백 받아 검거

 

 




□ 감정물 채취요령


반적인 감정물 채취요령으로는 사건현장에서 감정물 채취 시 우선 사건해결과 직결될 수 있는 감정물의 확보,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부위의 감정물을 채취하여야 하며, 다른 영향(파손, 훼손, 오염, 부패 등)이 미치지 않도록 밀봉․날인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감정물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증거물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취자는 사건 정황으로 미루어 채취부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정한 부위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증거물이 부착되어 있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확신이 없이 증거물을 채취한다면 절대로 올바른 증거물의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 외관검사 및 사건 정황 판단

사건현장에서의 외관검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할 가치가 있는 증거물만을 선별함으로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고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  갑

현장조사 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장갑섬유에 의해 불의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섬유가 감정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섬유 증거물을 취할 때에는 면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또한 장갑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장갑을 교체 착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3. 핀셋으로 떼어내는 방법

세 증거물을 핀셋으로 떼어 낸 후 비닐봉지(지퍼백)로 포장하여 송부한다. 비닐봉지 겉면에는 유성필기구를 이용하여 증거물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증거물의 위치도 함께 표기하여도 좋다. 밀봉한 상태에서 표기하면 비닐봉지를 접거나 구기지 않는 한 섬유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4. 접착성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

거물을 긁어 채취할 경우 증거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거나 증거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테이프의 접착성 면이 채취자의 손이나 의복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테이프의 양 쪽 끝을 접어 손잡이를 만든 후 채취하고자 하는 면에 테이프 접착 면을 대고 위에서 문질러서 증거물을 떼어낸다. 채취가 완료된 후 섬유를 문지른 면을 유성펜으로 표기한다.

5. 절단하는 방법

거물을 가장 확실하게 채취하는 방법이지만 가끔 피해자 혹은 용의자와의 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철제 부품의 경우 절단기를 사용할 때 특히 산소용접기 사용시 용접기의 화염에 의해 증거물이 소손될 수 있으므로 증거물이 부착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채취한다.


 

 


□ 화재 원인

화재현장 및 현장에 있었던 주유원과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한 바,    방화나 실화 혐의점이 전혀 없고, 단지 차량의 주유구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는 진술로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분분소 이화학실장에게 문의한바 “겨울철에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다가 주유기의 주유속도 등으로 인하여 정전기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정전기에 대한 의견 


○ 문균태(서울산업대 연구원)

정전기자체가 인체에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휘발유 등 가연성 물질을 충분히 발화시킬 수 있으며, 정전기가 쉽게 일어나는 합성 섬유 옷은 2만볼트 이상까지 정전기가 일어나는데, 고압선 전압과 비슷한 수준임


○ 정재희(서울산업대 교수)

건조한 날씨에 화학섬유로 된 옷을 입었을 때 정전기가 많아 발생하며, 특히 주유원들의 옷이 대분분 화학섬유이다 보니 정전기 발생이 많다” 면서 주유원의 옷과 신발은 정전기를 줄이는 “제전복과 제전화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해야 한다” 는 의견임

 

 

 


 


□ 법률검토

형  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  사

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결  론


1. 현행범인이 되기 위한 요건

  ○ 乙이 현행범인이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같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이거나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40분 정도 지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니라고 하였다.(아래 판례참조)


  ※ 관련판례


     ꂐ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가. 현행 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체포의 적법여부


  ○ 사례에서는 술값문제로 업주와 논쟁 중 업주의 신고로 출동하였으며, 술값을 주지 못한 이유가 금액과다 등으로 인하여 지불하였는지, 또는 카드로 결재하려고 하였는데 카드연체 중인 것을 미처 몰라 결재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무전취식할 생각이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사기죄가 명백히 인정된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무전취식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을 먹고 난 후 그 대금을 갚지 않고 가려고 할 때 사기죄가 성립(종료)한다고 볼 수 있어 업주와 대금 문제로 다투면서 업주가 피의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경찰에 신고할 때는 최소한 ‘실행의 즉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의 시간이 교통체증 등으로 2~30분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행즉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면 불법체포감금의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음(신고 받고 출동한 시간이 10분 이내의 경우는 현행범인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음. 99도4341)

3. 무전취식 신고시 대처요령

  ○ 현장에 즉시 도착하여 용의자(사례에서는 乙)의 인적사항과 수배여부를 확인하여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구대까지 동행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경미한 경우 다음날 수사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그냥 귀가조치(만약 차후 출석 불응할 경우, 지명수배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임)

  ○ 인적사항을 묵비한 경우는 주거부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 요건을 구비한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신병인계

  ○ 술에 취하여 소지품 등을 확인하여도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지구대로 임의동행


4. 임의동행에 불응한 경우

  ○ 현행범인 요건을 명백히 구비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등) 무전취식(사기죄)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되므로 필요한 경우 긴급체포

  ○ 현행범인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고 또 사기죄 성립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현행범인으로 절대로 체포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는 업주(甲)가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乙을 붙잡고 있었으므로 업주 甲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것으로 하여 경찰관은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과에 신병인계


5. 현행범 체포서 작성시 유의사항

  ○ 현행범 체포서의 체포일시와 범죄사실의 범행일시가 동일(범행중인 경우)하거나 또는 근접(실행즉후)하여야 할 것(※시간관계를 필히 확인할 것)

- 현재 지구대에서 작성된 서류의 例를 보면 현행범인 체포 시간은 23:40분인데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3:10분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간적으로 30분이라는 차이가 있어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음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회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39조(준용규정)

前 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위와 관련하여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소취소는 고소 취하장을 받아야 하고, 고소 취하장이 없다면 적어도 다른 서면 또는 구술로서 고소 취소의 의사가 밝혀져야 한다.

□ 합의서의 효력

순히 합의서만 받은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준 경우는 물론이고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다고 해도 고소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고소취소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합의서만 받은 경우는 고소취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을 상대로 다시 고소취소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판례

   ꂐ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516판결(무고, 모욕)

   [판시사항]

가. 전문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합의서 작성, 교부와 고소취소

   [판결요지]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  례


□ 법률 검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 :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결  론

  ○ 노래연습장 종업원 등이 영업장소인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판매하는 행위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7호에 의하여, 영업주는 동법 제52조(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처벌

  ○ 등록 명의인(甲)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적 영업행위자(乙)에 대해서는 동법 제52조(양벌규정)의 적용 또는 동법 제53조(변경 미신고 : 과태료 처분) 및 동법 제50조 제2호(무등록 영업)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공갈죄 (협박의 정도는 협박죄의 협박과 동일) - 공포심(외포심)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 기수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


□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판례)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②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한 경우

③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한 경우

※ 자기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 채무자의 멱살을 잡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 : 공갈죄(판례)


형사가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게 금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크게 불리 할 것이라고 말하여 50만원을 받은 경우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경합


□ 교통경찰관이 음주단속 중 직무집행의사로 음주운전자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은 경우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경합


경찰관이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만 성립

□ 甲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乙의 어린 아들이 유괴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乙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유괴범이라고 사칭한 후 금품을 요구하였다.


   甲의 죄책은?공갈죄


  ○ 기망이 공갈의 효과를 강화시켜 외포심으로 인하여 교부하면 공갈죄만 성립

  ○ 공갈이 기망의 수단이 되어 착오로 교부하면 사기죄만 성립

  ○ 기망과 공갈이 함께 영향을 미친 때 : 사기와 공갈의 상상적경합


※ 공갈죄와 협박죄 다른점 : 재산죄 인가여부 (협박 - 자유에 대한죄)

※ 강도죄와 공갈죄 차이점 : 폭행․협박의 정도, 친족상도례 준용,

                            예비음모처벌(공갈×)

※ 甲은 심야에 같은 집에 동거하는 친족 乙을 공갈하여 재물 교부

   : 형면제(판례)


 


  ꂐ 1999. 2. 15. 시행된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소개


조  문

  제1조 (목적)

건전한 국제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제2조(외국공무원 등의 범위)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을 불문하고 외국정부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외국의 공공기능수행자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

  나. 특정한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 5할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군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3. 공적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동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조(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몰수)

이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이 소유하거나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주요요점


뇌물 “공여행위”의 규제

- 수뢰행위가 아닌 공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한정

- 민간간의 뇌물공여는 제외


○ “중요뇌물공여”행위에 한정

- 소액의 급행료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광범위한 외국공무원의 범위

- 선출직을 포함한 일반적인 공무원이외에 외국의 공공기관, 공기업 등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행사하는 자와 국제기구의 공무원을 포함

- 임명직 또는 선출직을 불문하고 외국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포함


○ 광범위한 구성요건

- 제상거래에 있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외국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작위․부작위 하도록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약속하는 모든 행위


○ 뇌물 및 뇌물제공으로 인한 이익도 몰수


○ 효과적인 수사 ․ 기소를 위해 포괄적 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규정


○ 국내뇌물죄에 상응한 형사처벌 형량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뇌물공여한 자연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인도 처벌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

 

 


 




□ 개  요


1)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의 목적으로 19세기 말에 유럽(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 영미의 선고유예제도(19세기 중엽 발생)의 영향을 받아 비롯된 제도


2) 조건부 유죄판결주의와 조건부특사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벨기에,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로서,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제도이며, 한국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3)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판  례


1) 2005. 7. 29. 개정된 형법 하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함은, 개정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집행유예 결격의 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준시점을 판결선고시가 아닌 범행 시로 변경하여 집행유예 결격의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아무리 늦게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두 ‘재범의 방지’를 주안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형법 하에서도 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판례(1981. 3. 24. 81도326)


○ 사실관계


○ 판결요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暴行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또 동조에 규정된 脅迫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순경 조○○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동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순경 조○○에 또한 폭행이라 할 것이며, 또 동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넣어, 소장 데리고 와라’ 고 폭언을 농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적용법조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8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359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61조 친족간 특례

            * 배임액수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의해 처벌


□ 객관적 구성요건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A)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B) 배임행위를 하여 C)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할 것을 요한다.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진정신분범)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이며, 신분은 행위 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본인과의 신임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자를 말한다.


사무의 타인성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판  례


계주는 지정된 계원에게 징수한 계금을 지급해야 할 타인의 사무 처리자이다.

   (예) 계주가 계금 소비 = 배임죄 성립(대판 1995. 9. 29)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 재산을 임의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대판 1986. 7. 8)

 


 



판결요지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착각․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2002.7.12. 2002도2029)

   【事例】

甲은 乙과 공모하여 모 여관 객실에서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상태인 丙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며 丙녀를 여관까지 유인하며, 甲이 먼저 丙녀와 1회 성교하고, 계속하여 乙이 동녀와 1회 성교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 ⇒ 無罪에 해당함


□ 비교판례

16세의 피해자를 방의 열쇠를 잠그고 스커트를 걷어 올리자 고함을 치는 것을 이불을 씌워서 강간을 한 경우

⇒ 폭행으로 강간한 것이면 강간죄에 해당(대판1965.3.30. 65도45)

 



□ 사실관계


丙여(19세)는 부부인 甲과 乙여가 경영하는 청해진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어느 날 丙여와 甲이 서로 성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甲과 乙여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丙여는 더 이상은 위 횟집에서 일하지 못하고 대구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가 버렸다.


그 후 丙여와 甲이 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乙여에게 발각되어 乙여가 이를 따지기 위하여 갑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거창에서 대구까지 가서 丙여를 만나 그 날 12:00경 丙여를 태우고서 다시 거창으로 돌아오면서 乙여가 丙여에게 갑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인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丙여가 헤어질 수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乙여는 丙여를 죽이던지 살리던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석유를 가져오라고 하여 갑은 석유 2통을 자동차에 싣고 왔다.


갑과 乙여가 丙여를 데리고 대구에서 오면서 丙여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乙여가 丙여에게 “잘 대해 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죽음을 암시하였고, 경남 거창군 남상면에서 감악산에 있는 연수사로 가는 중간지점의 산중턱의 밭에 이르러 丙여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乙여는 丙여에게 “죽으려면 죽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丙여의 몸에 석유를 뿌리자 丙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서 있었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다가 乙여가 주는 라이터를 받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전신화염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 판결요지


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함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자살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고법(1996.10. 30, 96노502)

 



★ 판례 Ⅰ(대판1994.4.12, 93도3535)

화가 甲은 H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려다 乙의 위 전속계약상의 권리주장으로 개인전이 무산되자 乙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선일보 문화부에 찾아가 <기자인 丙에게> “동경아트엑스포에서 1억5,000만원의 작품판매대금이 생겼으나 3,00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乙이 甲의 작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설명하여 丙으로 하여금 조선일보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의 기사내용은 이미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었다.


-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적시하여 보도되게 한 것은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

【판결요지】

〔1〕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판례 Ⅱ(대판2002. 6. 28, 2000도3045)


의사 甲은 의료기기회사인 M사와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야당 국회의원 乙에게> “M사는 기술력이 외국에 비해 떨어지는 기업이나 정부의 보호정책과 권력자의 비호 등에 의해 급성장했다. M사의 급성장에는 정부고위층의 1백억원 특혜금융지원이 있었다. 자신이 M사를 사기로 고소했으나 대통령 주치의가 담당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믿은 乙은 국회에서 위 제보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여러 일간신문에 그 내용대로 기사가 게재되었다.


-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판결요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판시사항


□ 판결요지


  [1]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경찰수사연구

 

2006. 4월 발행 

2006. 4월 인쇄 

 

발행인 : 홍  영  기 

발행처 : 전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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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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