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이류 잠재지문 현출 신기법 • 9
2. 국가보조금 편취사범 수사사례 • 13
3. 폭행치사 피의자 검거사례 • 16
4. 현주건조물방화등 피의사건 • 19
5. 특가법(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 22
6. 공기총 살인사건 수사사례 • 24
7. 몽타주 활용 성폭력사건 피의자 검거 • 27
8. 범죄차량 검거용 CC-TV 활용 피의자 검거사례 • 29
9. 존속상해치사 사건 현장감식 • 31
10.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등 피의자 검거사례 • 35
11. 유류방화 자살사건 수사 사례 • 38
12. 가정주부 변사사건 사례(질식사) • 41
13. 지문에 의한 변사자 신원 확인 사례 • 46
14. 성폭력(주거침입강간 등) 피의자 검거사례 • 49
15.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GPS 활용) • 51
16. 특가법(교통사고야기도주, 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 52
17. 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 54
18. 특가법(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 55
19. 직업안정법위반(보도방) 피의자 검거사례 • 57
20. 도주 피의자 검거사례 (타서 공조) • 58
21. 폭처법(집단 ․ 흉기 등 상해) 피의자 검거사례 • 60
22. 인터넷 사기(동창회 카페)등 피의자 검거 • 62
23. 화마(火魔)가 쓸고 간 마지막 가족모임 • 64
24. 화재보험사기 사건 수사사례 • 66
25. 특수강도 검거사례 • 68
26. 사기(네다바이) 사건 수사사례 • 69
27. 투견 도박단 검거사례 • 70
28. 특가법(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 72
29. 행복한 죽음 복상사, 복하사 • 74
1.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CIMS에 허위 입력한 경우 • 79
2. 압수물 처리에 대한 법률 검토 • 82
3. 타인의 전화선을 연결 사용한 경우와 코드만 있는 곳에
침입, 자신의 전화기를 꼽아 사용한 경우 • 84
4. 준강도에 대한 연구 • 85
5.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사서류에 날인한 경우 • 86
6. 불기소 처분된 공무원범죄 통보 여부 • 87
7. 보험사기에 대한 연구 • 88
1.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의 명의신탁 • 93
2. 채무변제의사,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 96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 • 97
4. 범죄수익에 대한 판례 연구 • 99
5. 수사서류 공개범위와 한계에 대한 판례 • 101
□ 기존 지문채취의 단점
○ 기존 비흡수성 물질의 잠재지문 현출법〔닌히드린시약+용매(아세톤, HEF-7100 등)〕은 용액 제조가 복잡하고 지문현출시 장시간 소요
○ 지문 융선이 흐리고 퍼져 선명하지 않고
○ 용액제조에 필요한 약품(HEF-7100)이 고가(9만6천원/1㎏)로
일선 경찰서 공급 부족
○ 열처리에 필요한 장비(공기정화 지문현출기 등)가 반드시 필요
□ 지문현출 신기법의 장점
○ 종이류 등 비흡수성 물질에 남아 있는 잠재지문을 전기다리미로 강력한 스팀(닌히드린 분말+물)을 분사와 동시에 고온 처리로 지문을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인하여 지문현출이 매우 선명하며
○ 고가의 용액(HEF-7100 등)이 불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문현출 단계(닌히드린 용액제조, 대상물 담금, 건조, 고온 가열 등)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즉시 잠재지문 현출 가능
○ 물과 닌히드린 분말을 혼합사용 함으로써 비용 절감
□ 신기법 지문현출 방법
○ 용액 제조
- 준비물 : 닌히드린 시약, 수돗물, 비이커(또는 일반 용기)
- 제조방법
․ 물(증류수 또는 수돗물) : 1000cc
․ 닌히드린 분말 : 3g~5g
․ 비이커에 물 1000cc를 준비하고 닌히드린 3g~5g을 넣어 완전히 녹인다.
※ 용액 100cc당 소금 2g 정도 넣어 함께 용해시키면 효과가 크다.
- 용액 제조방법
|
○ 지문현출 요령
- 먼저 제조한 용액(물과 닌히드린 혼합 용액)을 전기다리미(스팀용)에 주입 후 코드를 연결한다.
※ 주의:반드시 물과 닌히드린 분말을 혼합한 용액만 사용 가능하며, 아세톤이나 HEF-7100과 닌히드린분말 혼합한 용액은 사용금지
(아세톤 등 일반 화학약품 사용 시 폭발위험 등이 있음)
- 전기다리미에 열이 가열되어 스팀이 발생하면 지문현출 대상물 (종이류)에 다리미질 한다.
※ 피검체(종이류)에서 이물질이 스팀용 전기다리미 표면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다리미 표면을 젖은 헝겊 등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 지문현출 과정
①스팀다리미에 용액(물+닌히드린)을 주입 |
②30초 후 닌히드린용액 스팀이 분사 되기 시작 |
③스팀 분사가 시작되면 바로 다린다. ※ 대부분의 스팀다리미는 수직으로 세워 놓으면 스팀 분사가 정지됨 |
④곧 바로 지문이 현출되기 시작한다. |
⑤ 지문현출이 완료되면 멈춘다.(보통 30초 이내 지문현출) |
※ 지문현출 원리
- 닌히드린은 대상물(종이류) 속의 지문융선에 존재하는 단백질(아미노산 성분)과 반응하여 지문현출
⇨ 습도가 70~80%인 상황에서 닌히드린 반응이 최적 조건
- 물속에 있는 피검체는 아미노산 성분이 물에 녹아 지문현출 불가
⇨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닌히드린 시약의 용매로 아세톤, 알코올, HEF-7100 등을 사용하였음
- 닌히드린 시약을 물에 녹여 스팀으로 분사시 적절한 습도 공급과 동시에 지문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성분이 녹지 않으면서 최적의 지문을 현출시킬 수 있음
○ 신․구 지문현출 비교
구 분 |
신기법 지문현출법 |
기존 지문현출법 |
처리과정 |
1단계 : 대상물을 바로 스팀 다리미를 이용 지문 현출 |
1단계 : 대상물을 용액에 담근 후 2단계 : 대상물을 건조시켜 3단계 : 전열기를 이용 다리미질로 지문현출 |
지문현출 소요시간 |
최대 30초 이내 |
최소 20분 ~ 3시간 이상 |
○ 지문현출 비교
<기존 현출법> <신기법 현출법> |
□ 사건개요
□ 수사착수 경위
지역 언론과 일부 나주시의원들 및 시민들이 사업자 선정과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 나주시장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임
□ 수사내용
○ 사업자 선정 및 부지선정에 있어서 문제점
- 사업신청자인 “○○장미생산자연합회”는 단지 피의자가 농림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형식적인 단체이고,
- 피의자는 신용불량으로 자부담금 금12억3천만원 상당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 및 자부담능력에 대한 실사 없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 사업장부지는 인근에 위치한 폐광산의 영향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지역으로
-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지 내에 적치되어 있던 지정폐기물인 다량의 광미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기존의 농수로 약 250미터도 불법으로 매립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2004. 5. 기성금 지불과 관련하여 실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보조금 금3억8백만원 교부
- 사업장부지가 광해방지대상지역임이 확인되어 약 50%의 공정상태에서 사업 중단
-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법 매립한 광미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입건 됨으로써 계속 추진여부 불투명
- 단계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조건으로 2006.2.28까지 사업기한 연장
- 일부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준공검사 후 보조금 금9억2천만원 상당 교부
□ 수사결과
피의자는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자부담금은 농림사업지침상 2003년도까지는 사전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만약 자부담금을 융자받을 경우에는 신용조사가 필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예치금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집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표로 갈음하도록 변경된 규정을 악용하여,
사전에 시공사 및 각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자부담금 일체를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대금으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타인에게 잠시 빌린 금원을 이용하여 시공사의 법인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금12억3천만원 상당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보조금 금12억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하였고, 검찰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함.(언론보도)
□ 교 훈
특혜의혹 여론에 따라 나주시 자체감사, 전라남도감사, 감사원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사안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업무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하여 업무상 과오를 인정하여 가벼운 훈계 등으로 종결한 사안이나
11개월 동안에 걸쳐 피의자 등 56명을 직접 조사하고, 기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충분한 증거자료(기록정수 3,114쪽)를 수집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리방해, 국유재산법위반 등 혐의 입증하여 구속한 것임.
□ 사건 개요
□ 사건 전개
○ 수사 착수
- 변사사건 신고 접수하여 강력팀장 등 4명 현장 임장, 사체 확인
- 변사자는 평소 술을 즐겨 마시고,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잦았다는 유족 진술 확보
- 유족은 평소 변사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으로, 당시에도 술에 취해 마루에서 잠을 자다 한여름 높은 온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부검을 원하지 않음
- 변사체는 좌측광대뼈부위에 약간의 멍이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음
○ 수사 상황
- 유족의 진술이 변사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주위 사람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는 진술에 의해, 전일 변사자 행적 수사
-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밤, 피의자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택시를 불러 강진읍으로 갈려는 것을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를 하자 피의자가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면서 택시 옆에 세워진 오토바이 방면으로 피해자를 잡아채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진술 확보
- 유족에게 사망 전날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고지, 변사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 사체부검 의뢰(2006. 8. 3)
- 전일 폭행 장소에 있었던 피의자 일행 2명과 주변에 있었던 슈퍼주인, 택시기사 등 8명에 대해 목격진술 조서 작성, 피의자가 변사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진술 확보로 피의자를 특정하게 됨
- 부검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으로 사망”이라는 회신을 받음
○ 변사자 좌측 광대뼈 피하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진 장면
좌측광대뼈 멍자국 |
좌측광대뼈 피하출혈 |
경막하출혈 |
피의자가 당시 착용한 신발 |
□ 검거경위
○ 폭행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조서에 의해 피의자 김○○(당48세, 남)을 특정하여, 피의자의 축사에서 검거
○ 피의자 상대, 피해자의 폭행경위 등을 추궁하였으나, 자신은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발로 얼굴을 밟지 않았다며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인
○ 부검 결과 회신된 자료를 근거로 신문 중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의 멍자국과 피하출혈반응이 있는 장면 사진을 열람토록 하고,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 추궁
○ 피의자는 위와 같이 부검 결과와 목격자,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범행 일체 인정
□ 결 과(잘된 점)
○ 당시 여름 고온의 날씨로 피해자의 신체에 좌측광대뼈의 약간 멍 자국 이외에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고온에 의한 사망으로,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고 타살 혐의 없는 것으로, 자칫 내사 종결할 사건으로 판단하였으나
○ 평소 변사자의 생활 습관 및 전날의 행적에 대한 집중적인 탐문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확보하고, 빠른 사체 부검으로 인해 사인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
□ 사건 개요
□ 수사 상황
○ 수사착수 경위
2006. 1. 25. 12:18경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호프집 내와 동일 12:30경 화재현장의 200미터 가량 떨어진 일반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
○ 피해 상황
- 호프집은 약 25평 가량의 호프집 집기류 및 내부 시설물 등 1,500만원 상당을 소훼하고,
- 일반 주택은 출입문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주방의 일부만 부분 소훼된 상태임.(현장 바닥의 키친타올에 혈흔이 묻어 있음)
○ 현장 주변 상황
현장은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학림교 교차로 동쪽 편에 4층 건물의 1층에 25평 정도의 호프집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종합건설이 있으며, 주변에는 일반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음
○ 피해자(참고인)진술
피해자가 화재 발생 전 동일 02:20경 호프집 영업을 끝내고 전원 차단 및 출입문 등을 시정 후 퇴근하였는데 동일 12:40경 평소 알고 지내는 목격자로부터 호프집에 화재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와서 보니 정문은 시정되어 있고, 후문이 열려져 있었다고 진술함
○ 현장감식 결과
신고를 접하고 강력팀장 및 과학수사 요원 등이 현장에 임하여 감식 한바, 용의자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뒤편 2미터 가량의 담을 넘어 주방 쪽 합판으로 된 후문을 부수고 침입, 금품을 절취하지 못한 나머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 19개를 전자렌즈 안에 넣고 타이머를 작동, 1회용 가스라이터가 폭발하여 주변 가연물에 착화․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동일 200미터 떨어진 주택에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금품은 절취하지 못하고 가스렌즈 위에 키친타올을 쌓아놓고 가스렌즈를 작동하여 주방 일부를 소훼하였으며, 주방 바닥의 키친타올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정 의뢰함
○ 현장주변 및 탐문수사
광주․전남의 동일수법 전과자, 현장주변 정신 착란자 등의 수사와 피해자․종업원 등의 주변인물 수사 및 통신수사를 시작함
□ 검거 경위
○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과정에서 2006. 3. 1. 10:40경 광주시 동구 용산동 소재 ○○찐빵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 감식․수사한 바, 용의자가 찐빵집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 인터넷 접속 IP추적하여 인적사항 파악, 방화사건 용의자로 추정하고 검거 후 범행을 추궁한 바, 자백하여 전후 3회에 걸쳐 방화한 용의자를 검거하였음
○ 피의자는 농아자로 평소 내성적인 성격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신변을 비관하면서 평소에 도벽성이 있는 자임
□ 교 훈
○ 잘된 점
- 방화현장 보존을 잘하여 컴퓨터 사용 여부를 확인, IP를 추적한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조속히 검거하였음
- 피의자를 검거 후 여죄 수사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유전자 감정 의뢰한바, 주방바닥의 키친타올에 묻어있는 혈흔과 피의자의 유전자 지문이 동일함에 추가 인지한 것임
○ 미흡한 점
- 피의자가 농아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공범을 밝히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므로 공범을 검거치 못하고,
- 조기에 검거하였더라면 추가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임.
★ 도시와 농촌 등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취행각을 일삼은
피의자 검거
□ 범행개요
○ 2006. 7. 16. 01:00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현금과 차량열쇠 1개를 절취한 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광주11가 61○○호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가 이를 절취하고
○ 2006. 7. 21. 01:30경 전남 화순군 동면 소재 피해자가 경영하는 ‘○○슈퍼’ 거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바지주머니에서 1,160만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1대, 로렉스시계 1개 등을 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15,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이다.
□ 수사진행
○ 현장 감식수사
범죄현장 거실바닥에 피의자 신발 족흔적 2점 채취
○ 현장부근 수색
화순 동면 장동리 인근에서 광주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도난차량 발견
○ 동일수법 전과자수사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조회하여 2005년 5월경 출소한 동일수법 전과자인 피의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관계인 등 진술확보
○ 잠복수사
범죄 구증하고자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10일 동안 피의자의 주거지 인근에 잠복근무하며 피의자의 귀가여부를 확인
○ 피의자 주거지 수색
피의자 귀가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의자 방 책상서랍에 있던 도난차량 열쇠 1개와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 2개를 증거물로 확보하자 도망하는 피의자를 검거
□ 사건개요
□ 현장의 특성
○ 사건현장은 상무지구 내 번화가로서, 통행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위 ○○국밥 식당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임
○ 식당의 내부는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탁자가 놓여있는 일반적 인 식당의 형태임
○ 사건 당시 총소리를 듣고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 있으나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당시 내부에는 손님이 없었음
□ 사체 상황
○ ②피해자는 하복부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고 ①피해자는 카운터 앞에 반듯이 누워있는 상태로 사망하였으며, 등부위에서 출혈이 있는 이외에 다른 외상은 발견할 수 없었음
○ ①피해자의 사체에 대하여 검시한 바, 등부위에 총상의 흔적이 발견되고, 출혈이 있는 상태 이외에 사체 다른 부분에서 외상 등은 발견할 수 없었음
○ ①피해자의 사체 부검하여 사체내부에 박혀있는 공기총 총알을 수거하였음
□ 수사진행
○ 사건현장 내부에는 범인의 유류물 등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총을 발사하고 난 후 도주하여 주변에 목격자를 발견할 수 없었음
○ ①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②피의자는 총에 맞아 중상을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 상대 범인의 인상착의 및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음
○ 피해자들 주변 원한관계 여부 및 ②피해자의 이혼한 전남편 및 자녀들 상대로 수사한 바, 최근에 ②피해자의 전남편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자녀들의 언동으로, 일단 ②피해자의 전남편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 착수하고, 이와 병행하여 ① 피해자의 원한관계 등 주변 인물을 상대로 병행 수사에 착수하였음
○ 사건발생 시간대 주변 통신수사 및 주변 목격자 탐문수사, 차량 무인단속기에 촬영된 위반차량 대상으로 범인의 차량추적 등 수사에 임함
○ 용의 선상에 올려진 ②피해자의 전남편의 핸드폰이 사건발생 시간대 전후 전원이 꺼져 있고, 위 주소지에는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 용의자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용의자 가족들을 상대로 자수공작 병행 실시함
□ 검거경위
용의 선상에 올려져 있는 ②피해자의 전남편의 가족(형)이 늦은 시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미행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원룸에 은신해 있는 용의자 검거
□ 증거물 확보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용의자 소유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및 총알 등을 압수하고, ①피해자의 몸에서 꺼낸 총알과 차량 안에서 발견된 총알 의뢰하여 동일성 확인, 본건 증거물로 활용함
○ 현장사진
출입문에 난 실탄자국 |
현장에서 발견된 으그러진 총알 |
피해자의 등부위에 난 총알 흔적 |
피해자의 몸에 박혀있던 총알 |
□ 범죄사실
피의자는 무직자로 초등생들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10세,여)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태권도를 배우고 싶지 않냐, 태권도 도장을 보여주겠다”며 위 옥상으로 유인한 후 소지한 칼로 위협 항거 불능케 한 후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눕혀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후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임
□ 몽타주와 사진비교
용의자 1 |
용의자 2 |
용의자 3 |
범 인 |
박○○ (26세, 남) 전과 : 성폭력 등 2범
□ 몽타주 작성
① 2006. 3. 22.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 옥상 옥탑창고
② 2006. 5. 7.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공사현장 5충
③ 2006. 8. 16.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공사현장 5층
□ 신원확인 및 검거 경위
① 사건발생 후 2006. 3. 29일 피해자 상대 30대 초반의 남자 약간 사각형의 얼굴형에 스포츠 머리스타일의 용의자 몽타주 작성
② ’06. 5. 8. 피해자 상대 30대 후반의 남자 계란형 얼굴에 짧은 스포츠 머리 스타일의 용의자 몽타주 작성
③ ’06. 8. 16. 피해자 상대 계란형 얼굴에 하이칼라형 스포츠 머리스타일 용의자 몽타주 작성하여 시내일원 및 계림동 일대에 배포하고 발생장소 주변에 5개 지역으로 분할 집중하여 잠복근무 중 첫번째 작성 용의자 몽타주와 비슷한 자가 첫번째 범행장소인 빌라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검문하려 하였으나 도주하여 추격
④ ’06. 9. 11. 14:05경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빌라 2층 계단에서 범죄사실 자백 받아 검거한 것임
□ 수사상 교훈
몽타주는 사건의 피해자․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고 그리는 것으로 사건발생 초기 기억이 생생할 때 즉시 그리는 것이 정확도가 높으므로 수사관들은 몽타주 작성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미루지 말고 즉시 요청하여야 할 것임
□ 사건개요
□ 수사내용
○ 현장감식수사
사건 현장인 ○○산업(주) 레미콘 차량 10여대가 주차하는 차고지로 사무실에는 숙직자가 없고 침입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차량 주유구 등에서는 유류지문 발견하지 못하였고, 동 회사 CC-TV 폐쇄회로는 화질 불량으로 범죄차량의 번호는 알 수 없었으나 범행시간대 용의차량의 형태가 리베로 화물차량으로 추정
○ 탐문수사
관내 200여대의 리베로 화물차량 소유자상대 탐문수사에 당하였으나 용의점 발견하지 못하고
○ 동일 수법 전과자 수사
전남 일원 연료 등 동일수법 전과자 리스트 중 운전면허 소지자 발취(53명) 탐문수사
□ 검거경위
범죄차량 검거용 CC-TV의 범행시간대 검문소를 통과한 차량 중 리베로차량을 발견하고 용의차량으로 지목, 용의차랑 소유자 주소지인 해남군 북평면 피의자의 집에서 동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기름 압수 및 범행일체 자백 구속송치
□ 잘된 점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연료(유류) 절도 사건이 빈번할 것에 대비하여 동일수법 전과자를 파악 관리하고, 차량을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범죄차량 단속 CC-TV 관리를 철저히 한 점
□ 사건개요
피의자는 부(남, 47세), 모(여,46세), 동생(여,17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고 도박을 일삼으며 가족들에게 잦은 폭력을 일삼아 2003. 2. 14. 모와 이혼하고 집을 나가 약 2년 전부터 부가 직업 없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하며 피의자는 주유소 종업원 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근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인바,
2006. 9. 11. 15:30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피의자의 아파트 거실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인 피의자를 동사무소에 데리고 가 그의 인감증명서(대출용도)를 발부 받아 광주공원, 롯데백화점 주변 사채업소에 찾아다니고 공중전화박스에서 사랑방 신문을 보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여러 곳에 전화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자
아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신문으로 피의자의 머리등을 때리며 화풀이를 하고 위 일시경 함께 집으로 돌아와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네가 자식이냐,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자식 너는 오늘 죽었어”라며 계속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화풀이를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싱크대에서 부엌칼(길이 31cm, 칼날 19cm)을 빼들어 휘두르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며 큰 방안으로 몰아 붙여 쓰러뜨리고 위에서 짓누르자 피해자가 “아빠가 잘못했다, 물을 한컵 떠다 주라”고 하여 피해자의 몸을 풀어주자 일어나 뒤에서 때리려는 것을 보고 방안에 있던 거울, 사기그릇, 냄비, 선풍기 등 각종 가재도구를 집어 피해자의 후두부, 이마부위 등 온몸을 내리쳐 다발성 열창 등 두부손상에 의해 사망케 한 것이다.
□ 현장수사
○ 현장 상황
- 피의자의 집 현관에서 혈흔 족적 1점 발견
- 현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안방으로, 안방에서 부엌과 화장실로 연결된 혈흔 족적 발견(피의자가 범행 후 화장실에서 피를 씻고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
- 현관문 우측으로 거실이 있으며, 쇼파 앞에 유서와 볼펜 발견
(유서내용 : ○○아 사랑한다. 엄마랑 잘 살아라, 어디서 걸리지 말고 다음에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자.)
- 주방에 먹다 남은 콩나물 국밥과 식탁위에 라면 빈봉지가 발견되고 범행에 쓰인 냄비뚜껑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음
- 안방에서 피해자가 옥장판 위에 엎드린 채 발견되고 방문 옆 우측에 컴퓨터 책상과 거실장, 장식장이 있고 좌측으로 장롱이 놓여 있으며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흐트러져 있음
- 사체 주변에서 피에 젖어 있는 곤색 양말 한 켤레와 회색 반팔티, 풀색 긴 바지 발견
○ 사체 상황
- 피해자는 흰색 메리야스에 황토색 바지를 입고 회색 양말 착용
- 엎드린 자세로 안면부가 방바닥에 닿아 있고 두 팔은 “ㄴ”자로 가슴 아래로 들어가 있음
- 양다리는 약간 구부린 자세로 양 발바닥이 마주 보고 있음
- 피해자의 머리 주변에 깨진 거울, 선풍기 파편, 깨진 유리 등이 많이 흐트러져 있음
- 피해자의 좌측에서 범행에 쓰인 냄비 발견(혈흔이 냄비 안에서 발견되고 찌그러진 부위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발견
- 피해자는 두부열창 및 손상으로 사망
피해자가 사망한 모습 |
피해자를 뒤집어 놓고 본 모습 |
○ 증거물 수집
- 혈흔 : 변사자의 옆, 컴퓨터 책상(비산혈흔), 냄비, 볼펜 손잡이,
선풍기
- 족적 : 거실에서 4점 채취
- 지문 : 선풍기 3점, 유서(A4용지) 1점
- 의류 : 회색 반팔티(Lee), 풀색 긴바지, 곤색 양말
(바지에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현관문 열쇠, 도장발견)
- 냄비 1점(25*20cm)
- 식칼 1점(10*20cm)
□ 수사 결과
피해자는 20세부터 잦은 도박을 하여 집안재산 수억원을 탕진하여 가족들 모두가 이제까지 어렵게 살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형제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사주는 등 돌보아 주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형제들도 평소 죽이고 싶은 정도로 미웠다고 진술하며
1991년부터 2005.4.6까지 도박죄로 5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로 매월 나온 돈도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도박을 하면서 피의자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핸드폰깡을 하여 돈을 마련하는 등 방탕하게 생활하여 오던 중
사건 당일 아들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자 피의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 죽고 나죽자”며 달려들자 피의자가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옆구리를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20여분에 걸쳐 싸우던 중에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임
□ 검거경위 및 교훈
○ 지방청 과학수사계 및 경찰서 과학수사팀 요원이 신속하게 현장 임장하여 정밀감식 및 증거물을 확보함으로써 초기에 유서를 보고 자살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타살로 단정하여 피의자 신원 확인
○ 피의자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자살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코자 형사들이 발 빠르게 가족 및 주변인 등을 수사하여 피의자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임
□ 범죄 사실
피의자들은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자 등 일명 “바지”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할부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 등으로 판매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5. 11. 8.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에서 상 피의자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을 뺀 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케피탈 직원에게 “할부금을 매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 피의자는 “대선”과 “연성”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소를 운영하는 양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후 32회에 걸쳐 총 금11억1,500만원을 편취한 것임
□ 범죄수법
○ “바지” 작업 후 할부차량을 구입하는 수법
광주역과 광천터미널 등의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자 등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거나 몇 십 만원의 용돈을 지급한 후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여 그들 명의의 위장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위장법인의 재직자인 양 국민의료보험공단 인터넷사이트에 허위 등록하여 그들 명의의 의료보험카드를 발부 받은 후 할부금의 변제가 가능한 사업자나 직장인인 것처럼 그 사업자등록증이나 의료보험카드를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제출하여 할부차량을 출고토록 한 후 불상자들에게 매도처분함
○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사기 수법
피의자들 중 전주(錢主)역할을 하는 자는 “바지”들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인도금 등을 그 일당들에게 빌려주는 역할을 했던 자로 사실상 무허가 대부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일당들도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바지”들을 상대로 일정한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을 같이하자는 등의 감언이설로 그들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양 행동하면서 그들 명의의 할부차량과 중기를 할부 구매하여 판매한 후 그 금액을 취득
○ 직장의료보험 가입절차의 허점
단순히 국민의료보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노숙자 등 “바지”들의 이름을 재직자인 양 등록한 후 의료보험료만 납부하면 다음날 바로 그 의료보험카드를 발부받을 수 있는 바 결국 국민의료보험공단의 경우 의료보험료만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입자 관리를 함으로써 그 의료보험카드를 자연스럽게 발부 받아 할부차량 구입 등의 사기범행에 악용
○ 사업자등록 절차의 허점
단순히 몇 가지 서류만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등록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여 소재지에는 다방이나 다른 사업장이 존재함에도 그 주소지에 위장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등록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현지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할부차량구입 사기수법에 악용
○ 매도처분 차량을 “대포차량”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
피의자들의 경우 “바지”들 명의의 차량을 할부차량을 출고한 후 그 채무금 설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전등록을 거친 매도의 경우에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어 일명 이전등록 없이 “대포차량”으로 판매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
○ 차량판매 이후 임시번호판 등만을 제출한 후 등록하는 경우의 문제점
“바지”들 명의의 출고차량 중의 일부차량은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정식등록을 하기 전 판매된 후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번호판과 등록서류 등만을 제출하여 등록을 한 후 그 번호판을 교부받아 불상자들에게 판매된 후 이종 또는 동일차종에 부착된 후 사용되고 있어 도난 또는 각자이식 등의 불법 취득차량에 부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범행차량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검거경위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 등 명의의 할부차량을 구입한 후 불상지로 매도 처분하여 판매금액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관련서류 분석 및 자료 입수하여 범죄사실 구증하여 2006.7.3. 17: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추어탕 식당 내 등지에서 피의자 30명을 검거
□ 교 훈
○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자가 차량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경위내사
○ 사업자 등록한 자의 진실성과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정당성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 사건개요
□ 수사상황
○ 유족 및 목격자 진술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자로 술에 취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처를 구타하는 버릇이 있어, 사건 당시에도 처가 이웃집으로 피신해 있을 때, 이웃 주민이 피해자 안방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확인하여 보니 화재는 자연 소화되고 피해자는 연기에 질식 사망한 것임
○ 화재현장 상황
- 본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단층 건물로 건축되어 있으며, 화염과 연기는 외부로 나오지 않은 상태임(사진①②)
- 문틈 사이로 미량의 연기가 유출된 상태(사진③④)
- 안방의 창문은 내부는 목재, 외부는 알루미늄 2중 유리창 구조이며, 내부에는 침대와 장식장 등이 비치되어 있고, 침대 앞쪽 방바닥 2개소의 가연물에서 발화 후 자연 소화된 양상이고, 그 외 다른 곳은 소훼되지 않은 양상으로 벽과 천장 등에 심한 그을음이 부착되어 있음.(사진⑤⑥)
- 방바닥 2개소의 발화부의 연소형상은 검정색 잠바, 손전등, 휴대용 진공청소기, 예금통장, 장갑 등이 모아진 상태에서 소훼되었으며 일부가 완전 소훼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침대 쪽으로 확산 연소되지 않고 자연소화된 양상임.(사진⑦⑧⑨⑩)
- 방바닥에는 석유류 취향의 액체가 흘러있는 양상이며, 18ℓ들이 기름통이 방안에서 발견되어 수거하여 국과수에 의뢰한 바 경유 성분으로 밝혀짐.
현장사진 | |
①화재건물 외부전경 |
②외부창문 깨끗한 형태 |
③방문을 열고 촬영한 모습 |
④안방 내부에서 출입문 쪽을 촬영 |
⑤천장에 심한 그을음 부착 |
⑥밀폐된 창문 |
⑦안방 입구에서 촬영 |
⑧방 가운데 2개소에서 발화 |
⑨방바닥 2개소에서 독립적으로 발화 |
⑩ 안쪽에서 출입문 쪽으로 촬영 |
□ 결 론
본 건 화재는 변사자가 술에 만취되어 침대 앞 방바닥 2개소에 옷 등 가연물을 모아놓고 경유를 뿌린 후 방화하여 심한 매연이 분출되어, 피해자가 이를 흡입함으로써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소화된 경위는 화재현장 안방이 비교적 좁은 공간이며, 2중 창문으로 밀폐성이 좋고, 방바닥 2개소에서 발화한 가연물이 소량이며, 발화한 불꽃이 인접 가연물에 연소 확산되지 않으면서 공기 중의 산소를 소모하여, 자연소화 된 것으로 판단됨
※ 시안화합물의 독성은 그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안화수소(HCN) 0.05g, 시안화칼륨(KCN) 0.015~0.3g이면 치사량이 되고 KCN 등이 흡수되면 위액의 염산으로 HCN을 유리시켜 급속히 점막, 폐 등에서 흡수되어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작용을 저해하여 전신 질식 증상이 발생하는데 프라스틱 등이 연소될 경우 HCN, KCN 등이 발생하여 쉽게 질식 사망하는 경향이 있음
□ 사건 개요
○ 현장 사진
변사자의 단독주택 대문 |
변사자 자살시 사용한 끈과 쇠창살 |
변사자의 목에 나일론 끈이 매어져 있는 상태 (안면울혈 형성) |
삭흔(끈자국)이 목에 형성된 상태 (매듭이 목의 옆에서 발견-불완전) |
□ 수사 진행
○ 변사자가 평소 자주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바 변사자의 남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출근 후 변사자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잘 모르며
○ 우울증에다 대인기피증까지 있어 시장이나 보러 나간 것 외에는 거의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변사자의 행적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타살의 혐의점이 없으며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한 것임
□ 질식사 정의
○ 넓은 의미의 질식사
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설하는 외호흡과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여 칼로리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내호흡의 과정에 장애가 일어나서 사망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질식사라고 함
○ 법의학적 질식사
법의학적으로는 외질식에 의한 사망만을 질식사로 규정
○ 기계적 질식사
기계적 외인에 의한 외질식으로 인한 사망
□ 질식사의 일반적 신체소견 및 진단
○ 3대 징후
- 점막하 및 장막하의 일혈점
- 암적색 유동혈
- 각 장기의 울혈
○ 신체소견
- 안면의 청색증 (정형적 완전의사와 익사는 제외)
- 손톱 주위의 청색증
- 안구는 울혈로 인해 돌출되고 단단하며 동공은 열린다.
- 설근부 압박으로 혀끝이 치열외로 돌출되며 깨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 경련기에 대소변이 실금되고 정액이 누출될 수 있다.
○ 끈의 검사 및 취급
- 끈을 제거할 때는 발견당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취급한다.
- 매듭을 자르거나 풀어서는 안되고 매듭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절단하여 실이나 철사로 절단부를 연결한다.
- 현수점에서도 매듭을 풀어서는 안 된다.
□ 의 사 (hanging)
○ 정 의
현수점에 고정된 끈을 목에 감아 스스로의 체중에 의해 압박되어 사망한 것을 말한다.
※ 의사체는 사인이 의사로 확정된 시체이고, 의수체는 사인에 무관하게 목이 매어진 채 발견된 시체를 말한다.
○ 분 류
- 체 위
․ 완전의사 - 신체 전부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
․ 불완전의사 - 신체일부 또는 대부분이 바닥이나 벽 등에 지지된 상태
- 현수점
․ 전형적인 의사 - 현수점 또는 매듭이 신체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끈이 경부를 좌우대칭으로 압박됨
․ 비전형적인 의사 - 현수점 혹은 매듭이 신체의 중앙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경부는 좌우 비대칭으로 압박됨
- 매 듭
․ 폐쇄성 계제 - 끈이 올가미를 형성하는 것
․ 개방성 계제 - 올가미를 만들지 않고 끈의 양쪽을 현수점에 매어 그 위에 경부를 올려놓는 경우
A, B - 개방성 전형적의사 C, D - 폐쇄성 비전형적의사
비전형적 불완전 의사
○ 시체 소견
- 경 부
․ 삭흔(끈 자국)은 역 V자형이고 피하출혈은 거의 보지 못함
․ 드물지만 설골이나 갑상연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삭흔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스카프처럼 부드럽거나 넓은 천으로 목을 맨 경우, 사망 직후 끈을 제거하면 삭흔을 보지 못함
- 안면부
전형적인 완전의사는 안면 창백하고 안결막에서 일혈점을 보지 못하며 그 외 의사인 경우 안면 울혈이 흔하고 안결막 일혈점을 본다.
- 설첨돌출
경부가 끈에 의해 상방으로 압박되어 혀가 종창되기 때문에 혀끝이 치열 외로 튀어나온다.
- 시반은 서있는 자세인 경우 하지에 집중됨
□ 사건 개요
□ 현장감식 및 탐문수사
○ 시체의 상황
사체는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1미터 가량 저수지 안에 양팔을 벌린채 엎드린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상의는 진 보라색 긴팔 남방과 하의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신분증 등 소지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며 얼굴부위는 부패되어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진청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음
○ 변사체 검시
변사체를 물 밖으로 이동시킨 후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상부위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음
○ 현장 수색
저수지 주변을 수색하여 변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와 안경을 발견함
○ 현장주변 탐문수사
변사자가 발견된 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조○○(남, 53세)은 ’06. 8. 19. 14:00경 서울에서 자신의 아들 조○○(남, 32세)이 집으로 왔으며, 이틀 밤을 같이 잔 후 다음날 확인해 보니 아들이 없어져 다시 서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 저수지에서 신원불상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현장에 와서 변사체를 확인하였으나 부패가 심하게 진행이 되어 아들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변사자의 유전자 분석 요구함
□ 변사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 부패된 사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용 시료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바, 최소한 어금니 3개 이상 또는 늑골을 채취하여 의뢰하여야 한다고 함으로 변사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문을 먼저 채취 AFIS로 검색하여 신원확인이 안될 경우에 실시하기로 함
□ 변사자 지문으로 신원확인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변사자를 병원 영안실로 옮긴 후 흑색 분말과 지문채취 전사판으로 변사자의 지문 중 상태가 좋은 우수무지, 좌수무지, 좌수시지 채취함
※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 주의점
◦ 표피가 벗겨졌을 경우 진피에서도 채취는 가능하나 융선골이 매우 얇아 채취시 주의가 요구됨(여러번 채취하면 갈수록 상태가 좋지 않음)
◦ 표피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장갑처럼 되었을 경우 절대 표피 제거하지 말고 알콜로 잘 닦은 후 흑색 분말을 도포 전사판 사용 채취함.(지문 전사판으로 찍어 바로 붙일 경우 지문 좌우가 바뀌므로 주의요망)
변사자의 모습과 부패된 손의 사진 | |
부패된 변사자의 손가락과 채취된 지문 |
□ 발생현황
□ 현장상황
○ 현장외부상황
현장은 국도 13호선 도로변 옆이고 단층건물로 옥상에 조립식 건물로 옥탑방 형태의 집이며 주변에 주택이 밀집한 곳임
○ 현장내부상황
조립식 옥탑방으로 방 한칸, 침대, 거실 등이 있고 화장실은 설치되지 않은 방 구조이고 침대 위에는 이불 등이 뭉쳐져 흩어져 있었음
□ 현장 감식사항
○ 사건발생 현장 외부 및 내부 그리고 출입구와 도주로 정밀 사진촬영
○ 침입구인 창문, 냉장고, 유리컵 등에서 유류지문 6점 채취(AFIS 검색)
○ 현장 유류물 화장지, 털(음모) 등 2점 수거(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 피해자 질액 등 채취(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 검거경위
○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대개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평소 피해자를 주변에서 지켜보다가 기회를 엿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착안
○ 피해자에게 평소 퇴근 후 어디를 잘 다니느냐고 물어 보니 퇴근 후 짱PC방에 들러 약 2시간가량 게임을 하고 귀가한다는 말을 들은 후,
○ 그 PC방에 진출 피해자가 PC방에 출입해서 나가는 시간동안의 CC-TV 확인 및 체크인․아웃된 시간대를 대조해 본 바, 피해자를 뒤따라 PC방을 나가고 거의 동시에 체크아웃 된 용의자를 발견, 그 당시 용의자 인상착의와 대조 및 행적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여 그 PC방에 잠복하여 검거한 것임
□ 교 훈
○ 성폭력 피의사건은 대개 면식범일 가능성과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내용을 자세히 들었던 점
○ 피해자가 자주 들린다는 PC방의 CC-TV 확인 및 회원들 상대 체크인․아웃을 확인하여 용의자 특정하여 범인검거
□ 사건개요
□ 검거경위
○ 용의자들이 렌트카를 이용하고 배회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범행지 주변 현장 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결과 용의자 장○○이 광주19허0000호 흰색 쏘나타를 운행하고 다니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진술 확인
○ 용의차량에 대해 차량 조회하여 그 차량을 대여한 광주시 북구 소재 “○○렌트카” 에 임장 용의자들이 차량대여 경위 및 대여기간 중 특이사항을 점검 중 동 차량이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
○ 렌트카 업주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용의차량의 범행위치와 경로가 나타난 위치추적 자료인 그림지도를 출력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함
○ GPS 추적결과 6.23. 13:00~14:00경 용의차량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월드” 매장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품인 컴퓨터를 처분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월드 컴퓨터 판매매장에 진출 용의자 인상착의 탐문수사 중 “○○컴퓨터” 매장에 용의자들이 컴퓨터를 처분한 것이 확인되어 매장 내에 설치된 CC-TV에 그 당시 장물처분 장면이 담긴 영상자료를 CD로 다운받아 본 건 증거물로 압수
○ 용의자 장○○, 정○○이 일정한 주거가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던 중 장○○이 그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며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첩보 입수하고 여자친구의 협조를 받아 만나겠다고 한 다음 용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여관에 있던 용의자들을 검거함
□ 사건개요 및 검거경위
○ 2004. 10. 7. 04:00경 여수시 문수동 주공아파트 상가 DC백화점 내에서 발생한 절도 피의자에 대하여 구강에서 타액 채취 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정○○외 1명에 대한 유전자 확보 보관 중,
○ 2006. 7. 11.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공업사 내에서 싼타페 차량 내 음료수 병 속의 젖어 있는 담배꽁초 4개를 발견하고 채취(수거)하여 3일간 자연건조 시킨 후 국과수 서부분소 유전자형 감정 의뢰한 결과 담배꽁초 4개 중 1개가 보관 중인 위 피의자의 유전자형과 동일 유전자형으로 확인되어 본 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여 그 인적사항 및 유전자형 회보서를 여수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게 통보하고,
○ 2006. 8. 9. 성폭력범죄 등의 피의자로 검거된 피의자(18세, 남)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과수 서부분소에 유전자 감정 의뢰한바, 2006. 7. 14. 기 감정 의뢰한 담배꽁초 4개중 1개가 위 피의자(남) 유전자형과 동일 유전자형으로 확인되어 본 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인 위 피의자를 접견하여 조사한바, 범행사실 전면 부인하였으나 현장감식을 통한 유전자형 일치 등의 증거자료에 의해 본 건의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한 것임
○ 2006. 7. 11.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실내 후사경과 수거한 유류품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지문 감정 의뢰한 지문 5점이 위 피의자(남, 18세)의 좌수 중지․환지․무지, 우수중지․무지로 확인되어 피의자로 특정 범행 입증
□ 교 훈
○ 유전자정보의 활용 및 관련 근거법령의 조속한 마련 시행
○ 유전자정보의 공유와 미세증거물에 대한 철저한 감식 및 요원 전문화
□ 사건개요
□ 검거과정
본 건 관련 관내 고물상 등 탐문 수사한바, 고물상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선이 발견되어 그 전선을 역 추적한 바, 위 피의자로 확인되어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하여, 피의자 휴대전화요금 청구지인 경북 영주시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 잠복근무 중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의자를 검거한 것임
□ 교 훈
대부분의 피의자는 전선 등 장물을 처분할 경우 사건 발생지에 장물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지역 고물상에 처분한 경우가 많은데, 본건과 관련하여 관내 고물상에 장물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사건발생지 주변 탐문수사의 중요성이 확인된 사건임
□ 사건 개요
□ 수사착수 및 수사상황
○ 2006. 7. 2. 차량 도난 피해자로부터 신고 접수
○ 도난 장소 인근 CC-TV 판독 및 주변 목격자 탐문
○ CC-TV 분석으로 강진공설운동장 방면으로 도난 차량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
○ 공설운동장 주변 수색, 도난차량 2대 발견, 용의자들이 차량을 절취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숨겨 놓은 것으로, 도난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 용의자 검거를 위한 전담반 편성 잠복근무 실시
□ 검거경위 및 결과
○ 검거 경위
- 용의자들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급습할 경우
절취한 차량을 이용,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차량의 바퀴 공기를 빼어 놓음
- 진입로 및 도주로 차단을 위한 전담반 편성 잠복 근무중, 1명의 용의자가 절취 차량에 승차하려는 것을 검거, 범행 추궁한 결과 자백하였으며,
- 혼자서는 2대의 차량을 절취하거나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이 어렵다고 보여 다른 용의자가 있는지를 추궁
- 나머지 용의자 2명이 강진읍 ○○모텔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진술 확보, 잠을 자고 있는 나머지 용의자 2명을 검거함
○ 처리 결과
- 피의자 3명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여 피해차량 및 피해품 회수하여 환부조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
□ 결 과
○ 잘된 점
- 사건 접수 즉시 주변 CC-TV 판독 및 목격자 탐문으로 피해차량의 조기 발견
- 피해차량 은닉 장소 주변 잠복근무조 편성으로 피의자 신속한 검거
□ 사건개요
□ 수사사항
○ 교차로 정보지를 이용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도우미를 고용한 후 접대부들을 승합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업소에서 핸드폰을 이용 연락이 오면 즉시 공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 협조자를 통하여 위 차량 번호와 거래처 등 파악
□ 수사결과
보도방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 16명에 대한 피해내용 파악한 바, 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여학생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알선해주고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므로 범증 인정되어 구속
□ 교 훈
○ 첩보입수 후 협조자를 통하여 피의자의 거래처를 파악하고 피의자 소유차량인 ○○나○○호 카니발 승용차를 검거코자 하였으나
○ 피의자는 상시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미행에 실패한 사실이 있으며,
○ 팀원 전원이 피의자가 행동하는 야간 시간대에 대상업소 주변에 지속적인 매복으로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음
□ 사 안
□ 사건접수 경위
위와 같은 날 아침 곡성경찰서 섬진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운전자가 도주하고 없는 상황에서 차량 견인 직전에 이상한 점을 발견 인접서인 구례서에 사고 차량과 관련한 사건 접수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위 사건의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차량으로 확인되어 현장 주변 수색에 당함
□ 현장주변 수색 상황
접수 즉시 지구대 및 경찰서 타격대 형사분직 등 현장에 임장하여 목격자 탐문도중 탑선마을 방향 야산으로 불상의 남자가 올라갔다는 첩보를 입수, 용의자로 판단하여 위 야산 수색에 경력 집중, 수색 실시
□ 검거경위
같은 날 09:55경 현장 주변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주방 바닥에 피가 흘러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식당 주변 수색 도중 섬진강 방향으로 약 80미터에 이어진 미세한 적하 혈흔을 발견, 추적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칼로 팔과 복부 부위를 자해한 채 섬진강 내에 있던 피의자를 발견 현장에서 검거하고 즉시 구급차량으로 후송조치
□ 간과한 점
최초 교통사고 현장 주변 수색 시 범위 지정하고 정밀 수색을 실시함과 동시에 탐문 내용(산으로 올라간 남자)에 대한 별도 수색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위 불상의 남자를 용의자로 판단 수색 방향을 야산으로 변경하므로 인해 검거시간 지연
□ 잘된 점
식당 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식당 주변에 대한 정밀 관찰로 갈대숲으로 약 80미터에 걸쳐 이어진 적하 혈흔을 추적 위 검거장소에서 용의자를 검거
□ 사건개요
□ 현장 감식수사
○ 외부 침입자의 범행인지 여부
- 사건현장은 복도식 아파트로 복도에서 적하흔 다량 식별되어 최초현장 임장 시 복도(외부) 혈흔으로 외부 침입자의 범행인지 여부 판단 불가하여 최초 목격자(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에 의존(목격 당시 복도에는 혈흔 전혀 없었고 피해자 후송 시 흘린 혈흔이라는 진술 청취)
- 사건현장 내부 현관문 혈흔 전혀 없고, 거실(현관문 측) 다량의 혈흔이 식별되고, 방 2개소, 화장실 바닥에서 쓸린 혈흔 식별되고, 거실(현관문 측) 턱 위에서 장문 2점이 현관문 측으로 인상되고,
- 부엌 씽크대 위에는 부엌칼과 과일칼이 있고 씽크대 칼꽂이(플라스틱) 1개와 칼이 씽크대 내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다른 씽크대 칼꽂이(플라스틱) 1개가 현관 신발장 앞바닥에 혈흔이 묻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외부 침입자에 의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 강력범죄수사팀에게 통보
○ 범행도구 여부
- 피해자의 직업이 요리사로 다른 가정보다 부엌칼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사용한 부엌칼 및 과일칼을 세제를 이용 세척하고, 찔린 상처가 5~6cm가량으로 부엌칼의 끝부분으로 현장에서의 범행도구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현장보존 후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2차 감식 실시하여 범행도구 식별한 후 국과수 감정의뢰
□ 검거 경위
○ 신고 접하고 강력수사팀 2명 피해자 후송시(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함께 동승하여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청취하여 현장 탐문수사반과 상호 정보 교환
○ 현장주변 탐문 강력수사팀에서 최초 신고과정을 수사한 바, 최초 112신고 접수가 사건현장에서 가정 소란행위로 신고된 후, 5~6분이 지난 뒤 119구급대에 위 사건현장에 부상자가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파악
○ 피의자가 진술한 사건경위와 현장상황이 부합되지 않는 점을 끈질기게 추궁하여 범행사실 일체 자백 받음
□ 교 훈
○ 최초 현장 임장시 과학수사요원과 강력범죄수사팀의 상호 정보 교환 으로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초기 수사방향 설정
○ 강력범죄수사팀의 발 빠르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신속한 마무리
□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동창생으로 인터넷 P2P프로그램(프루나)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타인 명의의 학생증으로 5개의 통장을 개설한 후 동일 프로그램에서 알게된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타인명의의 가입ID와 비밀번호를 이용 ‘동창모임 카페’에 접속하여 운영자와 같은 닉네임으로 정보를 수정하고 동창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총 2,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임
□ 범죄 수법
○ PC방에서 인터넷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금융기관에서는 학생증은 세밀히 관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하여 자신이 기 소지하고 있던 고등학교 학생증을 편집하여 위조한 후 위조한 학생증으로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개설
○ 인터넷 ‘다음’내 대부분 ‘동창회 카페’ 회장(운영자) 및 정회원들이 닉네임을 실명으로 등록하고 동창회장이 위급한 일이 있으면 회원인 동창으로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터넷 검색창에서 동창을 검색하여 무작위로 접속 동창회 운영자인 것처럼 닉네임을 가장 대화 신청
○ 이후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뒤 기 개설해 놓은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
□ 검거 경위
○ 피해자가 현금을 송금한 금융기관에 현금인출 CC-TV 화상사진을 수사협조 의뢰하여 용의자 중 1명의 사진을 메일로 전송받아 출력
○ 피해자의 동창회 사이트에 접속한 컴퓨터 IP 및 로그기록 분석하여 용의자가 전북 익산시 중앙동 소재 PC방 내 3대의 컴퓨터로 확인되어 위 주소지에 진출하여 해당 컴퓨터에 대한 접속 로그기록 확인코자 하였으나 PC복구초기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접속 로그기록 삭제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PC방 카운터의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해당일시 컴퓨터 사용내역 확인한바, 위 3대 컴퓨터의 사용시작과 종료시간이 일치됨을 발견 용의자가 2명임을 특정
○ 위 PC방 종업원에게 현금인출 CC-TV 화상사진인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요구하자, 위 3대의 컴퓨터에서 일행 1명과 주로 컴퓨터 게임은 하지 않고 3~4시간 동창회 사이트를 들어갔다는 진술과 위 용의자의 일행이 자신과 함께 인근 청운검정고시학원에서 수강중인 학생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위 고시학원에서 용의자 김○○의 인적사항 확인
○ 위 확인된 인적사항인 용의자 김○○의 다모임 미니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위 용의자의 사진을 확보한 후 주변 상가와 포장마차 상인들에게 탐문한바, 거의 매일 익산시 중앙동․창인동 일대를 배회한다고 하여 주변의 끈질긴 잠복으로 용의자 2명 검거
□ 사건개요
□ 현장상황
○ 현장 외부상황
사건 발생현장은 완도읍 중앙시장과 인접해 있고 남쪽 300m전방으로 완도군청과 주변으로는 관공서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차량통행이 빈번하며 완도읍의 주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임
○ 현장 주변상황
사건 발생장소는 30년이 지난 목조건물 단층으로 사람 2명이 지나가면 부딪칠 정도의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으며, 출입구는 양측으로 정문은 외부서도 시정 가능한 철재 손잡이 문이고, 반대쪽 출입문은 가요주점 내부로 이어지는 동백화원 내부로 통과하게끔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이라면 드나들 수 있는 곳임
○ 현장 내부상황
가요주점 내부는 6개 호실과 카운터, 주방, 화장실로 되어 있고, 지붕은 슬레이트구조로 외벽은 벽돌(블럭)과 스티로폼 그리고 나무합판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목조건물이며, 각 호실에는 간이 화장실이 설비되어 있으며 분말소화기 및 받침용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음
□ 현장 감식상황
○ 최초 발화지점인 6호실에서 시작하여 내부통로 천장을 통과하여 주변 5호실 및 각 호실로 번지고 마지막으로 사상자가 발생된 카운터 옆 3호실로 화마가 지나간 흔적이 보임
○ 발화지점 6호실에는 인화성 물질도 보이지 않았으며, 방화로 의심될 만한 물건과 특이점을 발견치 못함(업주상대 진술)
○ 6호실 내부 양측이 대칭적으로 소훼가 이루어졌고, 특히 연소흔이 내부 천장부터 시작된 흔적이 보임
□ 감식결과
본 건 ‘○○가요주점’ 화재는 6호실에 설비된 노래방기기의 모니터 전원 연결코드에서 절연피복의 손상 등 절연성 약화로 인해 합선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여 이의 전기적 발열로 절연피복 및 인접 가연물(먼지 등)에 착화, 화재로 발전되어 내부가 소훼되고 이의 화염 일부가 천장을 통해 5호실 및 통로, 3호실 측으로 전이된 것
□ 교 훈
모든 사건의 현장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특히 화재 사건만큼은 원인이 현장 안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통제부터 주변 목격자 상황 구경꾼들, 그리고 최초 목격자 진술확보, 최초 발화지점 내에서 인화물질 존재여부, 당시 기후, 입․출입자 관계, 최초신고자 등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냄새까지도 증거물 채취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사건개요
□ 수사내용
○ 피의자는 실화죄로 입건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자로 보험회사에 마치 전기 합선으로 인한 실화인 것처럼 사고경위 및 보험금청구사항 서류와 함께 1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 화재감식 결과 조립식 건물의 특성상 완전 소훼되어 화재원인의 직접증거는 발견 못함
○ 방화부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가나 직접 증거가 없어 피의자의 방화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키 위해 주거지,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실시
○ 피의자가 방화방법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들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는지 등을 확인키 위해 PC본체 압수하여 디지털증거분석 의뢰한바 특이 없음
○ 피의자를 상대로 방화 혐의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한바 질문에 대해 거짓 반응으로 검사결과 확인됨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참고인 진술 등 종합하여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직접증거 부족으로 기각
□ 수사결과
○ 피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방화를 하기 위해 고의로 헌 가구와 사용할 수 없는 가전제품을 반입하여 두고 신나를 구입하여 플라스틱통에 분리 장롱 안에 보관한 것은 휘발성이 강한 신나가 목가구인 장롱 등에 스며들어 발화가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국과수 질의회시한 바 발화가능성 있음)
○ 피의자의 행동 및 참고인 등의 진술 사건발생 전에 촬영한 사진 등 간접증거가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피의자의 행동은 사전에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방화를 미리 준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 피의자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금을 수령키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준비하여 작성하여 놓고 참고인 등을 상대로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교사하는 등 사기미수에 대해 모두 시인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됨(일반건조물 방화, 사기미수죄로 불구속 기소)
□ 사건개요
□ 수사내용
○ 범행 현장 인근 완도읍에 있는 PC방 상대로 탐문 및 CC-TV 사진판독으로 용의자 특정(일명:김○철)과 함께 아이디 확보(한게임. “○○부대”) 해당 통신사에 수사의뢰하고 전국에 식칼(부엌칼) 편의점 강도 수법 리스트 150여명 조회분석 실시
○ 사건 발생 3일후 9. 18. 18:00경에 해남읍 일원의 PC방에 인터넷 접속사실을 확보하여 해남읍 일대의 PC방 7군데를 용의자 사진을 가지고 탐문한바, 2006. 9. 19. 21:00경에 해남읍 소재에 있는 PC방에서 게임 중인 용의자를 검거하게 된 것임
□ 교훈사례
위 사건의 범인은 4세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여동생(22세, 인천거주)과 기타 친인척 및 연고선이 전무하고 범행발생 몇 달 전까지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져있을 정도로 하루 일과시간을 보내는 무직자인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인 용의자 ID를 조기에 인근 PC방 상대로 탐문, 확보하여 연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게 된 것임
□ 사건개요
□ 수사내용
○ 노인에게 내기화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등 거동 수상자가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경찰이 온 것을 알고 도주하려는 피의자들의 차량을 가로막아 검거
○ 이들의 수법이 최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상대 네다바이 수법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들의 혐의 의심되어 피해자 상대 경위 수사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영광으로 들어온 이유, 가지고 있던 화투의 용도 집중 추궁하여 범행일부 자백 받아 사기미수죄로 구속송치
□ 교 훈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유사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토록 신고망 정비와 함께 노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나친 호의를 베풀거나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사람을 조심토록 계도 필요
□ 사건개요
□ 수사내용
○ 첩보입수 및 검거경위
- 외근활동 중 투견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입수, 즉시 지휘보고 전형사 비상소집
- 강력수사3팀 형사 5명은 사제 봉고차량을 이용 현장 출동,
도박현장에서 이탈하는 차량들을 발견하고 봉고차량으로 진행방향 도주로 차단 및 형사 2명은 후방 도주로 차단
- 과학수사팀의 체증장비 이용 도박에 이용된 차량 20여대와 투견 4마리 비디오 및 사진 촬영
- 비상소집 한 형사들과 합동으로 용의자 20여명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서로 연행
○ 조 치
- 연행된 피의자 등을 조사 후 가담정도가 경미한 사람은 귀가조치하고 투견소지 및 도박죄 입증된 4명 구속수사
- 투견도박을 주최한 피의자(44세, 남)가 자진출석 범행사실 자백하여 구속 수사
-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및 공범자들을 추적 수사
- 투견도박 2회를 마치고 3회를 하려고 거둔 도금 1,600여 만원과 압수치 못한 투견 등에 대한 소재파악 수사
□ 교훈
○ 잘못된 점
- 피의자들의 도박장소에 대한 확실한 사전 정보가 미흡하여 현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 출동지연으로 피의자들 일부가 도주하였으며 증거물 압수가 미흡하였음
○ 잘된 점
- 첩보 입수즉시 보고하여 수사․형사과 직원들의 신속한 비상소집으로 피의자 호송과 조사가 원활히 이뤄져 사안의 경중에 따른 신속한 신병처리로 민원발생요인 사전제거
□ 사건 개요
□ 수사 착수 및 수사 상황
○ 2006. 8. 7. 09:00경 강진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관사 절도 피해 접수
○ 관사 부엌 및 안방 등 침입구 물색장소 등 족적 및 유류지문, 유류물 등 감식 실시(지문 10점, 담배꽁초 2점 확보)
○ 2006. 8. 20. 06:00경 강진 병영면 낙산마을회관에 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마을 이장의 신고로 피의자 검거
○ 피의자 상대, 여죄 추궁 및 공범여부 조사로, 용의자 배○○과 공모하여 ○○초등학교 교장 관사 등 3개소에 침입하여 예금통장 등 금품을 절취한 사실에 대해 임의자백
□ 검거경위 및 결과
○ 검거 경위
- 용의자 배○○은 주간에는 목포역 부근과 장흥 버스정류장에서 주로 배회하고, 야간에 주거지에는 가끔 들른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실시
- 2006. 8. 24. 13:20경 장흥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배회하던 용의자 배○○ 긴급 체포
○ 처리 결과
- 피의자 2명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절취품인 노트북과,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유흥비나 숙박비로 소비하여 회수치 못함
- 초등학교 관사에서 채취한 유류지문과 유류물(담배꽁초)에 대한 감정 결과, 피의자의 지문과 유전자로 확인되어, 자백에 대한 증거로 활용
- 피의자들에 대하여 특가법(절도)으로 신병 구속 송치
□ 교 훈
○ 잘된 점
- 최초 관사에 임하여, 담배꽁초 및 지문 채취로 증거 확보
- 공범 배○○에 대한 사전 배회처 등 첩보 입수와, 잠복근무로 조기 검거
○ 아쉬운 점
- 노트북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 피의자들은 분실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소재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유흥비나 숙박비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없었던 점
□ 사건사례
’06. 8. 3. 19:00경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에서 변사자(58세,남)가 내연녀(48세,여)와 밀월여행을 와서 배가 고파 영암시내에서 빵을 사다가 둘이 나눠먹고 자다가 변사자가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을 전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건임 |
변사사건이 접수되어 응급실로 출동하여 확인한바 특이한 외상 등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변사자가 먹었던 빵 등에 대하여 독극물 검사 등을 하기 위하여 토사물과 빵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채로 전대병원에 도착하여 토사물 수거하지 못하였고 빵 등은 이미 나눠먹어서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내연녀의 진술이 횡설수설하여 독살(살인사건)로 의심하여 수사를 하는 중 변사자의 속옷이 뒤집어 입혀져 부자연스럽게 입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복상사 등을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부인하여 내연녀를 따로 조용한 곳으로 불러 착의가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입혀진 상태 등을 설명하며 추궁하자 변사자 부인으로부터 간통 등으로 고소당할 것을 우려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실토함.
’06. 9월 광주시 동구 대인동 소재 옥상 가건물에서 다단계 건강식품을 판매업으로 하는 변사자(70세, 남)가 침대 옆에 쓰러진 채 죽어있는 것을 목격자(35세, 여)가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임 |
변사자는 위 건물에 혼자 거주하면서 사망하기 바로 몇 십분 전에 아래층 사람과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정하였으며, 평소에 심장이 약해 심장약을 먹기는 하였으나 건강한 편으로 갑자기 죽은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진술들을 하여 변시체 및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였으나 격투흔이나 타살의 흔적 등은 발견할 수 없었고, 속옷 등의 착의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어서 119구급대에 시술 등으로 인한 탈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특이점 발견치 못하고 발견자에게 변사자와의 관계를 수차례 물었으나 손님관계로 진술을 하며 부인을 하자 변사자의 팬티 등이 부자연스럽게 입혀져 있는 사진으로 추궁하자 자신과 성관계 도중 사망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함
□ 결 론
성행위 중 사망한 변시체 등은 특별한 외상이나 흔적 등은 발견할 수 없으나 응급실이나 영안실에 최초 임장하였을 때 속옷 등의 착의 등을 확인해보면 거의 부자연스럽게 착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복상사 내지 복하사 등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관계보다는 불륜의 관계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의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의뢰가 많은데 이러한 변시체의 착의상태 등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부검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흔히 중년 이후의 외도의 경우 남성은 대개 심장에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심박동수를 증가시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는 머리 속의 동맥류가 파열을 하여 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동맥류가 있을 경우 외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화를 내어 혈압을 높이지 않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 사 례
□ 법규연구(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 ․ 변작) |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 ․ 변작) |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결 론
○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 문서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완하게 되었다. 이들 기록들은 가독성이 없어서 문서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사회적 기능으로 보아 이들 기록들을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들도 문서에 관한 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개정형법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위작․변작하는 죄(제227조의2, 제232조의2)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 그런데 문서위조죄의 경우에는 위조․변조죄 이외에 허위작성죄도 규정되어 있지만,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해서는 허위작성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를 입법의 흠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허위작성을 위작․변작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 대상판결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허위작성은 위작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결론적으로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
□ 관련법률
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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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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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 구체적인 사례
○ 피해자(甲)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피의자(乙)이 일반인(丙)에게 매각한 것을 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와 피해자(甲)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피의자(乙)이 중고품 매매상(丙)에게 매각한 것을 경찰관이 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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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甲)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피의자(乙)이 고물상(丙)에게 매각하고, 일반인(丁)이 구입하였던 것을 경찰이 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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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甲)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피의자(乙)가 중고품 매매상(丙)에게 매각한 것을 일반인(丁)이 구입하여 다시 다른 사람(戊)에게 매각한 것을 경찰관이 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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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논 점
○ 타인의 옥상 단자에서 전화선 연결 사용
○ 전화기가 없는 곳에 침입 자신의 전화기를 꼽아 전화 사용
□ 법률 검토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 결 론
○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무형적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죄 객체가 되지 않음
○ 전화선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벌 가능
○ 마을회관에 침입 자신의 전화기를 꼽아 음란전화를 한 경우는 절도죄로 의율 불가능하며 건조물침입으로 의율 처벌 가능
□ 사 례
□ 폭행, 협박의 정도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일반 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된다. 위 절도범의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적용법조
절도(형법329조) 폭행치상(257조 제1항)
□ 결 론
본 건과 같이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절도죄와 폭행치상으로 인정하고 의율해야 할 것임.
□ 사 례
□ 논 점
○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 타인 명의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확인서 및 조서말미에 타인 이름을 서명하고 무인한 경우
□ 법률 검토
형법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 1․ 2항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가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결 론
○ 경찰관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 확인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말미에 서명한 행위는 사실증명에 관하여 서명한 것이고 이때 다른 사람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일응 사서명위조죄로 의율 수사할 수 있음
□ 법률 검토
○「국가공무원법」제83조 제3항에서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수사를 개시한 때라 함은 실무상 범죄사건부에 등재할 때 즉 입건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수사를 종료한 때라 함은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 법률에서 위와 같이 두 시점을 분명히 정하여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내용을 살펴 징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고 이때 징계여부에 대한 결정은 통보된 내용을 심사한 후 소속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를 것이므로
□ 결 론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료한 때에는 죄 혐의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함.
□ 보험범죄의 유래
우리나라의 보험업은 1960년대에 보험업 관련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2002년 현재에는 외국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42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업의 양적 팽창은 그 부작용으로 보험범죄의 증가를 가져왔다. 물론 보험범죄의 증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우연한 사고에 대한 재산의 급여라는 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의 IMF 경제위기상황 하에서 소위 “생계형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는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강화로 인해 마약이나 매춘 등으로 조직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보험범죄를 범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여 조직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범행수법도 살인, 자살, 자상, 사망을 위장한 살인행위, 고의적인 차량사고유발, 방화행위 등 점차 잔인해진다는 데에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심각성이 있다.
□ 사기죄의 기망행위
○ 판례나 학설에 따르면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언어나 행동을 통한 적극적 작위 이외에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도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죄는 행위자가 일정한 내용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보증인이 가지는 작위의무는 특정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고지의무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작위의무는 법령, 계약이나 선행행위 이외에도 신의성실의 의무는 條理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보험사기의 기망행위도 적극적인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문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고지하는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 대법원은 신의칙에 근거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계약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② 이러한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③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④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다.
즉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의칙에 기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특정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논 점
□ 2자간 명의신탁
○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으로 이 경우에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위 법에 신탁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신탁자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상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므로 횡령죄 성립
※ 관련판례(대판1998. 2. 24, 97도3282)
甲은 乙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에 대하여 乙의 승낙 없이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다시 그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였다면 甲은 횡령죄 성립
□ 3자간 명의신탁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으로 이 경우에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책임
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고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수탁자는 횡령죄 성립
※ 관련판례(대판2001.11.27. 2000도3463)
甲은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신탁자)이 丙으로부터 매수한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밭을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관하던 중,이 밭의 일부인 70평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2천만원 중 5백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다시 乙로부터 위 밭의 소유명의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탁자 甲은 횡령죄 성립
□ 계약명의신탁
○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매수위임과 함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으로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아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 명의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대판 2001.9.25. 2001도2722) 甲은 乙과의 사이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약정을 알지 못하는 H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이 부동산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S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갑의 죄책은? … 무죄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아는 경우 원소유자인 매도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사실상의 신임관계를 위배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 |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 대법원 판례(2000. 06. 27, 2000도1858)
□ 판결요지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 건축허가서는 그 작성명의인인 군수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건축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군수가 위 건축허가통보서에 결재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며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관계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논점 및 판결요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의 의미 및 횡령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위 ‘범죄수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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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여 중대범죄인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법조에 정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
○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한 경우, 위 자금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출한 법인자금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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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한 경우, 위 자금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출한 법인자금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주장한 경우 항소심이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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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 공판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항소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사 례
□ 법률검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4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결 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의 경우
- 경찰서 등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보유기관이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는 공단은 보험료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 사례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임
○ 일반 보험회사가 신청한 경우
- 변사사건 내사종결 서류는 수사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나
- 이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순히 수사서류라는 이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실황조서서, 부검결과서 등은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하는 수사지휘서, 보고문서(수사보고 등)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관련판례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대법원 1999. 9. 21.선고 98두3426) |
[1]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한계 및 공개거부의 방식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될 때까지 그 제한에 관한 일반 법규가 없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경찰수사연구집 |
2006. 10월 발행 2006. 10월 인쇄
발행인 : 홍 영 기 발행처 :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편 집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인쇄처 : 호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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