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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구집 8

원세계 2010. 1. 27. 15:42

 


 

 

신종 수사기법


1. 欽欽新書를 통해 본 조선시대 과학수사   9

2.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수사사례   17

3. 증거물(족적,DNA)을 활용한 외국인 절도범 수사사례   23

4. 전국무대 편의점 강도범 검거사례   28

5. 대형마트 전문 금고털이범 검거사례   30


6. 강간살인(호프집 여주인) 피의자 검거사례   35

7.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38

8. 특가법(강도상해) 등 피의자 검거사례   40

9. 조직폭력배 낀 '보험공갈단' 검거   42

10.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사례   44


11. 살인사건 변사자 검시사례   46

12. 변사사건 현장감식 사례   49

13. 사기(네다바이) 피의자 검거사례   51

14. 뇌물수수 ․ 공여 피의자 검거사례   53

15. 중국인 절도 범죄단 검거사례   55


16. 기초의원선거 지지호소 편지발송 피의자 검거사례   57

17.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59

18. 명예훼손사건 검거사례   61

19. 강도사건 수사사례   62

20. 빈집 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64

21. 차량 절도 피의자 검거사례   65

22. 특수강도 검거사례   66

23. 직접증거 없어 절도피의자 불기소 사례   67


법령연구 

1. 공공장소에서의 절도행위와 주거침입 여부  •  71

2. 업소 내 폭력사건과 업무방해 적용여부  • 73

3. 현금카드로 부탁받은 돈을 초과 인출한 경우  •  75

4. CIMS상의 범죄통계에 관한 이해  •  78

5. 공무원범죄 통보요령  •  84

6. 통신수사 관련 법령연구  •  86

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연구  •  87

8. 어음할인관련 사기 ․ 횡령사건  •  88


  판례연구

1. 공소시효 지난 문서를 행사한 경우    95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업무에 대한 문제점    96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련 판례    98

4. 긴급체포시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임장 여부    100

5.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102

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 등    104




 

 欽欽新書를 통해 본 조선시대 과학수사

 


□ 서  언


추리를 통한 과학수사의 원조는 대부분 아서 도일(1859~1930)을 꼽는다. 의사인 그가 소설가로 등장하게 된 것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셀레스테 호의 의문스런 사건을 소재로 [제이 하버쿠크 젭슨의 증언]이란 소설을 썼는데 흥미 본위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메리 셀레스테 호의 미스터리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사라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범인추적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하는 명탐정[셜록홈즈]를 탄생시킨 주인공이 되었다.


1872년 11월 5일 배수량 288톤에 2개의 마스트(돛)가 달렸고 길이 103피트, 폭 25피트의 매우 큰 배가 미국의 이스트리버 항을 출발해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조레스 제도 부근에서 뒤따르던 에이 그라시호의 선장 무어하우스는 메리 셀레스테 호가 돛은 펼쳐져 있었으나 항해하는 모습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 선원들을 시켜 조사하도록 했는데 배에는 아무도 없었고 갑자기 황급하게 그곳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배의 승무원은 8명이었으며 선장 브릭스의 처와 2살 된 딸도 함께 타고 있었다. 메리 셀레스테 호의 수수께끼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의문점이 늘어갔다. 나침반 상자가 망가져 있고 고장 나 있었으며 선장실에 항해용 기계류나 측정기가 보이지 않았고 항해일지에 의하면 9일 동안 1,230km를 표류했으며 가장 의심스런 일은 구명보트는 없어졌는데도 살아남는데 필요한 식량과 식수를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원인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여 “선원들이 우주인에 의해 납치되었다. 회오리바람이나 거대한 바다뱀이 갑판 위의 선원들을 쓸어갔다. 해적의 소행이다. 선원들이 갑자기 미쳐 모두 자살했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였으나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수많은 미스터리 책자에서 단골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하튼 지구상에 추리물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태어나자 수많은 독자들이 추리물에 심취했고 사실상 영화의 상당수가 추리기법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속고 속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 범인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강구하며 설사 혐의자로 체포되어도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필사의 거짓말을 펼친다. 반면에 수사관들은 범인들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총력을 펼친다. 이때 범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과학수사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역할은 거짓말을 일삼는 혐의자가 꼼짝할 수 없도록 철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 정약용의 흠흠신서의 구성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로 알려진 정약용(1762~1836)의 흠흠신서는 [중수무원록]을 토대로 저작한 책으로 [經史要義] 3권, [批詳전초] 5권, [擬律差例] 4권, [詳刑追議] 15권, [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요의]에는 당시 범죄인에게 적용하던 [대명률]과 [경국대전] 형벌규정의 기본원리와 지도이념이 되는 고전적 유교경전의 중요부분이 요약, 논술되었고 115건의 판례가 분류, 소개되었다.


[비상전초]에는 살인사건의 문서를 작성하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국 청나라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표본을 선별하여 해설과 함께 비평을 하였다.

[의율차례]에는 살인사건의 유형과 적용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무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였다.


[상형추의]에는 살인사건 142건을 골라 살인의 동기, 원인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하여 각 판례마다 사건의 내용, 수령의 검안, 관찰사의 제사, 형조의 회계, 국왕의 판부 등을 요약하였으며 필자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덧붙였다.


[전발무사]에는 정약용이 곡산부사, 형조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 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유배지에서 聞見한 16건에 대한 소개와 비평, 해석 및 매장한 시체의 굴검법을 다루고 있다.


□ 흠흠신서의 내용


흠흠신서의 내용은 요즘의 법률적 논리로 본다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상의 형사소추에 관한 절차나 전개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써 법률적 접근뿐 아니라 법의학적․형사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건의 조사와 사체의 검험 등 과학적인 접근까지 상세하게 다루었다.


정조 23년(1799) 정약용이 형조참의에 임명되어 전국의 형사사건을 回啓하라는 명을 받고 함봉련 사건을 재조사하였는데, 사건은 평창의 나졸 某甲이 환곡을 독촉하러 김태명의 집에 가서 송아지를 끌고 가다가 길에서 김태명을 만난 것에서 시작한다. 김태명이 송아지를 도로 빼앗으려다가 서로 싸움이 일어났고 모갑의 배를 짚고 무릎으로 가슴을 짓찧은 후 송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땔감을 지고 오는 함봉련을 만났다.


함봉련은 김태명 일가 사람의 머슴이었다. 김태명은 함봉련에게 모갑을 가리키며 그가 자신의 송아지를 훔친 사람이니 혼내 주라고 했다.

함봉련은 지게를 진채 모갑의 등을 떠밀었는데 그가 밭 사이에 넘어졌다가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모갑이 집에서 피를 토하며 아내에게 “나를 죽인 자는 김태명이니 복수하라”고 한 후 죽었다.

아내가 그의 말대로 고발했고 초검과 시체검험서에서 가슴 한곳이 검붉고 딱딱하며 둘레는 3촌 7푼이고 코와 입이 피로 막힌 것 외에는 별로 다친 자국이 없어서 죽은 원인으로 맞아 죽었다고 적었다. 그런데 주범을 함봉련, 목격한 증인을 김태명으로 했고 증인들이 모두 함봉련이 밀어서 사망한 것이라고 적었다. 재검도 같은 취지였다.


정약용은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거짓진술에 의한 오판임을 지적했다. 우선 형사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세 가지 근거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적었다. 첫째 유족의 진술, 둘째 시체검험서의 증거, 셋째는 공변된 증언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시체검험서의 다친 자국과 유족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여 부합함에도 오로지 범인의 꾸며낸 말을 믿고 주범을 바꾸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시체검험서를 보면 다친 자국은 가슴에 있는데 가슴을 짓찧는 자는 김태명의 무릎이며 함봉련은 단지 손바닥으로 등을 떼밀었다고 했는데 등에는 다친 자국이 없다고 했다.


더구나 김태명은 주범으로 고발당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로 삼았으므로 함봉련에게 올바른 증언을 하지 않았다. 다른 증인들도 함봉련이 김태명과 관련되는 머슴이므로 김태명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약용은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서 고의성이 없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의 엿장수인 선착실이 모갑을 살해했다고 재판을 받았다. 모갑이 외상으로 엿 두 개를 먹었는데 갚지 않자 연말이 되어 그 집으로 찾아가 독촉하다가 서로 말 다툼이 벌어져 선착실이 손으로 모갑을 떼밀었는데 마침 등 뒤에 넘어져 있던 지게뿔이 모갑의 항문에 바로 박히면서 위로 배를 찔러 사망한 것이다. 모두들 죄수가 두 닢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니 반드시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정약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게뿔이란 본래 곧고 예리하지 않으며 사람의 항문은 은밀한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찔러서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으로 선착실에게 비록 사람을 떼민 죄는 있으나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다. 왕도 그의 뜻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선착실을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 누명을 벗겨주다


정약용의 흠흠신서 [상형추의]에서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 최아지가 시집온 지 3달 밖에 되지 않는 며느리 최소사를 협박하여 자살하게 만든 위핍치사율인데 3년간의 철저한 수사로도 진범이 밝혀지지 않아 정조가 암행어사까지 파견하여 진실을 밝히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조사와 검험을 거친 끝에 자살사건이 타살사건으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진짜 범인을 찾아낸 것으로 조선시대 과학수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인용된다.


정조 8년 평산에 사는 최아지가 며느리 박소사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평산부사 정경증이 검험관을 이끌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런데 최아지의 시가인 조씨는 평산 일대에서 유력한 양반으로 며느리가 죽었는데도 관아에 신고조차 않은 채 시신은 이미 매장한 뒤였다.


현장에 도착하여 증인들과 인척을 대상으로 신문했으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우선 박소사가 목을 매고 자살했는지 흉기에 찔러 살해당한 것인지, 자살을 위장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최아지가 박소사를 심하게 구박했는데 정황상 최아지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박소사가 포착했다는 것은 밝혀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양반 가문인 최아지가 누구와 음행을 저질렀는지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정경증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험을 강행했다. 검험은 매장지인 야산에 멍석을 깔아놓고 진행되었는데 최아지는 양반가의 며느리를 욕보인다고 악을 썼다. 의생과 오작사령이 박소사의 시체를 깨끗하게 닦은 후 후골 위쪽 세 곳에서 칼자국을 발견했다. 한곳의 칼자국은 너비와 깊이가 1~2푼, 두 번째는 3~4푼이며 나머지는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식도와 기도를 관통한 칼이었다. 그런데 목을 한번도 아니고 스스로 세 번씩이나 찌른다는 것은 보통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친지와 증인들의 증언과 [무언록]의 자살 기록과 다소 일치하므로 자살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정경증의 초검에서 박소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목을 맨 넓은 베는 부드럽고 느슨하여 새끼줄처럼 단단하지 않아 박소사가 목을 매었으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칼로 목을 세 네 번 찔러 자살했다. 오른손이 부드럽고 눈이 감긴 증상은 [무언록]에서 스스로 목을 찌른 조문과 딱 들어맞고 손으로 칼을 막은 자국이 없다.”


시체가 발견되면 반드시 복검을 해야 하므로 자살로 단정되었음에도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은 복검관으로 백천군수 이서희를 파견하였다. 이서희는 시체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여 검험이 매우 어려웠지만 목을 찌른 자국은 있지만 목맨 자취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 당시 목맨 흔적을 찾는 방법으로 이서희가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로 목을 적신 후 파의 밑동을 짓찧어 살짝 데친 후 의심스러운 부위에 바르고 그 위에 초를 적신 종이를 덮은 후 한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종이와 파의 밑동을 벗겨낸 후 목을 살핀다. 그러나 목을 맨 흔적이 나타나지 않자 두 번째 실험을 했다. 다시 종이로 시체를 덮고 술지게미를 바른 뒤에 초주를 뿌리고 한참 후에 그것을 걷어내고 목을 조사했으나 역시 목을 맨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서희는 시체를 검험한 후 관련자들을 다시 신문했는데 박소사의 친정아버지 박장혁이 사위 조광선을 협박해 최아지가 죽였다는 자술서를 받아 내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복검에서도 살인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자살로 결론을 내렸으나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은 초검과 복검의 발사와 검안기록을 근거로 “네 번 스스로 찌른 칼자국은 초검과 복검의 검안 결과가 같아 죽음의 원인이 자살이라는 사실에는 의혹이 없고 손을 대고 거둔 칼자국이 [무원록]의 스스로 목을 맨 조문과 일치하므로 살인사건이 성립될 수 없다. 비록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는 해도 박소사가 스스로 목을 매고 목을 찌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판결을 내린 후 증인들을 재조사하라고 판결에 첨부하였는데,


박소사의 친정 오빠인 박용해가 서울로 올라가 정조가 행차하는 길목에서 징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정조는 관찰사 엄사만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려 관찰사가 초검과 복검 기록을 검토한 후 [무원록]에 의할 경우 “목구멍 아래 스스로 다친 칼자국은 하나이며 다친 뒤에는 다시 베지 못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결론 내리고 범인은 최아지이며 최아지와 간통의심이 있는 이차망을 종범으로 보고했다. 정조는 자살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바뀌었지만 여자인 최아지가 단독으로 살인할 수 있느냐며 인명과 관계있으므로 26세인 암행어사 이곤수를 황해도에 파견하여 박소사 살인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영을 내렸다.


암행어사인 이곤수가 최아지와 이차망을 신문할 때도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는데 최아지의 시 조카인 조광진은 최아지의 인척임에도 이들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살인범이란 사실을 계속 주장했다. 이곤수는 조광진의 진술에 의심을 품고 대질신문을 하자 결국 진상은 드러났다.

최아지와 조광진이 서로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은 뒤에 사람들 몰래 산에 묻은 것을 박소사가 알게 되자 박소사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근친상간은 엄격한 유교논리에 의해 강상죄로 처벌했다. 형조는 최아지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주범으로 참형에 처하게 하고 조광진을 종범으로 교수형에 처하게 했다. 그러나 정약용은 사건의 정황상 주범은 조광진이며 최아지가 비록 자백을 하지 않았지만 종범이라 주장하고 조광진이 주범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조광진이 집안 숙모를 간통하여 죽을죄를 저질렀으니 첫 번째 살인이고, 사생아를 낳아 묻었으니 두 번째 살인이고, 칼을 들고 어린 여자를 헤쳤으니 세 번째 살인이고, 이차망을 조작해서 허위로 고발하여 죽을 곳으로 빠뜨렸으니 네 번째 살인이다”


□ 수사관의 잘못에 대한 처벌


자살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바뀌고 범인이 밝혀지자 정조는 초검, 재검을 잘못하고 신문을 잘못하여 무고한 사람(이차망)을 구속하는 등 법을 잘못 집행한 전 황해감사 홍병찬을 면직하고 엄사만을 파면했다. 또한 초검관 정경증과 재검관 이서희는 관원 명부에서 삭제토록 명하였고 위증하거나 사리판단을 잘못한 관원들을 파면 또는 유배형에 처했다.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수사사례

* 제7회 살인사건 현장감식 현상공모 대상작

 

□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6회 정도 출입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2006. 5. 6. 피해자가 보고 싶어 충북 충주시 칠금동 소재 ○○카페에 가서 중앙 홀에서 함께 맥주를 먹던 중 돈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웃기만 하면서 마른안주를 가져왔고 술을 다 마신 후 택시비를 제하고 13,000원을 주자 “미친놈 술값도 없냐.”며 피의자에게 달려들어 우측 손등을 할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니까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고 칼을 들고 오면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가만히 있어” 라고 하기에 겁이 나서 칼을 빼앗아 아무에게나 몸을 판다는 미운 생각에 하의와 상의를 잘라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브래지어 끈과 물수건으로 막은 후 숨을 쉬지 않은 것을 확인, 음모를 가위로 잘라 내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와 문을 시정한 후 도주한 사건임


□ 현장상황

○ 실내 내부 상황

- 현장은 편도 3차로가 있어 도주가 용이한 지상 3층의 주상복합 건물 중 1층으로 카페내부는 홀1, 주방(Bar)1, 룸2개로 이루어진 구조

- 분전반의 스위치가 내려져 있고 홀 바닥에 혈흔이 식별되며 테이블위에 빈 맥주병 8개, 안주그릇, 맥주 컵 2개, 양주 컵 1개, 오프너 1개, 리모컨 1개가 있었고, 주방 뒤편 바닥에 빈 맥주병 2개, 테이블 바닥에 김 봉지 2개가 있는 상태

- 주방으로 향하는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과 피해자의 오른쪽 운동화가 있고, 주방에 위치한 카운터 위에 수화기(본체와 연결선 절단), 물 컵이 있었음

- 큰 룸과 작은 룸의 좌우측 소파의 쿠션 및 등받이가 모두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좌측 소파 안쪽에 피 묻은 과도가 있었으며 소파 중간 부분에 피해자의 팬티가 있으나 혈흔 등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음

○ 피해자 상황

- 우측 소파 위에 전신 나체로 누워있는 자세로 목과 머리는 브래지어 끈으로 감겨져 있었고 좌수 시지에 방어흔이 식별됨

- 우측 두정부에 두피출혈, 경부에서 찰과상,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에 멍이 있고 발바닥에 배설물과 혈흔이 묻어 있는 상태

- 소파 뒤 바닥에 세로로 절단된 피해자 상의와 브래지어 가슴 부분이 발견되고, 벽 안쪽 바닥에는 담요와 피해자의 청바지가 유류된 상태

- 부검결과 외표적 검사 및 질액 검사에서 성폭행 흔적은 없었고, 경부에 외력(액살․교살의 기전이 같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에 의한 질식 사망한 것으로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 증거물 수거

- 현장에서 증거물을 찾기 위해 6차에 걸쳐 정밀감식을 하여 41종의 DNA, 혈흔, 족적, 지문, 모발, 담배꽁초, 피해자의 옷 등을 수거

- 현장 사진

테이블 위에 맥주병6개, 컵2개, 양주잔 1개, 안주가 있는 상태로 바닥에서 족적 발견

카운터 위 전화수화기와 물 컵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조회한바 피의자 지문으로 확인됨

안면부에서 울혈현상을 볼 수 있으며 이마, 코, 귀, 턱 등에서 다수의 피하출혈 발견

이마에서 현장의 철제 조형물 상단 부위와 비슷한 피하출혈이 있었음


□ 현장분석을 통한 사건판단


○ 현장분석

- 홀에 맥주를 마시던 흔적이 있고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있는 점

- 피해자가 탈의된 상태에서 음모가 전부 잘려 있는 점

- 피해자의 팔이 골절되어 있고 반항흔이 관찰되는 점

- 피해자의 지갑, 휴대폰 및 현금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 사건 판단

- 피해자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외상을 싫어하는 성격과 홀에 술을 마신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술값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음

-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카페이고 피해자의 지갑, 귀금속이 없어진 점을 볼 때 동일수법의 범인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침입, 술을 마시다가 협박하였으나 거세게 반항하자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음

- 여성의 음모를 절단하는 것으로 보아 변태성욕자이거나 ‘피해자는 내 소유’라는 심리 상태를 가진 동일수법 전과자 및 피해자의 내연남, 단골손님 상대 수사 착수 

□ 수사과정


○ 피해자 및 주변인 수사

피해자(여, 40세)는 미혼이며, 20대 시절 예산파 두목A(남, 54세)의 애인으로 A가 수감되면서 연락을 끊어, 출소 후 변심에 대한 보복성 범죄를 배제할 수 없어 수사하였으나 A는 당뇨병으로 자가에서 요양 중인 상태로 혐의점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내연남B(남,41세), C(남,38세)는 발생당시 알리바이 및 통화내역 등에 대해 수사한바 혐의점은 발견치 못했음

○ 동일수법 전과자 수사

- D(남, 32세)는 2006. 3. 29. 22:00경 충북 충주시 ○○동 ○○호프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여자 주인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침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손님이 들어와 미수에 그친 자로 동인에 대한 연속된 범죄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였으나 출소 후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상태로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 E(남, 38세)는 강도강간 전과자로 발생장소 주변 일원의 소규모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였으나 혐의점 불 발견

- F(남, 35세)는 10년 전 피해자가 충주에 와서 다방 종업원으로 있을 때 피해자가 숙소에서 자는 틈을 이용 침입하여 강간하고 음모를 절단 후 도주한 전력이 있는 자로 동인에 대해 수사한바 출소 후 강원도에 거주하여 혐의점 발견치 못하였고, 

- G(남, 36세)는 야간에 발생장소 인근 카페 및 여주인이 혼자 있는 술집에 찾아가 술주정을 부린다는 첩보입수 수사하였으나 발생당일은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 통신수사

- 피해자는 언니 및 친구, 내연남, 업소 관련 거래처와의 통화를 했으며 발생당시 충주도시가스에서 가스요금 미납 독촉 전화를 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점 발견치 못함


□ 검거경위

○ 물컵에서 현출한 지문을  AFIS를 통하여 피의자의 것임을 확인, 동인의 소재지 파악한바 과거 PC방을 운영하여 사업실패 후 2005년 가을부터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 국과수 DNA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주를 대비하여 동인을 미행․잠복 중 국과수로부터 5종류의 현장증거물에서 동일한 남자 DNA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은 후

○ 대조용 DNA 증거물 수집위해 피의자를 미행하여 도로에 뱉은 침을 수거하고 

현장 증거물 중 혈흔이 있었던 점을 감안 피의자의 노출된 신체에 상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해 PC방 손님으로 가장하여 옆 좌석에서 피의자의 우측 손등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 PC방 재떨이에 있는 용의자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바 현장증거물의 남자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아 피의자를 검거하였음


□ 교  훈

○ 비교적 현장보존이 잘되어 6차례에 걸친 현장 정밀감식으로 결정적 증거인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확인을 하였고

현장에서 공기정화 지문현출기 사용이 불가능하여 증거물을 개별 포장 후 공기정화지문현출기를 사용 CA법과 베이직엘로우 40, SL-350 (가변광선기)등 최신 과학수사기법을 활용 피의자의 지문을 현출할 수 있었음

○ 용의자의 DNA 확보를 위해 미행과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침과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현장 DNA와 일치하는지 감정을 받았으며,

○ 최근 범죄의 지능화,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 증거에 의한 공판제도가 정착 되어가면서 모든 사건에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과학수사요원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무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 과학수사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과학수사요원이 충분하였다면 6차에 이르는 현장 감식동안 다른 과학수사요원은 지문현출 실험 및 증거물 분류 작업을 하여 사건 해결이 더 빨리 되었을 것임

○ 현장보존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아야 하는데 업소 출입문부터 잡아 건물 출입구 등에는 감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출입문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면서 출입문과 문틀에 대한 감정물이 훼손되었음

○ 중앙홀에 있던 클래식 기타는 수분에 오염될 가능성이 적고 피의자가 만졌을 가능성이 큰데 검체의 특성을 살펴보지도 않고 흑색분말과 은색분말을 사용하여 지문을 현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음


 

□ 사건개요


□ 현장상황

○ 현장은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으로 같은 라인의 계단식 구조

○ 발생일시와 장소로 판단할 때 ○○아파트→○○산업아파트→○○아파트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

○ 모든 피해 아파트의 침입 방법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와 보조 열쇠를 모두 파손하고 침입


□ 감식사항

○ 도난 발생 아파트 6곳에서 두 종류의 동일한 족적 문양(점박이 작은 종류 - …, 반원 모양 - ⌓)을 발견하고 전사판 이용하여 채취, 전남 지방청 과학수사계 감정 의뢰하여 족적 문양 확보

○ 피해 아파트 6곳 중 여서동 소재 아파트내의 작은방과 큰방 바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산된 형태의 타액을 발견하고 면봉 이용 채취하여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 의뢰하여 유전자형 확보

○ 여서동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입회하에 신발장 위, 거실 쇼파 옆 구석, 거실 식탁 위, 냉장고 속에서 각각 요구르트 빈병 4개를 수거하여 현장감식실에서 자연건조 시킨 후 요구르트 병 입구에서 면봉 이용하여 타액 채취 국과수에 감정의뢰 유전자형 확보

□ 용의자 검거 및 범행 입증


○ 담양경찰서에서 휴대폰 기지국 수사를 통하여 7. 31. 12:5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의자들 3명 검거


○ 검거 당시 피의자 3명중 2명의(왕○, 왕○화) 신고 있던 신발 문양이  발생한 아파트 절도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2종류의 족적 문양과 일치 범행 입증


1. 아파트(현장 1) 내 유류된 족적과 비교분석

현장 유류 족적 (여수)

검거된 피의자 왕○ 신발(담양)

        ※ 여수시 여서동 아파트 내 작은방 바닥에 찍힌 족적


현장 유류  족적 (여수)

검거된 피의자 왕○화 신발(담양)

        ※ 여수시 여서동 아파트 내 안방 바닥에 찍힌 족적

2. 아파트(현장 2) 내 유류된 족적과 비교분석

현장 유류  족적 (여수)

검거된 피의자 왕○ 신발(담양)

        ※ 여수시 여서동 아파트 내 안방 바닥에 찍힌 족적


현장 유류  족적 (여수)

검거된 피의자 왕○화 신발(담양)

        ※ 여수시 여서동 아파트 내 거실 탁자의자 위에 찍힌 족적


3. 아파트(현장 3) 내 유류된 족적과 비교분석

현장 유류  족적 (여수)

검거된 피의자 왕○ 신발(담양)

        ※ 여수시 문수동아파트 내 작은방 바닥에 찍힌 족적

4. 아파트(현장 4) 내 유류된 족적과 비교분석

현장 유류  족적 (여수)

검거된 피의자 왕○ 신발(담양)

        ※ 여수시 여서동 아파트 내 거실바닥에 찍힌 족적


○ 피의자 3명을 대상으로 타액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유전자형 확인한바, 기 의뢰하여 확보되어 있던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타액의 유전자형(왕○, 왕○화)과 일치 범행 입증

1.아파트(현장 2)에서 타액 채취 유전자 확보

현장 채취 타액 (작은방)

① 현장 채취 타액(안방)

        ※ 여수시 여서동 아파트 내 작은방과 안방에 유류된 타액 채취

2. 아파트(현장 3)에서 타액 채취 유전자 확보

냉장고 속에 있는 요구르트 병

신발장 위에 있는 요구르트 병

수거한 요구르트 병

수거한 요구르트 병 타액채취

        ※ 여수시 여서동 아파트 내 냉장고 등에서 수거한 요구르트 병

         타액 채취


□ 교   훈

○ 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중인 사건으로 피의자들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을 범행 현장에서의 채취한 타액의 DNA와 족적 감정한 것을 제시하자 범행 인정

○ 철저한 현장보존, 정확한 증거수집과 비교분석, 증거수집의 임의성(증거능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일깨워주고

○ 증거가 없이는 어떠한 범죄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사건임

 

 

                      

□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2년 절도 등으로 징역1년2월을 복역하는 등 전과 10범으로 2006. 11. 2.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일정한 주거가 없이 도주 중에 있는 자인 바,

2006. 10. 20. 14:30경 광주 북구 ○○동 소재 훼미리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 카운터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하다 미리 준비한 카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6만원을 강취 도주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6. 10. 8일경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떠돌며 전 후 21회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것임


□ 수사 및 검거경위

○ 편의점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 수사종합정보검색시스템을 검색하여 수법과 인상착의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경기 부천, 인천, 대전, 광주에서 범행을 하고 전남 목포, 경남 통영으로 이동하며 범행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 각 사건 발생지에 임하여 피해자 등 상대 인상착의, 수법, 범행장소를 확인 분석, 피의자가 주로 인적이 없는 오전시간대 공휴일에 범행 후 다른 도시로 도망하기 쉬운 버스터미널이나 역전주변의 숙박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을 무대로 강도행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경남 통영경찰서 관내에서 동일 사건이 발생하자 수배전단지 2만장을 제작 피의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경남 진주, 김해, 창원, 마산, 거제 등의 버스터미널, 역전 주변 편의점, 모텔 ,PC방, 만화방, 찜질방에 전단지를 돌리며 탐문 수사를 하던 중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용의자와 비슷한 대상자를 2일전에 목격하였다는 제보에 의하여

  

○ 경남 진주시 버스터미널 부근 숙박업소 및 PC방, 찜질방 등에 대하여 각 구역을 정하여 검문검색 및 잠복근무 중, 제3의 범행을 하려고 카터 칼을 소지하고 경남 진주시 장대동 소재 GS편의점에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 검거한 것임

 

□ 사건개요


□ 현장상황

○ 사건발생 현장은 벌교역과 한국통신공사 주변, 벌교읍을 가로지르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나 현장건물 뒤편은 5일 시장의 북쪽 끝 지점으로 평소에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공터임

○ 침입구는 건물 뒤편 유리창 문으로, 마트내 상품진열 냉장고 윗부분을 통하여 사무실 출입문 왼쪽 외벽 판넬을 주변에 있던 설탕종이포대 등을 놓고 올라서 높이 약2m지점에 가로 75Cm, 세로 90Cm를 함석가위 등으로 절단하여 침입하고, 도주로는 침입경로의 역순이었음

○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수건으로 가리고 집기류 등을 사무실 밖으로 모두 꺼내놓고 사무실 가운데에 피해품이 들어 있던 금고를 넘어뜨려 빠루 등으로 파손, 피해품을 절취함

판넬을 뜯어낸 사진

사무실내 금고 사진

□ 수사 진행사항


○ 현장감식


- 지문․족흔적 채취 감정

․ 사무실내 책상 위에 떨어진 달력에서 족흔적 2점 채취

․ 지문은 침입경로 상 건물외벽 등에서 2점을 채취(관계자로 확인)

․ 사무실 절단된 판넬 외벽 면장갑 흔적 발견


- 범행 도구 추정 : 빠루, 함석가위, 바이스플라이, 뺀즈, 칼 등     


- 범인의 행동 패턴 분석

침입구인 뒤편 유리창으로 들어와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외벽을 절단하고 침입, 금고를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하여 침입경로를 통해 도주


- 범인에 대한 분석

범행에 사용한 도구흔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도구를 사용한 점

사무실 출입문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사무실 외벽을 절단한 점

․ 경비업체 감지기 등이 설치된 장소인데도 2시간 동안 작업한 점

․ 목적물이 대형금고인 점

․ 족흔적이 2종류인 점

○ CC-TV 판독 수사


- 주변 건물 외벽 설치 CC-TV

현장 건너편 한국통신공사 정문 설치 CC-TV 검색하였으나 추석연휴 기간으로 차량 및 사람들의 왕래 빈번하나 얼굴, 차량 번호 인식불능 식별불가

   

- 범법차량 감시용 CC-TV

․ 벌교 진입 도로 4개소 CC-TV 판독 시간대별 차량번호 750대 이상 발췌 소유주 동일수법 전과 유무 확인

절도전과자 이동경로인 인접 경찰서에 현장인 벌교로 진입한 차량 확인을 위한 CC-TV 자료 제공 협조 판독


범행종료 예상 시간과 인접한 시간대 CC-TV에 찍힌

동일수법 전과자 차량 발견, 대포차량


○ 용의자 선정


- 용의자 인적사항

포터 화물차량 소유주 절도전과 7범인 대구 서구 내당동 거주 김○○(남, 40세)

- 선정 이유

․ 동일수법 전과자로 범행시간대 전후로 벌교지역을 내왕한 사실

․ 핸드폰 통화내역, 주거지 주변, 통장계좌 추적 등 실시한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인데도 최근 6년 이내에 현관에 보안 시설된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대형 빌라, 자재창고, 신형 NF승용차, 화물차량을 구입 소유

․ 범행일 오전에 2,300만원 이상 입금 내역확인


○ 피의자 검거수사

주거지 주변 잠복 및 핸드폰 실시간 위치 추적하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검거

※ 범행도구 일체 발견 압수(빠루, 함석가위, 바이스플라이, 대형뺀즈, 소형 무전기 2대 등)

○ 여죄 수사

- 06. 10. 7. 04:27경 광양시 광양읍 소재 ○○할인마트에서 발생한 금고털이 절도사건

․ 광양에서 채취한 족흔적과 피의자 소유 신발 대조 결과 운동화 1점과 일치

․ 한국도로공사 협조 범행 당일 용의차량 이동경로 및 용의차량 사진 확보 여죄추궁 해결

        

※ 면탈시스템 :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톨게이트에서 계산시 차량 도주 방지 및 도주차량에 대비하여 카메라로 계산대 진입시 사진촬영 보관하는 시스템(단, 요금을 정산하는 곳에서만 촬영)


♣ 활용 방법 : 용의차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일정기간동안 통과한 톨게이트 영업소와 시간대 자료 제공받아 통과한 영업소에 임장, 시간대 검색사진 파일 확보

광양 금고발견 현장 족적사진

광양 진입 톨게이트 사진


□ 교  훈

○ 잘된 점

- 현장 분석으로 용의자에 대한 특성․특색, 공범의 수 및 타 관내에서 발생한 유사수법 사건에 대한 동일범 여부 분석으로 수사방향 설정 제공한 점 

- 범행장소에 예상도주로 상 CC-TV 녹화 자료에 대해 장시간 모든 차량을 판독 750대 이상을 발췌 소유주에 대해 확인 수사

- 유사사건 발생 경찰서(경남 거창서, 전남 고흥․광양서 등)간 유기적인 자료 공유 등 공조 수사실시

-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타기관 보유 자료가 있는지 탐문 실시하여 한국도로공사 면탈시스템을 발견 활용 증거자료 확보한 점


○ 미흡한 점 

- 공범이 2명 이상이란 점을 인식하고도 용의자로 인적사항 확인된 1명에 대한 수사로 다른 공범에 대한 자료 수집이 미흡한 점

- 용의자 검거시 범행에 이용한 화물차량 미확보로 검거 철수한 익일 새벽시간대 불상자가 용의자의 집 앞에 세차를 한 후 주차시켜 놓아 발견된 점 

- 대포차량인 누비라 차량 및 운전자를 확보하고도 수사 미협조로 인해 범행당시 운전한 자의 인적사항 발췌 지연으로 공범이 도주 잠적하여 신속히 검거치 못한 점

 

□ 사  례


□ 수사내용

○ 현장 감식

사건발생 후 현장에서 혈흔 족적 2점, 질액 2점, 혈액 7점, 모발 10개, 음모 5개, 유리컵 2개, 지문 23점, 담배꽁초 등 60여 점의 증거물 채취

○ 주변인 탐문수사

평소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김○○(남, 42세) 등 관련자 40여명에 대해 사건 당일 전․후 행적수사 알리바이 확인하였고, 내연남 김○○, 조○○ 등 3명에 대한 당일 알리바이 집중 수사 및 채권 채무관계 등 수사

○ 동일 전과자 및 우범자 수사

관내 동일 수법 전과자 및 우범자의 사건 발생 전․후 행적 수사 알리바이 및 사건 관련성 여부 확인

○ 통신 수사

피해자의 핸드폰 등 전화번호상 평소 자주 통화를 하던 김○○(남, 38)등 80여명에 대한 행적 수사 및 범행시간 전․후 통화자 상대로 마지막 손님 확인 수사, 평소 안면이 있는 듯한 자가 마지막 손님으로 왔다는 것을 확인 주변인 및 단골손님 등에 대해 집중수사


○ 현장 루미놀 시험

최초 현장 임장시 내부의 전원 차단기가 내려 있던 점에 착안, 실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 루미놀 시험한바, 전원 차단기에서 혈흔 음성반응으로 살해 전 전원차단기를 내렸으며, 출입문에서 천변 쪽으로 약 8미터에 걸쳐 혈흔 양성반응이 나타나 범행직후 출입문을 나와 천변 쪽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 천변로 주변 새벽시간 통행자 상대 탐문수사

○ 관내 유사범죄 수사

피해자의 음부를 유린한 점이 동년 10. 18. 03:00경 해남읍 평동리 소재 ‘수’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유사하여 본 건과의 동일범 여부 확인 당시자료와 비교 수사


○ 피의자 특정

현장 유리컵 및 맥주병, 냉장고 등에서 채취한 유류지문의 AFIS검색결과 피의자 한○○(남, 38세)으로 확인되고, 유흥주점 성폭행 사건 당시 범행장소와 인접한 궁전모텔 CC-TV를 판독해 확인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용의자 특정


□ 피의자 검거

○ 피의자의 주거지 북평면 소재 ○○이발관 잠복, 주변 탐문하여 피의자가 범행 후 대전 등 불상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 3개조 6명으로 친인척 및 내연녀 등 수사한바, 내연녀(여, 30세)와 동년 11월초 헤어졌으나 계속하여 통화를 하였던 점을 확인

○ 피의자와 1년여 동안 동거를 하였으며, 피의자의 폭력성을 이유로 최근 헤어지면서 내연녀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여 피의자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 확인

○ 피의자가 내연녀를 찾아와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하고 있는 충북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다방 주변에서 잠복실시

○ 다방주변 탐문수사 중 피의자가 조치원 역전 주변 모텔에서 목격되었다는 첩보 입수, 조치원역 주변숙박업소 80여 개소 및 역전․터미널을 2일간에 걸쳐 수색하던 중 역전 앞 횡단보도 앞에서 대전으로 내려가기 위해 이동하던 피의자 검거

□ 교  훈

○ 잘된 점 

- 발생 직후 현장 보존하여 지방청 과학수사팀과 현장에서 정밀 감식하여 약 60점의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 관내 발생 유사범죄와 연계수사 실시, 자료 확보로 현장 지문확인 후 신속한 용의자 특정

- 피의자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은신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도 피의자의 배회하는 지역 특정 잠복 검거

- 평소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CC-TV 판독자료 등) 관리 철저로 피의자의 여죄(총3건) 수사에 기여

○ 잘못된 점

- 사건이 금요일에 발생 부검 및 증거물 감정 등이 월요일 실시, 피의자가 도주하여 검거에 소요된 시간이 길어짐

※ 긴급감정제도 활용으로 소요시간 단축

- 지문 원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지문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의자 특정(사건발생 5일)이 늦어짐

※ 읍, 면사무소 주민등록사무 담당자에게 지문채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 사건개요


□ 수사상황

○ 현장수사

피의자들은 시간 및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주시내 일원을 다니면서 미리 준비하고 다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절도 행각을 하는 자들로 사건현장에서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함

○ 피해자 수사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남,36세)가 술에 취해 있어 대리운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 인상착의를 파악 탐문수사

○ 피해품 수사

피의자들이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평소 관리해오던 광주 북구 운암동 금방에 피해품과 비슷한 귀금속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파악, 이들의 전과 자료를 파악한바, 상습절도 전과자라는 사실을 확인 추적수사

□ 검거경위

피의자를 상대로 휴대폰 가입자 확인하였으나 등록된 휴대폰이 없어 소재탐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내 골프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피해차량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어 소유자 확인한바, 가입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를 SK텔레콤 운암 대리점으로 유인하여 검거


□ 교  훈

○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및 아파트 절도사건의 피해품이 귀금속인 점에 착안하여 관내 금은방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귀금속을 판매한 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압수한 증거물에 의하여 추궁하여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광주일원에서 발생한 100회의 여죄사건 해결

 

 

□ 사건개요


□ 현장상황

○ 사건발생 현장은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이 밀집한 지역으로 범행시간대는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등교하여 출입자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한 후에 신고가 되어 범행시간과 약1시간 가량의 차이가 있었음

○ 현장에서 피해자가 용의자에게 반항하면서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당함


□ 수사상황

○ 증거수집

현장에 임장하여 용의자가 남긴 메모지 1점, 편지봉투 4점, 지갑, 화장지 1점, 용의자의 정액이 묻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겨진 화장지 1점, 뒷집에서 젖어있는 편지지 1점을 수거

○ 탐문수사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상대로 최근 관내에서 주택 및 원룸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주변 탐문 수사


○ 수법수사

최근 동일전과자 및 출소자를 상대로 용의자 수법수사


□ 검거경위

○ 피해자의 동생 남자친구가 군에 복무하면서 매일 동생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방안에서 수거한 편지의 일부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장소를 주변으로 정밀 수색하여 뒷집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젖은 편지지를 수거하여 닌히드린 용액 작업하여 잠재지문 1점(우무지)을 현출,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검거


□ 교  훈

○ 과학수사반이 현장에 임장하여 “증거는 항상 현장에 남아 있다”는 일념을 가지고 주변일대를 정밀 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

○ 발생 미제사건의 현장에 반드시 임장하여 유전자와 증거물 등을 확보, 관리하여 용의자의 범행일체를 구증한 것임

 

□ 사건개요


□ 범죄유형


○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고의사고

- 차량 소통량이 적어 묵시적 양방통행이 이루어지는 일방로 선정

- 심야시간에 많은 인원 탑승 후 대기중 역주행 차량을 기다렸다 고의 충격      

※ 일방통행로 역주행 사고시 과실 100%임을 악용


○ 후진중인 차량 선정 고의사고

- 좁은 골목길의 도로여건상 마주 오던 차량에게 진로양보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 선정 고의 충격

- 주차대열을 빠져 나오기 위해 후진하는 차량 선정 고의 충격

- 경미한 사고임에도 고액의 합의금 요구

※ 후진차량의 과실 100%임을 악용


○ 가・피해자 공모 역할 분담 고의사고

- 사전 공모 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분승 역할분담 사고 유발

-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로 위장

- 보험수가 상승방지를 위해 미리 랜트카를 대여 범행에 사용

○ 골목길 교행 중 고의사고

- 중앙선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가상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차량 선정 고의 충격

- 상대차량이 이미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 범퍼부위 고의 충격


□ 범죄수법 및 특성

○ 폭력조직 행동대원 및 폭력패거리 등이 그 추종세력과 규합, 조직의 활동자금 조성(기업형)

○ 조직간 폭력배간 상호 역할분담으로 고의 교통사고 유발

○ 랜트카를 이용한 범죄행위 - 자동차보험료 상승 방지

※ 2006. 5. 조직폭력배 127명 검거 이후 일반 승용차량 등 이용

○ 부부 및 여자친구 등을 끌어들여 많은 합의금 갈취

○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 상대 협박


□ 인지 및 검거경위

○ 폭력조직원과 그 추종세력 등이 연계 거대세력을 형성 기업형으로 범행한 127명 검거(2006. 5. 11) 이후, 그 잔존세력 및 여타 폭력패거리 등이 더 개입되었을 것으로 판단, 1개월여에 걸친 추적 수사

○ 조직원 및 추종세력들을 상대로 고의사고 등의 의심이 있는 유사사건을 정밀 분석 대조하여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등 상대 피해진술 확보

○ 피의자의 핸드폰 기지국과 ID추적을 통해 은신장소를 파악하여 각 검거한 것임


□ 수사의 의의

○ 광주․전남․서울 등 10개파 조직폭력배들이 연합 세력을 구축, 활동자금을 마련키 위해 범행한 조직폭력배 자해 공갈단을 검거함으로써 조직폭력배 잔존세력의 기반 와해

○ 폭력조직원 및 폭력패거리 등의 유행성 범죄로 확대되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범죄 사전 차단

○ 고액의 합의금을 착취하여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배 소탕


사건개요


□ 사건접수 경위

06. 11. 17. 14:30경 순천시 풍덕동 소재 축협○○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축협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귀가할 때 피의자가 그녀를 따라가면서 “사모님” 하고 불러 세워 뒤돌아보는 순간 얼굴에 독극물(염산)을 뿌려 눈, 얼굴, 목 부위에 화상을 입혀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현금 120만원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강취 도주한 사건 발생


□ 수사사항

○ 도주로 차단 및 검문검색

사건 접수즉시 전 직원 비상배치 도주로 차단과 동시 관내 숙박업소 30개소, 목욕탕 10개소, 오락실 20개소 등에 대한 수색 및 검문

○  목격자 상대수사,

동종수법 전과자 및 절도 전과자 100여명에 대한 사진출력, 목격자에게 확인수사

○ 축협 CC-TV 정밀분석 및 통신기지국 수사

○ 독극물 수거 국과수 감정의뢰

□ 공조수사

목포서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과 동일 수법으로 추정되고, 06. 11. 19. 10:3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 소재 24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범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목포, 경남 통영서와 공조수사


□ 검거경위

○ 축협○○지점 입구 외부에 설치된 CC-TV 정밀판독결과 범인은 같은 날 13:06경부터 범행대상을 물색한 장면이 포착되어 용의자 사진입수 수배전단 작성 전국교도소 30개소 배포, 출소자 확인 및 스피드수배

○ 사건발생 시간대 통화자 1만 여건을 압축 1천여 명의 소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CC-TV에 촬영된 범인사진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전국수배자 5천여명 사진대조 용의자 특정

○ 범인의 은신처를 파악, 주거지 주변에서 3일간을 잠복하여 주점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구속송치


□ 교  훈

1만 여건의 기지국 통화내역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통한 동일수법 전과자와 전국수배자 5천명의 사진을 일일이 대조,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하였음

 

□ 사건개요


□ 변사자 검시

○ 점퍼 앞 우측과 좌측에서 4군데 정도, 뒤 부분에서 2군데, 긴팔티 앞면과 뒷면에서 다수의 (약1.5cm정도)칼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발견, 점퍼 뒷면에서 족흔적 발견

○ 이마에 2개의 자창 및 멍과 좌측 귀 윗부분에 표피박탈 관찰

연탄집게 손상으로 추정되는 좌측 귀와 볼 부위에 표피박탈과 멍 관찰

○ 후두부 등 다수의 좌열창 관찰

※ 두부에서의 좌열창과 할창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할창은 손상부위에서 가교상 조직을 볼 수 없으며 골절을 볼 수 있음


□ 수사 사항

○ 현장감식 등 실시

○ 피의자 처와 식당종업원 등 상대로 목격여부, 정확한 사건내용 파악

○ 목격자 진술에 식당주인이 찾아온 변사자를 데리고 나간 후 다투는 소리와 함께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확인

○ 피의자 추적수사 중 자진출석 자수하여 범죄사실 자백

○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 등을 수거하여 DNA 감정의뢰

○ 국과수 부검의뢰 실시하고 증거물과 대조 감정

□ 현장사진

중간계단에 엎드려 있는

변사자의 모습

후두부 중앙에 연탄집게에 의해 생긴 좌열창의 모습




1. 손상사 정의

법의학에서의 손상은 물리력에 의한 형태학적 파괴이며, 손상사란 기계적 외력에 의한 기계적 손상으로 사망한 것   


2. 성상물체에 따른 분류


1) 둔기 손상

- 표피박탈 : 피부 위 맨 바깥층의 표피만 벗겨져 나가고 진피가 노출된 상태로 둔기의 압박에 의해 형성

․ 찰과상 : 표면이 거친 둔체에 의하여 한쪽 방향으로 마찰되어 생기는 것으로 전도나 추락시 지면에 밀려서 형성

- 좌상(멍) : 둔력에 의해 피부는 파열되지 않고 진피 및 피하지방 조직이나 그 하방의 조직이 좌멸되고 동시에 모세혈관이나 정맥이 파열되어 주위의 조직간에 형성되는 출혈

․ 중선출혈 : 어느 정도 폭이 있으면서 비교적 가벼운 물체로 가격하면 외력에 가하여져 양측에 출혈 형성

- 좌열창 : 둔기로 가격을 받거나 둔체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손상

․ 신전창 : 거대한 외력이 작용한 부위에서 피부가 신전력에 의하여 피부할선을 따라 찢어지는 손상

․ 천파창 :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이 아니라 골절시 전단부위가 피부를 찢고 나와 형성되는 손상


2) 예기손상

- 절창 : 인기의 날 또는 날과 유사한 예리한 부분이 있는 물체에 베어 피부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

- 자창 : 자기의 첨부에 찔려 피부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

- 할창 : 비교적 무겁고 날의 폭이 넓으며 대개 자루가 달린 인기로 내려쳤을 때 형성

   ※ 신체에 형성된 손상의 모습

가위에 의한 자창으로 칼에 의한 손상과 거의 비슷하게 형성

탄화시체로 두부에 좌열창 발견되고

쇠파이프에 의해 생긴 손상으로 할창과 구별해야 함

과도(칼)에 의한 방어 손상

후두부에서의 좌열창

(머리카락을 깍은 후 좌상 확인       : 쇠방망이에 테이프를 감은 후        때린 형태)

 


□ 사건개요


□ 현장상황

○ 현장은 주택가며 대문 옆 월세방으로 출입문은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져 있고 TV는 켜져 있었음

○ 방안 창문은 열려져 있고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방안 보일러는 꺼져 있었고 방안과 부엌의 밥통 내에 밥은 없고, 가스렌지 위에 부패되어 있는 국 냄비가 하나 있었음

○ 방 내부에 지갑과 소지품이 그대로 방바닥에 있었고 침입흔적이나 뒤진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음


□ 시체상황

○ 변사자의 상의는 동 내의와 목폴라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왼쪽 다리에만 동 내의를 입고 있었고 양말은 신고 있었음

○ 시체는 부패성 변색이 일어나고 부패망과 부패 수포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복부 팽만에 음낭과 음경이 거대해지는 사천왕 현상을 나타내고 부패 체액이 흘러나온 상태임

- 변사자의 최초 발견 모습 -

TV는 켜져 있고 방충망은 닫혀진 채 고정되어 있음

변사자 상의 탈의한 모습 - 전․후면


□ 감식 및 수사 진행

○ 변사자는 혼자서 위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발견 5일전까지 유족들과 연락이 되었다는 진술과 자신의 주거지 외에는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주인집의 진술 확보

○ 시체를 살펴본바, 외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 변사자의 재산이 아들의 사업실패로 모두 지출된 상황으로 변사자는 자식들이 모아서 보내주는 50만원으로 생활하는 등 심적인 부담감이 많이 작용

○ 시체 발견당시 모습과 현장상황으로 보아 목 부위에 삭흔과 골절 및 타박상도 없는 등 타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시체주변과 집안 내에 약물이나 기타 자살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시체상황이 전형적인 부패 진행상황이며 방바닥에 거울이 놓여 있고 양말을 신고 있었고 상의가 외출복이고 하의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외출을 하기위해 방안 보일러를 끈 후 옷을 입는 상황에서 쇼크로 인한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

 


□ 사건개요


□ 수사사항

○ 순천시내 재래시장 날을 이용 농촌에서 시장에 나온 노인들에게 접근 화투기술을 알려준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집에까지 가서 통장을 가져오게 한 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고액을 편취 한다는 첩보입수

경찰서에 접수된 동종수법 사기(네다바이)사건 발생보고서 4건을 수합 분석한 후, 시장주변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상대로 용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에 이용한 차량 등에 대한 첩보 입수

○ 피해자(70세, 남)의 진술은 용의자들은 차량번호 3000호 곤색 또는 검정색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고 하므로 순천 → 별량 간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동 시간대 통과차량을 확인한바, 00나3000호 소나타 승용차로 밝혀졌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이용 조회하여 소유자 확인하고 사진입수 피해자에게 확인한바 용의자가 틀림없다고 하여 용의자 특정 검거 수사활동 착수

□ 검거경위

○ 용의자의 주거지인 서울 출장 잠복근무에 당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용의자 핸드폰 위치추적 의뢰한바 강원도 강릉시로 위치 확인함

○ 용의자들은 또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해 강릉시에 있는 모텔에 은신중이라고 추정하고,

○ 강릉시 일대 호텔․모텔 등을 전부 수색하던 중, ○○모텔 주차장에 주차중인 용의자 차량 확인하고 모텔을 급습 용의자 4명 전원검거


□ 교  훈

농촌에 거주하며 세상물정을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네다바이)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20여 일간을 서울․강원도까지 출장, 매복 및 모텔 수색 등을 하여 피의자들을 전원 검거함으로써 다른 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수사첩보수집의 중요성을 중시하여야 하겠음

 

□ 사건개요


□ 수사내용


첩보입수 및 검거경위

- 외근활동 중 자동차 매매상이 압류차량을 싼값에 구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과 짜고 압류를 해제시킨 후 무역회사를 통해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시청 자동차 등록사업소와 순천시내 매매상사에 대한 수사개시

- 자동차등록사업소 공익요원과 시청직원 등이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와 짜고 전남06-0000호 덤프트럭의 압류를 풀고 차량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키 위하여 강력1팀 형사를 2개조로 나누어 용의자들의 집 주변에 배치 귀가하는 용의자 공익 요원과, 중고자동차 매매상 피의자를 검거


○ 조  치

- 자동차매매상 피의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공익요원과 시청직원에게 덤프트럭 10대를 대당 100만원을 주고 압류를 해제, 차량등록을 말소한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으며, 용의자들의 통장을 압수하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증거자료 확보

- 검거된 매매상 피의자와 공익요원은 구속하고 미검 피의자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이며, 동종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 경찰서와 공조수사중임

□ 교  훈

○ 잘못된 점

압류된 자동차의 수출과정, 차량등록사업소의 압류절차와 말소증명서 발급절차 등의 이해가 부족하여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음

○ 잘된 점

팀이 단합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잠복,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였으며, 은행 거래내역 등 완벽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구속 송치

 

□ 사건개요


□ 수사 상황

○ 범죄분석

- 출입문 보조키를 손괴하여 절취하는 수법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감정을 하여도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등 유류지문에 의해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범인들이 주로 화․수요일 10시경부터 14시경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1회 범행 시 7~8개소의 빈집털이가 발생한다는 점과 20대의 여자를 포함한 2~3명의 남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착안

- 유류지문 상태가 매우 양호함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외국인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다른 경찰서에서 검거된 한족 절도범 하○○의 범행수법에 대하여 분석한바 보조열쇠를 파손하고 범행을 한다는 점이 동일하여 범인으로 추정하고 소재지 및 행적 추적수사 실시

○ 수사사항

- 동일수법 전과자 외국인 하○○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는 담당직원의 진술에 범인임에 확신을 가지고 추적수사

- 범행시간대 범행장소에 대한 역발신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파악

- 전국적으로 이동하면서 사용되고 그 지역에서 동일수법으로 도난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 용의선장에 있던 한족 용의자 왕○○가 특정지역을 기점으로 왕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기존에 검거되었던 하○○이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들의 휴대폰 등 위치추적 실시


□ 피의자 검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빈집털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사건 분석으로 외국인인 한족으로 구성된 절도단인 것으로 판단하고 파악된 용의자의 휴대폰 등에 대한 위치추적과 관내 버스터미널에 강력팀을 배치 잠복 수사하던 중 범행 후 버스를 타고 도주하려던 한족 하○○ 등   4명을 검거


□ 범죄수법

○ 밀입국한 한족 절도단은 여성을 포함한 남성 2~3명이 1조로 활동

○ 바지 속 허벅지에 공구를 감출 수 있는 벨트 등을 만들어 차고 있고

○ 광고전단지를 소지한 여성이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주범에게 신호를 보냄

일당 중 한 명은 망을 보고 나머지 범인들은 출입문 열쇠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

○ 출입문 파손시 전단지 등으로 뜯어낸 보조키를 감추거나 다시 키박스를 박아놓은 방식으로 외부인이 열쇠 파손 사실을 발견치 못하도록 은폐하는 수법사용


□ 관련문제 분석

○ 주택 내에 귀금속 등을 많이 보관하고 낮 시간에는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인(한족)으로 구성된 절도범들이 밀입국하여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전문 빈집털이를 하고 있음

○ 외국인 절도범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 전국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음

 


□사건 개요


□ 수사착수 및 수사상황

○ 불법 우편물 발송한다는 부재자 투표 유권자 4명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취한 편지봉투와 편지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로 제출 및 진술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검찰에서 편지봉투와 편지 4부에 대해서 지문감정 의뢰 및 수사 지휘

○ 증거물에서 지문감식으로 유류지문 6점을 채취 경찰청에 감정의뢰

○ 지문검색으로 용의자 조○○의 신원을 확인 통보

□ 검거 경위

○ 용의자 조○○를 상대로 범죄사실을 추궁한바 피의자는 후보 김○○의 선거사무장으로 지방선거 군의원 후보들이 난립하여 지지후보의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같은 선거 운동원인 신○○(당36세, 남)와 같이 편지를 작성하여 지역발전협의회 명의로 부재자 투표 유권자에게 370여 통의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진술 확보

○ 선거 운동원인 신○○에 대해서도 범행사실에 대해 추궁하여 피의자와 진술이 일치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거

○ 후보자에 대하여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하여 컴퓨터 등 압수 수색하여 증거분석을 하였으나 혐의점 발견하지 못함


□ 처리 결과

피의자 2명은 선거기간 중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할 수 없음에도 공모하여 370여 통의 지지호소 편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 교  훈

○ 편지 봉투와 편지가 1개월 여의 기간이 지나 간과할 뻔한 증거물에서 과학수사기법으로 지문을 채취 감정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여 사건해결에 기여한 점

○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증거가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 사건개요

○ 2006. 3. 10. 13:10경 함평군 대동면 소재 자연생태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세피아차량의 시정장치에 피의자가 가위를 꽂아 강제로 해체하여 통장 등을 절취하고 상피의자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 후,

○ 피의자는 농협 앞에서 대기하고 상피의자는 절취한 통장으로 현금인출기에서 sovis라는 썬캡으로 얼굴을 가리고 70만원씩 14회에 걸쳐 98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 2006. 10. 9.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절취 후 70만원씩 14회에 걸쳐 980만원을 절취한 것임


□ 검거경위

○ 1차 범행시간대의 이동통신 기지국 통화자료와 2차 범행시간대 이동통신 기지국 통화자료 분석 20여명을 대상자로 선정

○ 위 대상자 화상자료와 현금인출시 은행 내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대조(사진참조)

○ 예금을 인출한 장소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의 방범용 CC-TV 검색 범행시간 대 통과차량 250대의 소유자와 기지국 통화자료와 대조 상피의자 아버지 소유 자동차 확인(사진 참조)하고 2006. 11. 15. 13:30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 쌍촌시영아파트 등 2개소에서 검거

□ 교  훈

○ 2006. 3. 10일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미제편철 하였으나 사건 담당자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CD저장 사건기록에 첨부 범인특정에 활용

○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여죄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타살의심 변사체가 발견되어 인원부족으로 여죄를 밝히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는 사건이었음


CC-TV 찍힌 피의자

피의자 사진


피의자 부 소유 차량

 

□ 사건개요


□ 수사사항

○ 편지의 내용을 “가짜서류로 등기를 만든 장본인은 마치 당연한 일(위조)을 한 것처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려 하고 그를 따르는 앵무새들은 별것도 아니라는....”등의 진술을 하여 現이사진에 불만을 품은 주변인물로 용의자 함축

○ 배달된 우편물을 수거하여 단위농협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농협조합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출 받아 과학수사요원이 지문감식 및 지문대조

○ 의심되는 前조합원 중 조합장과 이 사진을 위주로 단위농협 현지 진출, 참고인 진술 확보


□ 지문감정 및 피의자 검거

○ 지문대조결과 前조합장인 박○○의 우수시지와 일치

○ 지문은 간접증거이므로 유인물외 특별한 증거가 없어 일단 용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여 신문 중 위 감정결과를 제시하자 본인이 인쇄물을 만들어 송부한 것이 맞다고 자백하여 검거한 것임


□ 교  훈

○ 인쇄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우선 인쇄물을 즉시 수거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지문감정 의뢰하여야 하며,

○ 지문의 대조결과가 피의자라고 판단되더라도 신문 중 진술의 오류를 찾아 더 이상 허위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건개요


□ 수사내용


○ 피해자 상대 수사

- 용의자 인상착의

30~40대 남자로 마른체격에 키 180cm 가량, 하늘색 상하의 추리닝,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 범행과정

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 뒤에서 튀어나와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압하려하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때 소리를 지르자 용의자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할 때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어 버렸다고 하고 용의자는 주유소에서 주는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함


○ 지연신고 경위

사건은 12. 14. 22:40경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등 경찰관서에 먼저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가족들이 도착하여 피해경위를 듣고서 신고를 한 사안으로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 접수

○ 용의자 탐문수사

피해자 남동생의 친구 강○○를 상대로 인근 동네에 사는 자 중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자가 있는지 탐문한바 노○○와 키와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약간 어수룩하다고 하므로 주소지에 진출 사건 발생시간 행적에 대해 물었으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집 앞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누가 피를 흘린 것인지 추궁한바 후배가 오른 손가락을 다쳐 피를 흘린 것이라고 하므로 사진촬영하고 면봉으로 혈흔 채취 증거수집 후 후배 이○○를 임의 동행하여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물었으나 알리바이 명확하고 별다른 혐의점 발견 못함


○ PC방, 여관, 노래방 등 탐문수사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파란색 추리닝을 입은 30~40대 남자에 대해 수사하였으나 특이점 발견치 못함


○ 관내 약국・병원 상대 탐문수사

범인이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약국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영광군 관내 탐문수사 하였으나 발견치 못함


□ 교  훈

피해자 가족에 의한 현장훼손으로 중요한 단서인 범인의 족적 등 증거물을 채취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현장이 훼손되었을 지라도 그 후라도 가족들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못하여 현장보존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미제사건으로 계속 수사 중인 아쉬움이 남는 사건임

 

□ 사건개요


□ 검거과정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을 현대백화점에서 교환거부 당했다는 카드회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는 인근백화점 동일 매장에서 물건 교환을 재시도 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동일매장 직원들 상대로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전파한 후 연락토록 하였던 바, 롯데매장에서 피의자 인상과 동일한 자가 물품을 교환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출동하여 검거한 것임


□ 인지경위

피의자는 약 10년 전 헤어진 아들을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때마침 불상의 남자와 여자가 품목을 적어주며 신용카드와 담배값을 주어 심부름을 했다며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나, 피의자가 주거침입절도 전과가 수차례 있고 비상식적인 진술로 변소하여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조회하여 광주시 쌍촌동 소재 ○○빌라로 확인하고 압수수색한바,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이 발견되어 범죄사실을 구증한 것임

 


□ 사건개요


□ 검거과정

본 건 ○○톨게이트 경찰검문소에 도난차량으로 검문불응하고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도난차량에서 현장지문 19점 채취, 차량내 의자 밑에서 발견된 신용카드 내역서가 발견, 추적 수사한바, 피해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판정되어 압수수색 영장발부, 인적사항 확인 후 절도용의자 특정하여 검거한 것임


□ 교  훈

도난차량에서 지문은 다수 발견되었으나, 범인의 지문은 발견할 수 없었고  피의자 검거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 차량을 면밀히 수색하여 차량 내에서 발견된 신용카드 내역서를 추적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한 사례임

 


□ 사건개요

  

□ 검거사례

범행 현장 인근 완도읍 군내리 소재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다는 정보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 주변에 잠복하여 피의자가 투숙하고 있는 방안에 잠입하여 범행도구로 사용되는 낚시용 칼, 복면, 압수품 등을 압수하고 검거한 것임


□ 교훈사례

범인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충동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건너편에 있는 산책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범행을 하였다며 범행사실을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 복면을 착용한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를 사전에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되며 압수품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죄 인증되어 구속 기소된 사안으로 평소 형사들의 정보원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임

 

□ 사  안


□ 검거경위

피의자들이 현장에서 참고인 ○○에게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차량을 이용 도주한 사실이 있어, 기지국 등 통신수사로 용의자들이 범행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법검색, 톨게이트 통과차량(사진촬영됨) 확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 진○○ 등을 검거한 것임


□ 조  치

피의자들이 동종 절도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각 피의자 영장 기각(기각사유 - 피의자 범행 사실 부인하고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구속 수사)


□ 결  론

최근의 피의자 신병 구속에 대한 검찰․법원의 입장이 범죄행위에 대한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배척하는 추세로 현장검거나 직접적인 범죄의 증거, 장물의 발견 등이 없는 경우, 일단 용의자 검거 후 자백을 받는 방식에서 탈피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범죄의 증거를 선 확보 후 용의자를 검거해야만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사법개혁에 따른 공판중심주의에서는 직접증거 없이는 용의자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것으로, 과학수사요원의 전문화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음











 

□ 사  례


□ 논  점

공공의 장소에서 절도 행위시 주거(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


□ 법규연구

형 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결  론


○ 절도죄 성립여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 성립에는 이론이 없음


○ 주거(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

- 성립가능 여부

자가 처음부터 절도의 목적으로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지만 처음부터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구경하다 갑자기 욕심이 생겨 범행하였다고 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전과 관계 확인

의자 전과 관계를 확인하여 동종 유형의 전과가 있을 경우(예, 백화점 등 공공의 장소에서 절도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임

- 수사의 착안사항

․ 그 백화점에 무엇 때문에 갔으며,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갔는지

․ 평소 그 백화점과의 거래사항

․ 피의자의 주거지와 백화점과의 거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등

․ 절취한 물건과 피의자와의 관련성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절취의 목적으로 갔는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성립 부정

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적용 곤란할 것임

 

□ 사  례


□ 논  점

○ 사기죄 여부

   -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을 먹었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 업무방해 여부


□ 법규연구

형 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 론


○ 사기죄 성립여부

-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술값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중에 돈은 있었다 할지라도 줄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를 걸며 벌금을 냈으면 냈지 술값은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어 보일 경우 등

- 다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시비도중 신고 되었거나, 카드로 결재하려고 하였는데 지불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결재되지 않은 경우 등은 사실확인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임


○ 폭행죄 여부

폭행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성립할 것임


○ 업무방해 여부

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나 사기사건의 경우 업무방해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 술값문제로 시비되어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 버린다거나 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업무방해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행위당시 영업 중인지 여부, 피의자의 행위(허위의 사실을 유포, 위계, 위력)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밖에서 돌아가 버린 경우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임

 

□ 사  례


□ 법규연구

형 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판례(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 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규정된������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됨


□ 결  론


○ 제1심법원은 이에 대해,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그러자 검사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을 공소외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3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즉 절도죄로 변경한 것임


○ 그렇지만 원심은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놓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금카드를 절취한 때와 같이 현금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예금명의인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이를 기화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로서는 예금명의인의 계산으로 인출자에게 적법하게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게 예금명의인과 그로부터 현금 인출을 위임받은 자 사이의 내부적인 위임관계까지 관여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인출행위를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위 현금인출 행위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판례의 내용과 같이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음

□ 서  설


□ 기본통계(원표)

기본통계(원표)는 기존 202기본통계 항목 및 외국인범죄 기본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기본통계의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통계를 산출하나 외국인범죄 기본통계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

○ 202기본통계

202기본통계는 작성된 원표를 기준으로 관서별․기간별로 각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

○ 외국인범죄 기본통계

외국인 범죄 통계는 202기본통계와 동일한 항목별 통계를 산출하며 추가로 가정․학교폭력 분석이 추가되었다.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발생원표에서 외국인 피의자 관련 항목에 대해서 체크가 된 경우 검거원표에 외국법인여부, 외국검거남자, 외국검거여자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 피의자원표는 외국인 국적에 외국국적이 입력된 경우 외국인 범죄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

□ 응용통계(원표)

기본통계(원표)와 동일하게 관서별, 승인일자별 각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기본통계와 같은 점이 있다면 일자 기준이 발생 일시로 표시될 경우 원표 승인일자가 아닌 원표 작성일자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발생일시로 검색 시에는 2004년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만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고  그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일자별 기간대비

관서의 기준 일자별 (기간)로 통계를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는데, 

기준일자는 원표 승인 일이 될 것임


○ 죄종/죄명 구분별

202기본통계에서 산출되는 통계에 대해 죄종 또는 죄명별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입력일자는 원표 승인일자, 발생일자는 원표 작성일자별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입력일자는 원표 승인일자, 발생일자는 원표 작성일자별로 통계를 산출하게 된다. 죄종, 죄명검색시 & 또는 │(shift+\)기능을 통해 원하는 죄종, 죄명을 선택할 수 있음

죄종 입력하는 화면

○ 기타 항목별

기타 항목에 대해 관서별, 입력일자(승인일자), 발생일자(작성일자)로 검색할 수 있음

○ 범죄구분별

범죄구분별 통계는 수법범죄, 5대범죄, 7대범죄, 9대범죄, 강력범죄, 중요범죄별 통계를 산출하며 죄종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통계결과는 죄종별 또는 죄명별 결과를 볼 수 있음

○ 관서별

관서별 통계는 선택한 관서에 대해 입력일자, 발생일자, 범죄구분별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

○ 마약류사범분석

마약류사범 분석은 범죄 구분별과 동일하게 입력일자 또는 발생일자, 범죄구분별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발생, 검거, 피의자 원표에 마약과 관련된 항목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함

○ 외사통계

일반적 통계가 형법과 특별법을 포함하여 통계를 산출하나 외사통계는 형법과 특별법 각각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관서별, 승인일자별 검색을 하며 각 통계는 외사관련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원표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함

○ 사이버통계

응용통계(원표)의 범죄구분별 검거분석 메뉴에서 온라인 예비음모 현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사이버통계 메뉴에서는 사이버 범죄통계, 연령별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

□ 응용통계(사건)

기본통계(원표)와 응용통계(원표)는 작성된 원표에 대한 통계이나 응용통계(사건)는 사건관리에서 작성된 사건 데이터(사건접수, 피해통보표, 영장)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함

○ 일일범죄동향

사건접수시 입력한 발생일시를 관서별로 전일과 금일을 비교하여 7대 일일범죄동향을 분석할 수 있고

○ 종합통계분석

접수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검색조건(발생위치, 일자구분, 사건구분)으로 종합통계분석 할 수 있음

○ 피해통보표 조회현황

사건관리에서 피해통보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한 현황에 대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

○ 영장통계분석

사건관리에서 입력하는 영장(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기각, 검사기각별로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

○ 범죄자 체포유형별 현황

사건 접수 시 입력한 피의자에 대해 검거여부를 입력한 경우에 대해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검거여부에 검거로 선택, 검거일시 및 체포유형을 입력하면 관서별, 검거일시별 검색 시 체포 유형별로 검거인원이 산출됨

          <사건접수시 검거여부 입력하는 화면>

□ 범죄분석지 발간

○ 범죄분석지 발간은 202기본통계를 선택한 경우 메뉴가 활성화되며, 202기본통계에 대하여 전체(139종)항목의 통계를 선택한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명으로 PDF형식의 통계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임

○ 통계를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월 단위로 입력 및 선택하여

○ 시스템 메뉴에서 도구 → 범죄분석지 발간을 선택함

○ 범죄분석지 발간 창에서 파일버튼을 선택하여 생성된 문서를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와 파일명을 입력하여

○ 발간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조회조건을 139종 통계항목별로 자동으로 통계를 조회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해당파일명(사용자 명칭-통계 항목명)으로 PDF파일이 생성됨

○ 범죄분석지 발간 중 취소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범죄분석지 발간이 중지됨


□ 지구대별 통계산출

사건 접수시 입력된 지구대 정보를 기준으로 지구대별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지구대별 산출할 수 있는 통계는 다음과 같음


<응용통계(원표) 중 발생건수 통계산출>


죄종 및 죄명 구분별(발생분석)

범죄 발생시간, 범죄 발생요일,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범행시 일기, 범죄의 수사단서, 범죄 피해자 미신고 이유, 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발생지, 범죄발생장소, 신체피해상황, 신체피해(상해)정도

○ 기타항목별(발생분석)

재산피해정도

○ 기타항목별(수법범죄발생분석)

강도발생장소와 수법, 절도발생장소와 수법

○ 범죄구분별(발생분석)

범죄발생시간, 범죄발생요일,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범행시 일기, 범죄의 수사단서, 범죄피해자 미신고 이유, 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발생지, 범죄발생 장소, 신체피해상황, 신체피해(상해)정도


□ 결  론

이와 같이 기본통계와 응용통계의 산출시점을 정확히 알고 모든 경찰관서에서 발생되는 사건과 통계항목을 적절히 활용, 관내에서 발생되는 범죄현상을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될 범죄의 추이를 예측,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함으로써 완벽한 치안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임

 


□ 관련근거 세부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 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주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3.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신자료(관서장 명의 협조공문)

○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 내용 : 가입자 인적사항, 가입 전화번호, 인터넷상의 특정시간, 특정IP 사용자 인적사항 조회 등


□ 통신사실 확인자료(검사장 승인)

○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 내용 : 통신제한조치 대상과 통신자료 이외의 것

            통화내역,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

○ 범위 : 과거자료 - 3개월 범위 내

            장래자료 - 실시간 위치추적 1회 요청시 5일이내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 1회 요청시 10일이내


□ 통신제한조치(법원의 허가)

○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

○ 내용 : 전기통신의 감청, 우편물의 검열, 그 외 휴대폰 문자, 음성사서함

○ 허가기간 : 2개월(회수 제한 없이 연장가능)

○ 사후조치 : 검사에 의한 기소, 불기소, 자체 내사종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집행사실 통보(필수적)


□ 절차 위반시 벌칙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의하지 않고 자료 받은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집행받은 대상통신업체에 미교부 10년이하의 징역

○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에 대한 미통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미비치 :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 세부사항 및 판례


○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함

 


□ 사기사건


○ 입증할 중점사항

피의자가 어음할인 의뢰인으로부터 어음의 교부를 받았던 시점에 있어서 실제로는 할인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로부터 입증하여야 한다. 어음을 교부받은 뒤에 영득의 의사가 생긴 경우는 횡령죄는 성립할지라도 사기죄는 인정하기 곤란함


○ 수사의 요점

- 어음 할인 의뢰자 종래의 관계 특히 같은 식의 어음할인이 있었는가, 또는 채권 채무관계유무

- 발행인으로부터 피의자까지, 피의자로부터 최종 소지인까지의 유통경위

- 할인어음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느 측인가

- 중개한 중개인은

- 어음할인의 교섭(交涉)의 경위

- 기망행위

․ 기망한 점은 무엇인가

․ 사기죄는 착오에 기인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편취한 죄이므로 처분의사결정에 주요한 동기를 구성하기에 족한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허위(虛僞)이어야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이 됨

․ 무엇이 처분행위 결정상 중요한 사항인가는 개개의 사건마다 검토하여 뚜렷하게 하여야 함

   예를 들면, 할인처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은행에 어음할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도 틀림없이 어음할인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어음을 교부 받는다든지, 브로커 등을 금융기관의 간부로 가장시켜 은행의 대부담당지점장 대리라고 소개하여 할인의뢰인을 안심하게 한 후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 등

․ 피기망자는 누구인가 기망의 상대방이 재산을 교부하는 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여러 사람의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함

- 당해 어음의 신용상태

- 편취(騙取)한 어음의 처분상황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교부했는가 할인의뢰인가 채무의 변제인가 상품대금인가 브로커에게 재빨리 넘겨져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넘어간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 않은가, 피의자는 실제로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를 수사하여야 함

- 할인 예정일 후의 할인의뢰자의 감독 및 이에 대한 피의자의 행동

- 할인 의뢰자에게 돈을 주지 않거나 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

․ 변명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뒷받침 수사

- 동종의 여죄, 공범자의 유무

- 변상의 의사, 능력

□ 횡령사건


○ 입증할 중점사항

할인 의뢰자로부터 어음을 받았을 때의 취지․조건과 이것을 다른 곳에 돌렸을 때의 취지․조건을 비교하여 전혀 취지가 다를 때는 어음자체의 횡령이 된다. 의뢰자의 취지대로 다른 곳에 돌렸을 때라도 받은 금액과 의뢰자에게의 지급해준 금액을 비교하여 잔금을 이유없이 처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횡령죄가 성립됨

현금할인의 취지로 맡은 것을 상품구입상 할인한 경우에는 의뢰자가 명시한 승낙이 없어도 추정적 승낙 혹은 사후의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수사의 요점

- 앞에서 기재된 사기사건 수사요점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

- 할인의뢰자와 피의자 사이의 할인조건

․ 할인예정일, 전액 할인한 것인지 반액 할인한 것 인지와 수수료

․ 어음 자체의 할인인가, 상품구입에 이것을 현금화하여 할인하여 준 것인가

․ 어음을 여러장 할인한 경우 매장마다의 할인조건

- 할인행위

․ 피의자와 어음교부처와의 교부취지, 할인의뢰인가, 채무의 변제인가, 상품대금인가, 할인조건 등

․ 잔액을 사용하고 있는 때는 그 사용에 대하여 양해를 얻었는가

․ 상품구입상 할인한 때에는 상품의 거래가격(시가와 비교), 상품의 전매지, 그 가격, 대금 입금년월일, 입금금액, 의뢰자에게 돌려준 금액

○ 참고 판례

-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告知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割引)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함.(1985.3.12 84도1461)

- 융통어음을 확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함.(1987. 6. 9. 86도2759)













 


 

□ 사  례


□ 논  점

  가. 문서작성시기와 공소시효

  나. 위조계약서를 복사한 경우 그 사본도 문서로 볼 수 있는지

  다. 시효가 지난 위조문서를 최근에 사용한 경우 행사죄 성립 여부


□ 결  론

○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 형법 제237조의 2(복사문서등)가 95. 12. 신설되어 ‘전자복사기, 모사 전송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본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문서로 보아 처벌 가능

○ 판례(94. 9. 30. 94도 1787)

    위조한 문서를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을 타에 제시하여 행사하여도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

○ 시효가 지난 문서원본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문서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경과하여 처벌할 수 없지만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

○ 시효가 지난 문서원본을 복사하여 사용한 경우 복사한 시기를 기준으로 문서위조죄 성립 및 행사시 행사죄 성립

 

□ 현  황


□ 통신수사 절차

○ 협조요청기관

- 검사, 법원,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 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인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

- 다른 법률과 기타 사법경찰권을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상기 법률에서 정한 직무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에 해당

○ 협조요청 목적

-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 수사 또는 형의 집행

- 법원 : 재판상 필요시

- 정보수사기관의장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상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 정보기관의 장에게 수사또는 형의 집행, 재판상필요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실시간 발신(착신) 전화번호추적

-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로그기록자료

-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자료

○ 제공절차

- 요청자의 신분의 확인

- 해당 수사기관의 증표와 검사장 승인서를 모사전송으로 제출을 받은 후 자료를 제공

- 국정원, 기무사 직원의 신분증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 후 파기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의 확인사항(통신자료제공업체)

- 검사, 사법경찰관 : 자료제공요청서와 관할지검 검사장의 승인서

- 검찰관, 군사법경찰관 : 자료제공요청서와 관할보통검찰부장의 승인서

- 정보수사관의 장, 판사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 동법 제2항 및 제13조의 2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 문제점

○ 특가법(절도)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게임 업체에 공문을 보냈으나 위 용의자의 게임아이디 조회내역 답변사항이 약 일주일이 경과 후에 회답을 보내주고 있는 실정이며, 위 게임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함(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음)

○ 일부 통신업체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그 협조사항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있고,

○ 중요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되어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통신회사의 심야조회 불가능으로 인해 용의자의 추적이 지연되어 피해물품 일체를 회수하지 못한 사례 등 있음


□ 개선방안

○ 단순 긴급건이 아닌 납치의심 살인 등 용의자가 시급을 요할시만 접수가능하나, 실제로는 업무협조 불가능한 형편으로

○ 경찰 수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경찰청에서 관계 통신업체와 협의 모든 시급성 사건에 대하여 즉시 통신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1항 및 동조 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사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기수시기


□ 관련판례


○ 사실관계

군수 甲과 영농조합법인인 A유한회사의 총무 乙은 공모하여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에 대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며 위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마치 내부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친 후 문서가 작성되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통보되는 양 허위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서’ 사본을 첨부 제출하였다. 그러나 甲은 그 제출 이전에 위 통보서가 무효임을 전주시청에 통보하였다. 甲의 죄책?(大判2003.2.11.2002도4293)

┈↠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음)


○ 판결요지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

□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위계)를 제출하는 경우 ≪판례비교≫

○ 판례Ⅰ(大判 1988. 5. 10. 87도2079)

甲은 乙 등 3인과 공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는데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게 해주고 이를 면허관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대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 무죄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판례Ⅱ(大判2002.9.4. 2002도2064)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인으로 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행정관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가처분을 하게 되었다. 죄책은?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피고인이 질병이 있는 노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 관련근거


□ 판 단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

- 법문상 긴급체포권자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반드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실제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긴급체포 대상자의 선정, 긴급체포의 요건의 판단 등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을 의미하고, 긴급체포한 자에 대한 신병지휘 등은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임


□ 관련사례

대법원 2003.4.8. 선고 2003다6668판결(손해배상(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긴급체포할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굳이 긴급체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그와 같은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된다.


○ 대법원 2003.3.27. 자2002모8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배임죄의 의의


□ 사무의 타인성

①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가 주된 의무로서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부수적인 의무인 것만으로는 부족함

② 계약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는 상대방의 재산보호가 본질적 내용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님


□ 관련판례(大判2003.9.26.2003도763)

사실관계

주식회사 K의 최대주주인 甲은 대표이사인 乙과 공모하여, 특별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이 기재된 새로운 회칙을 첨부하여 ‘일반회원 등록신청서’ 양식을 회원들에게 송부하면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회원의 승계등록절차를 빌미로 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예약제한, 비회원요금 징수와 같은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여 회원들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았다.

또한 K컨트리클럽에서 운영해오던 ‘회원의 날’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회원들을 대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회원 모집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회칙을 변경하여, 그에 따라 총 246명의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기존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나아가 변경된 회칙에 따른 특별회원모집제도에 반대하는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승계등록을 거부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었다. 甲의 죄책은?

┈↠ 강요죄(배임죄×)


○ 판결요지

- 일반회원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회원들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함


○ 관련판례(대판1990.9.25.90도1216)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

 


□ 판시사항


□ 판결요지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참조조문

[1] 형법 제330조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경찰수사연구

 

2007. 1월 발행 

2007. 1월 인쇄 

 

발행인 : 정  봉  채 

발행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주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편  집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인쇄처 : 호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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